주한 스웨덴 대사대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장관 각하,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의 대표간에 가족 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최근의 토의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에 행한 요구와 관련하여, 본인은 스웨덴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품목을 대한민국 정부나 또는 동 정부가 지정하는 당국의 처분하에 둘 용의가 있습니다.(가) 경구 피임제1,300,000개 월분(나) 임상진료, 훈련 및 정보활동을 위하여 완전히 장비된 8개의 기동단(다) 가족계획의 인원과 장비의 운송을 위한 30개의 차량상술한 품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가) 이들은 한국 당국 또는 그 대리인의 수중에 한국항구에서 c.i.f.로 인도되며 그들의 그 이후의 수송과 관리는 동 당국의 관심사이다.(나) 한국당국은 이와같이 제공된 피임제의 신속한 수송과 효율적인 분배 및 저장을 보장한다.(다) 이와같이 제공된 공급품과 장비의 사용에 관한 정기적 진도 보고와 기타 적절한 정보는 주관 한국당국과 단체에 의하여 제공된다.(라) 한국당국이 이와같이 제공된 피임제를 판매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 수입자금은 주관 서전당국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계획에 포함되는 가족 계획을 위하여 사용된다.장비와 공급품 및 인도일자의 표인에 관한 세목은 한국 및 서전의 주관당국간의 직접 교섭에서 결정된다.제의는 196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진술한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이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을 제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장관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웨덴 대사대리C.C: son Kjellberg외무부장관 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에게1967년 9월 29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7년 9월 2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즉, 「……………(주한 스웨덴 대사대리의 각서)……………」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과 아울러 귀하의 각서와 본인의 이에 대한 회답이 본인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킴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귀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규하스웨덴 대사대리C.C: son Kjellberg 귀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