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 融資規定 特別定義第1.01節 本協定 當事者는 1967年2月9日에 修正된 1961年6月1日字 協會의 開發融資規程(以下 "規定"이라 稱함) 其 一의 모든 條項을 本 協定 書에 規定된 것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으로 한다.第1.02節 本 開發融資協定에서 "國有鐵道"라 함은 鐵道廳을 意味하며 借主의 鐵道를 管理하고 運營하고 發展시킬 目的으로 設置되는 어떤 機關이나 公社를 意味한다.第2條 融 資第2.01節 協會는 本 開發融資協定에 規定된 條件 下에 流通될 수 있는 通貨로서 1,100萬 弗에 該當하는 開發融資를 借主에 融資하기로 合意한다.第2.02節 協會는 借主의 名義로 融資計定을 開設하며 融資 額을 同 融資計定貸邊에 記入한다. 이 融資 額은 本 開發融資協定에 定해진 融資計定에서 引出될 수 있으며 取消權과 停止權이 準用될 수 도 있다.第2.03節(a) 借主는 協會가 同意하는 境遇 本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物品이 適正價額에 對한 支拂要請金額을 融資計定에서 引出할 權利가 있다.(b) 借主와 協會 間의 別途合意가 없는 限i) 本 協定締結 前에 支出된 經費.ii) 借主의 通貨로 支出된 經費 또는 借主의 領土 內에서 生産된 物品(用役包含)에 對한 費用을 理由로 이를 引出할 수는 없다.第2.04節 借主는 引出한 融資元金과 그때마다의 未償還에 對하여 協會에 每年 0.75%의 比率로 手數料를 支拂한다.第2.05節 美弗 貨는 本 規定의 第3.02節의 目的을 爲하여 明記한다.第2.06節 手數料는 每年 半年마다 6月1日과 12月1日에 支拂되어야 한다.第2.07節 借主는 1977年12月1日부터 2017年6月1日까지 每年 6月1日과 12月1日 2回에 亘한 分納 金으로 融資計定에서 引出된 融資元金을 年賦償還하여야 하며 1987年6月1日까지의 每年賦金은 元金의 0.5%, 其後의 年賦金은 元金의 1.5%로 한다.第3條 融資 金의 使用第3.01節 借主는 本 協定 豫定表에 規定된 事業에 對한 支出을 함에 있어서 本 協定의 規定에 따라 融資 金을 使用하여야 한다. 融資 金의 明確한 割當과 그러한 資金에 依해서 支出되는 物品의 購買手續과 方法은 借主와 協會의 合意로서 決定되며 兩 當事者의 合意로서 이를 修正할 수 도 있다.第3.02節 借主와 協會 間에 別途合意가 없는 限 借主는 融資 金으로 購入한 모든 物品을 本 事業을 修行하기 위하여 借主의 領土 內에서만 使用하여야 한다.第4條 特別規約第4.01節(a) 借主는 國有鐵道가 勤勉과 能率과 그리고 健全한 經理實務 및 施設, 鐵道工事에 따라 本 事業을 遂行하도록 해야 한다.(b) 借主는 協會와의 合意 下에 認定된 條件 下에 償還할 것을 根據로 融資 金을 國有鐵道가 使用할 수 있도록 한다.(c) 國有鐵道가 使用할 金額이 本 事業을 遂行하는데 所要된 豫想支出 額에 不充分하다고 思料되는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借主는 協會가 滿足할만한 條件 下에 支出이 要求되는 金額을 國有鐵道에 迅速히 提供하거나 國有鐵道는 그러한 金額을 提供받아야 한다.(d) 借主는 國有鐵道가 本 事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協會가 滿足할만한 限度와 條件 下에서 協會가 認定할 수 있는 有能하고 經驗이 있는 用役 團을 雇傭하도록 하여야 한다.(e) 借主는 協會가 本事 業에 對한 計劃書, 仕樣書, 契約書 및 事業 豫定表를 要求하거나 重要修正事項의 內容에 對해서 協會의 正當한 要求가 있을 경우 準備되는 즉시 鐵道廳으로 하여금 協會에 提供하도록 해야 한다.(f) 借主는 融資 金으로 調達된 物品을 確認할 수 있고 그의 使用 處를 밝히고 事業進陟(經費包含)을 記錄하고 一貫性있는 健全한 會計處理에 依據하여 國有鐵道의 運營 및 財政狀態를 充分히 反映할 수 있는 記錄을 國有鐵道가 備置하도록 해야 한다. 또 協會의 代表者로 하여금 本 事業과 物品, 關係記錄書類 國有鐵道의 모든 施設, 垈地, 工場, 財産 및 設備를 監査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國有鐵道는 協會가 融資 金의 支出 事業 및 本 融資 金으로 조달된 物品과 國有鐵道의 運營 및 財政狀態에 關하여 合當한 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에 關한 모든 資料를 提供하도록 하여야 한다.(g) 借主는 融資金으로 購入되는 모든 輸入品이 使用 또는 設置되는 場所에 導入 輸送 및 引渡되는 境遇 海上, 運送 및 其他 危險에 對하여 責任있는 保險業者에게 附保하여야 한다. 위의 保險에 對한 辨償은 借主가 上記 物品을 代替 또는 보수하는데 自由로히 使用할 수 있는 通貨로 支拂될 수 있다.第4.02節 借主는 國有鐵道가 有能하고 經驗이 있는 管理者의 監督 下에 健全한 事業과 財政 및 鐵道運營方式 準하여 恒常 管理運營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國有鐵道가 健全한 施設 및 鐵道運營에 準하여 本 事業에 包含된 國有鐵道의 裝備 및 財産을 運營, 維持, 更新 및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第4.03節 借主는 國有鐵道가 適切한 維持 및 減價償却을 包含하는 모든 營業 費를 充當시키고 國有鐵道에서 使用 中인 純固定資産의 適切한 投資 報酬率을 維持하는데 充分한 收入을 가져올 수 있는 料率을 定해야 한다.第4.04節 借主는 規則的으로 監査를 받는 國有鐵道의 合計 및 1966年12月3日 末 會計年度에 關聯된 財務諸表로부터 協會가 認定하는 獨立監査機關에 依하여 年例的으로 公認된 財務諸表(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를 가져야 하며 會計年度 末 以後 卽時 協會에 上記 財務諸表 및 이에 따른 監査報告를 提出하여야 한다.第4.05節(a) 借主와 協會는 本 融資의 目的이 達成되도록 相互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이 目的을 爲하여 一 當事者의 合理的인 要求가 있을 때에는 相對方은 融資의 全般的인 狀況에 對하여 모든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借主 側으로는 이와 같은 情報에는 借主 領土 內의 財政的 및 經濟的 與件에 關한 資料와 借主의 對外債務에 關한 資料도 包含되어야 한다.(b) 借主와 協會는 隋時 各己 代表者를 通하여 融資의 目的과 이에 關聯된 用役의 持續 및 國有鐵道의 運營 管理 및 財政狀態와 開發計劃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意見을 交換하여야한다. 借主는 融資의 目的이나 用役의 持續의 實現을 妨害하거나 妨害할 危險性이 있는 모든 狀態를 卽時 協會에 通告하여야 한다.(c) 借主는 融資에 關聯된 目的을 爲하여 協會에서 派遣하는 代表者로 하여금 借主 領土內의 어떠한 地域이라도 訪問할 수 있게 한다.第4.06節 融資元金과 手數料는 借主 領土 內에서 適用되는 借主의 法律에 依한 制限規定에 不拘하고 減額되지 아니하며 稅金이 賦課되어 支拂되지 아니한다.第4.07節 本 協會는 履行과 引渡, 登錄에 關하여 借主 領土 內에서 發效되는 法律에 依하여 賦課되는 如何한 稅金도 이를 免稅한다.(附加的 規約이 添加될 수 있다)第5條 協會의 辨償第5.01節(i) 規定5項2의 a節이나 c節에 明記된 事態가 發生하여 30日間 繼續되거나(ii) 規定 5項2의 b節에 明記된 事態가 發生하여 協會로부터 借主에 그에 關한 通告가 있은 後 60日이 經過하게 되면 此後 協會는 任意로 融資元金의 卽時 償還을 宣言하고 如斯한 宣言이 있으면 비록 本 開發融資協定에 反對되는 規定이 있더라도 融資元金은 곧 償還되어야 한다.第6條 有效日字 : 滿期第6.01節 下記事項은 本 規定의 8.01 (b)節의 意味 內에서 本 協定의 效力에 附加的인 條件으로 明記한다. 借主는 서울 地域의 石炭受容, 貯場 工程 및 分配와 石炭의 生産 및 積荷에 關聯된 其他 問題를 取扱하는데 있어서 가장 實質的이고 經濟的인 手段에 對한 抱括的인 硏究를 着手하기 위하여 協會가 滿足할만한 條件으로 協會가 認定할 수 있는 用役團과 協定을 締結하였다.第6.02節 日字는 本 規定의 8.04節의 目的을 爲하여 여기에 明記한다.(本 協定調印 後 約90日)第6.03節 本 協定의 第4項 2, 3, 4節에 規定된 借主의 義務는 本 協定이 終了되는 日字나 本 協定日字 後 25年되는 日字(本 協定이 보다 일찍 終了되더라도)에 終了된다.第7條 其 他第7.01節 決算日은 1970年6月30日 또는 借主와 協會가 隨時로 合意하여 決定하는 날로 한다.第7.02節 다음 住所는 規定 7,01節에 規定된 目的을 위하여 明記한다.借主 側 : 大韓民國 經濟企劃院長官大韓民國 서울外電住所 : 서울 經濟企劃院協會 側 : 國際開發協會美合衆國 와싱톤 20433뉴―욕 1818H街外電住所 : 인데봐스 와싱톤第7.03節 規定 7,03節의 目的을 위하여 借主의 經濟企劃院長官을 指命한다. 이를 證明하기 위하여 授權 代表者를 通하여 그들의 名義로 當然한 本 開發融資協定에 署名하고 同一日字로 美國 콜롬비아 地域에서 이 協定書를 手交한다.大 韓 民 國代表 授 權 代 表國際 開發 協會代表 總 裁豫 定 表事業槪要本事業은 借主의 鐵道體制를 위한 1967~1971年의 開發計劃의 最初3年(1967~1969)에 成立된다. 開發計劃은 漸增하는 輸送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國有鐵道의 施設擴張 및 運營改善을 企圖한 것이다.本事業은 다음 事項을 包含한다.듸젤 기관차 및 部分品을 包含한 車輛導入.永久道路 및 構築物의 更新 및 改善과 約 150Km의 新 線 建設.서울地域의 驛 및 其他 施設擴張.操車場 建設, 驛, 貨物 留置場, 車輛, 整備工場, 工作廠建物 및 裝備 通信 等의 現代化用役團의 協助로 國有鐵道의 運營改善을 硏究하기 위한 準備.一定한 車輛의 導入과 用役의 保持는 本 融資 金으로 支出될 本 事業의 一部이다.本 事業은 1969年12月31日까지 完成될 것으로 期待된다.大韓民國政府와 國際開發協會 間의 開發融資協定에 關聯하여 署名된附 帶 書 翰書 翰 1. 組織과 運營方針2. 開發計劃3. 用 役4. 融資 金의 割當 및 購買5. 第4.01條 (b) 6. 料 率7. 外 債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1967.1818H街 N.W와싱톤 DC 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 組織 및 運營方針協 會 貴中本 日附로 雙方 間에 締結된 開發融資協定(第2次 鐵道事業)의 第4.02條에 關한 事項입니다.本 融資의 交涉 期間中 韓國鐵道의 組織 및 運營에 있어서의 여러 分野에 關한 論議事項에 對하여 下記와 같이 確定합니다.1. 組織 및 豫算韓國政府는 1969年末까지는 鐵道廳을 公社나 또는 다른 形態의 獨立體로 改編할 것이다.이 改編의 目的은 國有鐵道의 運營에 있어서 國有鐵道의 自律性을 大幅的으로 增加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改編될 組織體가 效率的이고 純粹한 企業으로서의 그의 企業을 經營하는데 必要한 權限 및 資源賦與에 關한 諮問을 擔當할 한 政府 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습니다.鐵道廳이 改編됨으로써 經營 上의 自主性을 增加시키게 할 것이며 또 豫算 範圍 內에서의 再 配定을 하는데 充分한 權限을 行事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한편 韓國政府는 鐵道廳長으로부터의 如何한 豫算目間流用申請에 對하여도 卽刻的인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2. 豫算制度鐵道廳이 公社나 또는 다른 形態의 獨立體로 改編될 때에는 第1次 借款協定(Credit 25-ko)의 規定에 依하여 雇傭된 用役團이 建議한 結果主義豫算制度를 使用할 것입니다.3. 人 事(i) 轉換하는 必要性이 確立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臨時職員을 正式職員으로 轉換하지 않는다는 鐵道廳의 方針과(ii) 現在의 生産水準을 維持하고 改善하는데 適合한 人員以上의 人員增加를 除限한다는 鐵道廳의 方針을 支持합니다.4. 車輛維持Axle Box의 微弱한 設計와 不適切한 車輛 檢修 施設 및 附屬品 不足으로 因하여 貨車의 現在 稼動率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鐵道廳으로 하여금 車輛의 Axle Box를 更新하고 現代化하는 計劃을 着手하도록 할 것이며 그러한 計劃에 있어서 Roller Bearing을 널리 使用하도록 할 것입니다.鐵道廳은 檢修 施設을 改善할 計劃을 遂行할 것이며 健全한 鐵道運營에 알 맞는 水準까지의 그의 部屬品을 擴張 維持하는데 必要한 모든 措置를 講究할 것입니다.5. 油槽車의 回歸率油槽車의 率的인 利用과 迅速한 回歸를 爲하여 모든 必要措置를 取할 것이며 留置料의 引上과 效率的인 徵收를 爲한 措置도 取할 것입니다.6. 會計分類鐵道廳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會計分類를 繼續的으로 檢討할 것이며 輸送原價計算의 改善 및 率的인 輸送原價計算制度 樹立이 必要할 경우에는 會計分類를 改正할 것입니다.同封한 本書翰 寫本에 上記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代 表 國際開發協會代 表 授權代表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1967.1818H街 N.W와싱톤 DC 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開 發 計 劃協 會 貴 中本 日附로 雙方에 締結된 開發借款協定 中(第2次 鐵道事業) 特히 開發計劃에 關한 事項입니다.1967年~1971年間의 韓國鐵道의 開發計劃은 1966年의 IBRD의 韓國 交通調査報告書 第4卷에 收錄된 結論 및 建議에 依한 實地投資計劃이지만 다음과 같은 點에 있어서 修正합니다.(1) 래일 更換 및 改良을 約 30% 削減.(2) 蔚山地區의 線路模樣變更의 延期.(3) 主로 서울地域에 建設될 大規模施設工事 期間의 長期化 再調整.(4) 特殊 寢臺車나 展望車와 같은 奢侈項目의 除去.(5) 技術用役의 增加.(6) 機關車 및 車輛의 維持 또는 稼動率을 높이는데 必要한 附屬品 購買의 增加.本 開發計劃의 遂行에 있어서는 韓國 交通調査報告書의 結論 및 建議에 依한 投資順位와 雙方 間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된 優先順位를 지킬 것이며 또 本 借款에 依해서 雇傭될 用役團의 調査結果에 依하여 修正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添附 되는 附錄은 本 開發計劃에 所要되는 推定資金 計劃表입니다.이 計劃은 1967~1971間의 韓國鐵道에 投資할 全體投資事業으로 構成하며 同 期間에 있어서 協會와 事前協議 없이는 鐵道에 있어서 本 計劃 以外의 어떤 重大한 投資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開發計劃의 最初 3年間(1967~1969)은 上記 融資에 依한 事業입니다.本 事業에 關聯된 우리의 義務에 附加해서 下記事項을 確認합니다.(1) 1970~1971에 關聯된 事業을 履行하여 完成코자 한다.(2) 우리는 韓國 鐵道廳(或은 그의 後身)에게 1970~1971에 關聯된 事業部門을 遂行하는데 所要되는 모든 資金을 提供하거나 提供받도록 하겠다.(3) 우리는 1970~1971에 關聯된 事業部門에 對해서 어떤 重大한 修正을 加하기 前에 協會와 協議할 것이다. 同封한 本 書翰 寫本에 上記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代 表 代 表 授權代表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1967.1818H街 N.W와싱톤 DC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用 役協 會 貴 中 本 日附로 雙方 間에 締結된 開發融資協定(第2次 鐵道事業) 4.01(d)條에 關한 事項입니다.大韓民國 政府는 本 事業을 遂行함에 있어 下記 諸 問題의 硏究 및 專門的인 協助를 얻도록 貴 協會가 滿足하는 關聯條件 및 契約下에 貴 協會가 承認하고 有能하고 經驗이 富한 用役團을 鐵道廳이 雇傭하게끔 하겠습니다.(a) 統 計(i) 資料處理를 爲한 機械의 使用.(ii) 統計의 作成 및 提出에 對한 調整.(iii) 個別 輸送原價에 對한 統計의 關係에 關한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b) 輸送原價(i) 個別貨物 및 旅客輸送原價의 決定.(ii) 輸送展望, 投資計劃과 營業 費 其他 原價에 影響을 미치는 其他 要因을 考慮한 未來原價의 推定.(iii) 結果되는 資料에 의하여 運賃의 構造 및 水準의 確定.(iv) 鐵道廳 職員에게 輸送原價計算의 原理, 節次 및 技術을 가르친다.(v) 經費水準 및 原價形態에 變化를 超來하는 料率計算制度의 設定.(c) 車輛維持 및 設計(i) 修繕 或은 旣存 Axle Box의 代置를 包含하는 修繕設備 및 計劃을 特別히 參酌한 旣存車輛의 維持 및 修繕.(ii) 純 積載 量을 높이고 自重을 낮추며 年間 維持費를 절감하기 爲한 新 車輛 및 車輛改造에 對한 設計의 建議.(d) 操 車 場輸送趨勢 및 運營의 必要性에 關聯하여 旣存 또는 計劃된 操車場의 位置 規模 및 形態의 硏究.(e) 非 經 濟 線1966年 交通調査의 依하여 非 經濟 線으로 證明된 旣存 7個 線의 經濟性의 再檢討 및 適切한 措置計劃의 建議.開發融資協定 6.01條에 規定된 硏究에 관하여 大韓民國政府는 本n 硏究의 結果 適切하다고 指摘된 措置의 履行 및 資金에 관하여 關係機關 中 特히 서울特別市, 石炭業界 및 鐵道廳間의協定을 締結하는데 最大의 努力을 傾注한다.또한 政府는 本 硏究의 經費 및 앞으로 萬一 必要한 用役團의 經費를 關係機關이 均等하게 費用을 負擔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겠다.同封한 本 書翰 寫本에 上記 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代 表 授權代表代 表 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1967.1818H街N.W와싱톤 DC 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融資 金의 割當 및 購買協 會 貴 中本 日附로 雙方 間에 締結된 開發融資協定 3.01條에 依하여 政府는 別添 融資 金 割當에 對하여 貴 協會의 同意를 要請합니다.또한 上記한 3.01條의 規定에 關하여 本 融資 金에 依하여 導入될 物資의 購買契約은 1967年1月에 制定된 "世界銀行借款 및 IDA借款에 依한 購買 指針書"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서 公開國際競爭入札에 立脚하여 契約締結할 것을 確認합니다.同 指針書 寫本은 配付 받았습니다.따라서 그와 같은 個別的인 契約에 對한 入札公告는 적어도 一 個의 韓國新聞에 英語로 公告할 것이며 同時에 韓國에 駐在하는 IBRD의 加盟國(스위스包含)의 外交使節團에게 公告를 通知할 것입니다. 各 契約에 對한 入札參加는 이들 모든 國家의 資格있는 製造業者에게 均等한 機會가 주어질 것입니다.契約은 最低 入札者와 締約할 것입니다.入札·公告 前에 協會로 하여금 契約에 對한 條件·仕樣書 및 圖面과 이들에 對한 修正事項을 檢討하고 또 契約 締結 前에 入札評價 書 및 契約 締結 案을 檢討할 充分한 機會가 協會에 주어질 것입니다.따라서 入札書類, 仕樣書, 圖面, 그리고 이들 各 契約에 對한 入札評價 書, 競落추천서의 英文寫本을 卽時 協會에 送付할 것입니다.契約締結 時에는 契約書寫本 2通을 卽時 協會에 送付할 것입니다.同封한 本 書翰寫本에 上記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代 表 授權代表代 表 融資 金의 割當(第2次 鐵道事業)項 目 美弗로 表示한 限度 額1. 炭 車 600輛 $ 5,451,0002. 油槽車 450輛 4,765,0003. 用役 費 500,0004. 未 割當 分 284,000計 $ 11,000,000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1967.1818H街 N.W와싱톤 DC 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第4.01條(b)協 會 貴 中本 日附로 締結된 開發融資協定 書(第2次 鐵道事業)의 第4.01條(b)項에 關한 事項입니다.政府는 鐵道廳이 融資 金에 對하여 1971年 上半期부터 半年마다, 44回 均等히 원貨로 政府에 償還하고 年6%의 率로 貸出된 融資 金에 對하여 隨時 원貨로 利子를 支拂할 것을 確認합니다.如斯한 條件은 協會의 事前承認으로 隨時修正될 것입니다.同封한 本 書翰寫本에 上記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代 表 授權代表代 表 大 韓 民 國1967.國際開發協會1818H街 N.W와신톤 DC 20433融資番號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料率 : 資金保有協 會 貴 中1. 本 日附로 雙方 間에 締結된 開發融資協定(第2次 鐵道事業)의 第4.03條에 關하여 1969-1970間에는 投資 報酬 率을 本 覺書 2項b에 明記된 대로 조정하여 鐵道廳의 平均 純 固定資産價額의 年 5%로 하고, 1971年부터는 年間 6%로 하는 것이 適正 報酬 率이라는 것에 合意 하였습니다.2. 各 會計年度의 投資 報酬 率은 그 年度의 鐵道廳 純 營業收益을 期初 및 期末의 平均 純 固定資産價額으로서 除하여 算出한다.如斯한 計算을 爲하여 다음 사항을 明示한다.(a) 純 營業收入은 總 營業收入에서 維持費를 包含한 모든 營業 費와 健全한 會計原則에 依한 모든 償却 資産에 對해서 定額 法으로 計算한 減價償却費를 控除하여 決定된다.(b) 固定資産의 純 償却 額은 固定資産總額에서 累積된 減價償却費를 控除한 價格이다.固定資産總額은 累積된 減價償却費를 비롯하여 現在 進行 中에 있는 再評價와 將來의 再評價의 檢證된 結果를 考慮한 價額이다.3. 大韓民國政府는 鐵道廳으로 하여금 運賃引上 및 規定된 投資 報酬 率의 改善을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卽時 取하도록 하겠습니다.(a) 1968年1年1日前까지 旅客 50%, 貨物 30%의 料率 引上.(b) 鐵道廳의 原價 및 運賃構造를 硏究할 用役團의 建議와 輸送原價分析에서 얻어진 資料를 參酌하여 原價와 密接히 關聯시켜 料率을 修正한다.開發融資協定 書 第4.01條에 關하여, 韓國政府는 鐵道廳으로 하여금 恒常 適切한 水準의 資金을 維持하도록 할 것이다.이렇게 하기 爲하여는 鐵道廳이 負債의 利子支拂과 償還, 適切한 運營資本, 負債發生 및 未來의 偶發費用을 爲한 積立金과 代替를 包含한 資本投資事業의 物件費를 充當하는데 必要한 水準까지 內部資金(純 營業收入, 減價償却費 및 其他 積立金)을 維持할 것입니다.同封한 本 書翰寫本에 上記事項을 同意함을 確認하는 署名을 하시고 返送하시기 바랍니다.大 韓 民 國國際開發協會 代 表 授權代表代 表 大 韓 民 國1967. 12. 18國際開發協會1818H街 N.W와싱톤 DC 20433融資番號 110 KO(第2次 鐵道事業)題 目 : 外 債協 會 貴 中第2次 鐵道事業을 爲하여 大韓民國政府가 申請한 11,000,000弗에 該當하는 各種 通貨의 融資에 關聯하여 本人은 韓國의 外債와 關聯된 事實을 밝히기 爲하여 大韓民國을 代表하여 本 覺書를 쓰는 것입니다.1. 貴下는 下記 內容을 要求하였습니다.樣式 B : 1966年12月31日 現在 滿期3年 또는 그 以上의 對外公共債務 및 6個月間의 債務償還 表樣式 C : 樣式 B에 列擧한 各 項目에 對한 個別債務 記述樣式 D : 樣式 C에 記述된 債務償還 表2. 上記 樣式에는 1966年12月31日 現在 大韓民國, 各 機關 및 政府가 支拂保證한 滿期 3年 또는 그 以上의 對外公共債務 全體에 對한 金額과 條件이 記述되어 있습니다.3. 貴下는 또한 1967年1月1日부터 9月30日 間에 締結된 모든 對外公共債務의 條件에 關한 情報를 要求하였습니다.4. 上記 樣式으로 說明하였거나 書面으로 貴下에게 別途 說明한 것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債務에 關하여서도 債務不履行, 擔保, 保證, 負擔, 特典, 優先權, 或은 先取特典이 存在하지 않습니다.1967年1月1日 以前에 發生한 滿期 1年 乃至 3年의 債務에 對한 情報를 1968年3月31日 以前에 貴下에게 提出하겠습니다.本融資를 申請함에 있어서 協會가 上述한 書類에 明示된 事實과 陳述을 믿는다는 것은 相互의 理解에 關聯되는 것입니다.大 韓 民 國代 表 김 동 조授權代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