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64호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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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또 이 목적을 위하여 안전조치 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1956년 2월 3일 체결되고① 1958년 3월 14일②과 1965년 7월 30일 개정된 양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③에 따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하여 협력하여 왔고,
협력을 위한 협정은 원자력 기구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는 양국의 요망을 상호 인정하고,
원자력 기구는 동 기구의 규약과 이사회의 조치에 따라 동 기구에 안전조치규정과 감사관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할 위치에 있고,
양국 정부는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미국에 의하여 제공된 또는 그들의 사용 또는 동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장비, 장치 및 물질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없는 양국의 요망을 재확인하였고, 또한 본 협정에서 규정한 모든 물질, 장비 및 시설에 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기구의 이사회는 이러한 요구를 1967년 9월 22일 수락하였으므로, 기구와 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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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정 의
제1절 본 협정의 적용상,
(a) "기구"란 국제원자력 기구를 말한다.
(b) "이사회"란 기구의 이사회를 말한다.
(c) "협력을 위한 협정"이란 1956년 2월 3일 서명되고 1958년 3월 14일과 1956년 7월 30일 개정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d) "감사관 규정"이란 1961년 6월 29일 이사회에 의하여 발효된 기구로서 GC(V)/INF/39의 부속문서를 말한다.
(e) "목록표"란 제10절에 규정된 물질, 장비 및 시설의 목록을 말한다.
(f) "핵물질"이란 기구규약 제20조에 정의된 모든 자료나 특수분열성 물질을 말한다.
(g) "안전조치규정"이란 1966년 6월 17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구문서 GC(X)/INF/86에 규정된 재가공공장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한 1965년 9월 28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구 문서 INFCIRC/66을 말한다.
(h) "미국"이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를 말한다.
(i) "한국"이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제2장 정부와 기구의 의무
제2절 한국은 어떠한 물질, 장비 또는 시설도 이들이 한국측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3절 미국은 어떠한 특수성 물질도 이들이 미국측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4절 기구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이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이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동 기구의 안전조치제도를 이들에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절 한국과 미국은 안전조치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동 목적을 위하여 기구와 그리고 상호간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6절 미국은 협력을 위한 협정의 제6조에 의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한국측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동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이들에 관하여는 정지하는데 동의한다. 협력을 위한 협정 제7조 3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국간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제6조 및 기타규정에 의한 한국과 미국간의 기타 권리와 의무는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을 양해한다.
제7절 기구가 제23절 (a)의 규정에 따라 제4절의 의무를 면제받던가, 또는 이사회가 기타의 이유로 목록표에 기재된 물질, 장비 또는 시설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않음을 기구가 보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 관계물질, 장비 및 시설은 기구가 이에 다시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결정할 때까지 목록표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본절에 의하여 1개의 품목이 일방 국가의 목록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당사국이 그의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구는 물질, 장비 및 시설에 관하여 기구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동 국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절 한국과 미국은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이나 동 협정에 관련하여 행한 종료 통고를 즉시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장 목록표 및 통고
제9절 (a) 한국의 관할하에 있고 또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한 모든 물질, 장비 및 시설의 최초의 목록을 양 정부가 작성하여 본 협정 발효후 가능한 한 신속히 공동으로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의 이에 대한 수락은 한국측의 목록표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기구는 이러한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개시한다.
(b) 그 후에 한국과 미국은 기구에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ⅰ) 양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른 물질, 장비 또는 시설의 미국으로부터 한국에의 이전.
(ⅱ) 제12절에 따라 한국측 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특수 분열성 물질의 한국으로부터 미국에의 이전.
(ⅲ) 상기 (ⅰ) 및 (ⅱ)항에 언급된 이전의 결과로서 제10절 (b)항 또는 (e)항의 범위에 속하는 기타 물질, 장비 및 시설.
(c) 기구는 공동통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양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선택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
(ⅰ) 통고에 규정된 품목이 기구가 권고하는 당일자로 관계 목록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 또는
(ⅱ) 기구는 이러한 품목에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기구는 양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장래의 시기를 명기할 수 있다.
제10절 기구는 다음 세 종류로 나누어 각 정부에 관한 목록표를 설정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a) 한국에 관한 종류 제1의 목록표에는 아래 사항을 열거한다.
(ⅰ) 한국에 이전된 장비 및 시설,
(ⅱ) 한국에 이전된 물질이나 또는 안전조치의 규정 제25항 또는 제26항 (d)에 의하여 이에 대치된 물질,
(ⅲ) 제12절에 명기된 한국에서 생산된 특수분열성 물질 또는 안전조치 규정 제25항 또는 제26항 (d)에 의하여 이에 대치된 모든 물질.
(ⅳ) 상기 (ⅱ) 또는 (ⅲ)항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 상기 (ⅰ), (ⅱ) 또는 (ⅲ)에 열거된 물질, 장비 또는 시설에 이용되거나 또는 가공된 핵물질, 또는 안전조치 규정 제25항 또는 제26항 (d)에 의하여 이에 대치된 모든 물질.
(b) 한국에 관한 종류 제2의 목록표에는 아래 사항을 열거한다.
(ⅰ) 한국측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된 장비에 포함되어 있을 동안의 모든 설비, 또한
(ⅱ) 한국측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된 물질을 포함, 사용, 제조 또는 가공하는 모든 장비 또는 시설,
(c) 한국에 관한 목록표의 종류 제3은, 정상적으로는 한국측 목록표 종류 제1에 열거된 것이나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핵물질을 열거한다.
(ⅰ) 안전조치 규정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된 것, 또는
(ⅱ) 안전조치규정 제24항 또는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이 정지 된것.
(d) 미국에 관한 목록표의 종류 제1은 아래 사항을 열거한다.
(ⅰ) 제9절 (b)(ii)에 따라 한국이 기구에 이전 통고한 특수 분열성 물질 또는 안전조치 규정 제25항 또는 제26항 (d)에 의하여 이에 대치된 물질.
(ⅱ) 제12절에 명기된 미국에서 생산된 특수 분열성 물질 또는 안전조치규정 제25항 또는 제26항 (d)에 의하여 이에 대치된 물질.
(e) 미국에 관한 목록표 종류 제2는 미국측 목록표 종류 제1에 열거된 물질을 포함, 이용, 제작 또는 가공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장비 또는 시설을 열거한다.
(f) 미국에 관한 목록표 종류 제3은, 정상적으로는 미국측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된 것이나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물질을 열거한다.
(ⅰ) 안전조치 규정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로부터 면제된 것, 또는
(ⅱ) 안전조치 규정 제24항 또는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이 중지된 것.
기구는, 매 12개월마다 또한 최소한 2주일 전에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기구에 전달된 요구서에 명기된 날자에 목록표의 사본을 양국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절 제9절 (b)(i)에 규정된 양 정부의 통고서는 물질, 장비 또는 설비가 한국에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기구에 송부되어야 한다. 단, 1톤(M/T)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료물질의 선적은 2주일전 통고절차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수시로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9절에 의한 모든 통고서는 핵 또는 화학성분, 물리적 형태, 물질의 양 또는 관계장비나 시설의 형태와 용적, 선적일자, 수령일자, 하송인과 하수인 및 기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정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양국정부는 또한 대량의 원자물질이나 중요장비 또는 시설의 이전을 가능한 한 조속히 기구에 사전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절 각 정부는 안전조치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보고 기간동안에 제10절 (a), 10절 (b)(ⅰ), 또는 제10절 (d)항에 기술된 물질, 장비 또는 시설의 이용으로 동 국가가 생산한 모든 특수 분열성 물질을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기구가 통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와같이 생산된 물질은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생산된 물질이 목록표에 열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동 물질이 생산되는 때부터 기구에 의한 안전조치를 밟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구는 이러한 물질을 계산한 양을 입증할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목록표의 적절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의 최종 합의시까지는 기구의 계산이 적용된다.
제13절 한국은 제10절 (a)(ⅳ)의 규정에 따라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되어야 할 모든 핵물질을 안전조치에 따른 보고의 형식으로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기구가 동 통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원자물질은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방법으로 가공되고 이용된 물질이 목록표에 열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들이 이용하고 가공된 때부터 기구에 의한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절 양국 정부는 한국측 목록표에 열거된 물질, 장비 또는 설비의 미국에의 이전을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미국이 이를 접수한 경우
(a) 제9절 (b)항 (ⅱ)에 기술된 물질은 한국측 목록표로부터 미국측 목록표 종류 제1에 이전되어야 한다.
(b) 기타 물질과 장비 또는 시설은 목록표에서 삭제된다.
제15절 양국 정부는 목록표 종류 제1에 열거된 물질이나 장비 또는 시설을 양정부중 어느 정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수령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이를 기구에 공동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시설은 이전될 수 있으며, 목록표에서 삭제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기구가 이러한 물질이나 장비 또는 설비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행한 경우, 또는
(b) 물질이나 장비 또는 설비가 기구의 것이 아닌 다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되, 이는 기구의 안전조치와 일반적으로 일치되어야 하고 또한 기구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제16절 일방정부가 자국 목록표의 종류 제1에 열거된 물질이나 또는 장비를 자국의 관할하에 있고 또한 기구가 동 정부측 목록표에 열거하는 것을 사전에 수락하지 않은 시설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이전을 행하기 전에 제9절 (b)(ⅲ)에 의한 통고를 기구에 행하여야 한다. 동 정부는 기구가 이 통고를 접수한 후에 그 시설에 이전을 행할 수 있다.
제17절 제14, 15 및 16절에 규정된 통고서는 물질장비 또는 시설이 이전되기 최소한 2주일 전에 기구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 통고서의 내용은 적당한 범위까지는, 제11절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8절 기구는 안전조치 규정 제21, 22 또는 23항에 명기된 조건하의 핵물질을 안전조치로부터 면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4 또는 25항에 명기된 조건하의 핵물질에 대하여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절 기구는 전기 제14절 (b) 및 제15절의 규정에 따라 목록표에서 삭제된 품목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기 문장에 의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핵물질은 목록표에서 삭제되고 이에 대한 기구의 안전조치는 안전조치 규정 제2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0절 양국 정부와 기구는 제18 및 19절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면제, 중지, 또는 종료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조치 절차
제21절 안전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구는 안전조치 규정의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에 규정된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절 기구에 의하여 목록표에 열거된 품목에 적용될 안전조치는 안전조치 규정에 명기된 절차에 따른다. 기구는 비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조치 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각 정부와 보조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구는 안전조치 규정 제41항에 규정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동 규정 제51 및 52항에 규정된 감사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절 이사회가 본 협정과 위배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관계정부에 이러한 위배되는 점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가 상당한 기간내에 충분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기구는 본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동안 제4절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b) 이사회는 규약 제12조 C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구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즉시 양국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 구 감 사 관
제24절 본 협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감사관은 감사관 규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9, 10, 12 및 14항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나 감사관 규정 제4항은 기구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핵물질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안전조치 규정 제50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는 그 설비나 또는 물질이 목록표에 열거되기 전에 기구와 관계 정부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제25절 한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직능을 수행하는 기구 감사관과 그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구의 어떠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절 미국의 국제기구의 면제법의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직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감사관과 그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구의 어떠한 재산에도 적용된다.
제6장 재 정
제27절 각 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가 상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구에 통고하는 경우, 기구는 감사관 규정 제6항에 언급된 비용을 포함하여 정부나 또는 그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법인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비용을 기구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각 정부에 보상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할당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절 (a) 한국은 그의 관할하에 핵설치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포함한 제3 당사자의 채무에 대한 보호는 기구와 감사관이 본 협정의 직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 보호가 한국 국민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하게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미국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와 그 직원은 미국내에서의 핵 사고에 관련된 "프라이스-앤더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험 또는 배상조항을 포함하여 동 법에 규정된 제3당사자의 채무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미국인과 동등한 정도로 규제되어야 한다.
제7장 분쟁의 해결
제29절 관계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본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여하한 분쟁도 어느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중재 재판에 부탁된다.
(a) 분쟁이 본 협정의 두 당사자에만 관련되고, 모든 3당사자가 제3당사자는 이에 관련되지 않음을 동의할 경우, 관계 2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관을 지정하고, 이와같이 지정된 2인의 중재관은 재판장이 될 제3중재관을 선출한다. 중재에 대한 요청이 있은후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가 중재관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동 분쟁을 어느 일방 당사자는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에게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중재관이 지정 또는 지명이 있은후 30일 이내에 제3중재관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또는
(b) 분쟁이 본 협정의 모든 3당사자에 관련된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지정하고 이와 같이 지정된 3인의 중재관은 재판장이 될 제4중재관과 제5중재관을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선출한다. 중재재판의 부탁이 있은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가 중재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수의 중재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초의 3인의 중재관중 제3 중재관의 지정이나 지명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재판장이나 또는 제5중재관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기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관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하고, 모든 결정은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중재재판의 절차는 동 재판소가 정한다. 재판소의 구성, 절차, 관할 그리고 당사자간에 중재재판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모든 규칙을 포함한 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에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관의 보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재판관과 동등한 선에서 결정된다.
제30절 제6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분쟁의 최종 해결시까지는 동 결정이 그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의하여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제8장 개정, 수정, 발효 및 기간
제31절 당사자는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안전조치 규정이나 또는 안전조치제도의 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동 수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자는 양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감사관 규정을 수정하는 경우, 동 수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자는 양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제32절 본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리고 각 정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절 본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6개월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사전 통고를 하거나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협력을 위한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또한 수시로 연장될 수 있다. 본 협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가 6개월전에 사전 통고를 할 때에나 기타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단축되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기구가 제19절에 따라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적용을 종료하였다는 것을 양 정부에 통고할 때까지는 제10절 (a) (ⅲ) 또는 제10절(d)에 언급된 이러한 핵물질에 관하여 본 협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1968년 1월 5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3통을 작성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를 위하여 :
시그팔트 에크룬트
사무국장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유 양 수
주오지리대사 및 국제원자력기구 상주대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
베른 B. 루이스
국제원자력기구 상주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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