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협정서제1조 차관규모, 목적 및 대출(1) 재건은행은 총액 DM 18,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차주에게 차관금을 공여한다.(2) 차관금액은 전문(나)항에 따라 체신부가 수출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3개년 분할인도물자총액의 80% 범위내의 대출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각 연차별 물자총액은 수출업자가 분할선적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뮨헨 소재 상업은행은 다음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선적후 즉시 작성, 재건은행에 제출하여 각 연차별 선적총액을 확인받아야 한다.(가) 각 연차별 신용장에게 의한 당해년도의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나) 뮨헨소재 상업은행은 해당 신용장에 의한 제반선적서류를 접수하였고 CIF 가액의 20% 상당액을 수출업자에게 기히 지불하였다는 사실.(다) 동 선적서류에 의한 CIF 총액과 상업은행이 상기 (나)항의 신용장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의 총계.(라) 각 신용장에 의한 최종분할 선적서발급일자.(3) (가) 재건은행은 뮨헨소재 상업은행의 수출업자 계정에 3연차 분할하여 차관금을 지불한다. 각 분할 차관금은 상기 (다)항에 의거 상업은행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상의 총 챨 전액의 80%를 충당하며 상기 (라)항에 의거 확인서상의 최종 선적일자로부터 1개월후에 지출되어야 한다.(나) 3차에 걸친 차관금의 대출은 대략 다음의 시기에 이루어 질 것이다.1차대출 1968년 4월2차대출 1969년 4월3차대출 1970년 4월(4) 만약 제1조 (3) (가)항에서 규정한 일자보다 늦게 대출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재건은행은 당해 발생계약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실제대출일자 이전에 체신부가 수출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분할 상환금만큼 차관금액을 감축할 것이다.(5) 분할 차관금의 대출로 말미암아 차주는 미상환 차관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제2조 협정수수료 및 이자 (1) 차관금액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은행은 본 차관협정서명일자로부터 최종 분할차관금의 대출시까지 대출되지 않은 차관금액에 대한 연이1/4%의 약정수수료를 부과한다. 차주는 매 반년마다 반년이 끝나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에 이 약정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2) 차주는 미상환 차관금에 대하여 이자 6%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각각의 분할차관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고 대출일자로부터 제4조에 의거한 재건은행계정에 분할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적용된다. 차주는 제3조 (가)항에 의하여 규정된 차관금의 분할상환일자에 각 상환원금을 포함 매 반년마다 이자를 지불한다. 그와 같은 이자는 지난 6개월에 대한 것으로 한다.(3) 약정수수료와 이자는 1연을 360일 1개월을 30일로 한다.제3조 상환 (1) 각 분할 차관금은 다음과 같이 상환도어야 한다.매 6개월마다 20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최초 분할원금상환은 분할차관금에 상응하도록 본 차관협정서 제1조2항 규정과 뮨헨 소재 상업은행이 제출한 선적확인서 (라)항의 최종분할 선적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하여진다.(2) 제1조4항에 규정한 바와 분할차관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는 체신부가 당해 분할차관금의 실제지불일이나 그때까지 수출업자에게 발주분에 대하여 체신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분할금에 상당하는 전액에 대한 상환금은 취소된다.(3) 매 분할 차관금 대출 후 즉시 재건은행은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준비하여 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는 제1항과 경우에 따라 제2항에 의거 각 분할상환일자 및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환계획은 본 차관협정서의 한 부분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대출된 분할차관금의 개별상환계획은 본 차관협정서의 한 부분으로 구성한다.(4) 차주는 재건은행에서 30일전에 사전 통고로 상환계획에 정하여진 만기일전의 어느 때나 전부 또는 일부의 차관을 선불입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 이전의 사전상환은 상환계획의 최종분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제4조4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4조 통화 지불지 및 손해(1) 재건은행에 대한 모든 지불은 후랑크후르트 소재 독일은행의 계정번호 10/1555에 독일 마르크로만 송금해야 한다. 공제나 상살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액이 각 만기일에 재건은행에 도착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송금해야 한다.(2) 분할 상환금이 규정된 만기일 내에 재건은행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는 지연총액의 해당기간중 년 2%가 가산되어 8%로 된다.(3) 재건은행은 지연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손해배상청구는 발생일 당시의 Deutsche Bundes Bank 할인율에다 통산년 3%로 계산하나 年 6% 이하일 수 없으며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된다.(4) 재건은행이 받은 금액은 모든 청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리한다.(가) 제10조에 따르는 경비.(나) 본조제3항의 손해액(다) 제2조1항에 따르는 약정수수료.(라) 본조2항에 따르는 지연리자.(마) 지불기일 경과리자.(바) 발생한 분할 상환금.(사) 만기 도래할 이자.(아) 만기 도래하는 분할 상환금.(자) 만기일 이전 선불입될 분할 상환금.차주의 어떠한 지시도 이의 효력을 취소하지 못한다.제5조 지불보증본 차관협정하의 재건은행에 대한 지불보증을 위하여 차주는 본 협정서의 별첨 제1호 양식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무부의 지불보증을 1967연말까지 재건은행에 제출하여야한다.재건은행은 원금 및 이자 그리고 부담금의 전부가 상환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 재무부에 동 지불보증서를 반송한다.제6조 독일연방공화국의 보증 재건은행은 본 차관협정 하의 손해청구를 위하여 함부르크 소재 Hermes Kreditversicherungs-Aktiengesellschaft.가 대표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제7조 지불보류 및 취소(1) 재건은행은 제1조2항의 확인서가 1968년12월31일까지 재건은행에 제출되지 않으면 차관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일 제1조2항의 각 연차별 확인서가 제2차년도 분할차관금은 1969연12월31일까지, 제3차연도 분할차관금은 1970년12월31일까지 재건은행에 제출되지 않으면 재건은행은 그에 상당하는 분할차관금의 지불을 전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2)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재건은행은 협정취소, 지불보류 또는 원리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가) 독일연방공화국이 차관금의 금액지불전에 보증을 취소제한 또는 보류하는 경우.(나)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한 본 차관협정 기타 차관협정 또는 지불보증 하에서 재건은행에게 대한 모든 지불이 만기일 내에 완전히 지불되지 않을 경우.(다) 본 차관협정의 기타 의무를 차주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라) 사업의 집행이나 그의 유리한 운영 및 차주 혹은 담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제3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불의무의 완수를 배제하거나 혹은 매우 위험하게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3) 본조 2항 (나)와 (다)에 관련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건은행은 어떠한 의무이행촉구통고를 발한 후 30일 이내에 촉구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관의 취소 또는 즉시 상환요구권을 갖는다.그와 같은 기일은 재건은행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제8조 정보, 보고, 사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발주 및 신용장에 관한 의무(1) 차주는 체신부를 통하여 차입과 본 차관의 신청 및 서문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정보를 재건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차주는(가) 매력연초에 사업에 관한 보고서제출.(나) 사업의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소요된 총 투자비와 그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설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체신부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후 곧 제출하되 단, 각 회계연도후 9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그러한 서류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 차주는 자발적으로 지체없이 재건은행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가) 사업의 순조로운 집행이나 차관협정수행에 장애가 되거나 해로운 모든 사태.(나) 물자의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도계약의 변경, 수정, 지불조건, 보증기간 또는 인도계약의 기타 중요한 조항.(3) 차주는 서문에서 규정한 모든 발주계약서의 서명한 사본이나 사진사본을 재건은행과 대한민국 재무부가 입수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신용장이 수출자에게 통지되면 곧 발주계약에 따라 개설되는 신용장의 사진사본을 재건은행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받도록 하여야 한다.이는 발주계약과 신용장의 변경 및 추가에 대하여도 동일하다.차주는 체신부를 대리하여 조달청이 체결한 주문서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신용장이 본 차관계약과 인도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본 조항의 1항과 3항에 의한 정보 및 서류는 독어나 영어로 작성, 재건은행에 제출하여야한다.(5) 재건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차주는 재건은행 대표자들이 체신부의 사업장과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재정상태나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차주 및 체신부의 대표자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사업의 집행(1) 차주는 재건은행에 제출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체신부가 건전한 재정적 및 기술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따라서 체신부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적격한 회사들의 보조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설치를 위하여 적시에 적절한 기술수준의 숙련된 요원을 충분히 고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1항(가)에 의한 재건은행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체신부는 이에 관하여 특히 기술하여야 한다. 인도계약의 제2조5항에 규정에 의거 사업의 상세한 집행절차는 재건은행과 차주간의 부대문서에 의하여 결정한다.제10조 제세공과금(1) 제5조에 의거 제출되는 지불보증서 차관협정의 체결이행 및 완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 세, 수수료, 인지 기타 제공과금은 차주가 부담한다.(2) 본 차관 협정 하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지불은 세공과금 수수료 또는 기타 제 경비의 부과나 또는 여하한 공제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대한민국 내에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공제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차주는 추후 이를 지불하거나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이 문제에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비록 한국 법규에 따라 재건은행이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차주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차주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한국당국에 대하여 재건은행이 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3) 재건은행이 선불한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경비중 본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주에게 부과하여야 할 금액은 요구에 따라 차주는 지체없이 본차관 제4조1항의 규정한 재건은행 계정에 불입하여야 한다.제11조 적용법규 협정서 해석 및 이행장소 동 차관협정의 체결 및 그 형식과 동협정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독일법을 준용한다. 차관협정의 적절한 해석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독일문, 협정서가 우선한다. 이행장소는 Frankfurt am Main이 된다.제12조 서류의 양식과 제출 및 차주의 대표(1) 본 협정에 의하여 지방당사자에 대한 일방당사자가 작성 또는 제출되는 여하한 진술이나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문서는 各其 하기와 같은 소재로 송달한다.차 주 측: 대한민국 체신부서 울재건은행측: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Lindenstrasse 27,6000 Frankfurt am Main상기 주소 변경시는 상호계약자에게 통고하여 접수된 때에 한하여 발효한다.(2) 체신부장관이나 또는 문서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재건은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는 차주를 위하여 그리고 차주를 대리하여 여하한 서류도 인도 혹은 인수할 권리를 갖으며 동 차관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차주가 재건은행에 대한 문서에 의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위임받은 대표자는 본 차관협정의 개정, 수정권까지 가도 위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위임권은 재건은행이 정식으로 문서에 의하여 종료하였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차주는 이 위임된 대표지의 서명표본을 재건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 표본은 정당히 증명되어야 한다.제13조 지불에 관한 선행조건(1) 재건은행은 하기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 한해서 차관금을 지불한다.(가) 재건은행의 이사회가 필요한 승인을 한때.(나) 재건은행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보증(제6조)을 받을 때.(다) 재건은행이 제1조2항에 의거 연차별 분할차관액에 관한 확인서를 기한내에 수령했을 때.(라) 재건은행에 제12조2항에 의한 대리권과 서명표본이 제출되었을 때.(마) 차주가 본 협정서의 제5조에 의한 지불보증서를 재건은행에 제출하였을 때.(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건은행이 만족하도록 증명되었을 때.ㄱ) 차주는 본 협정서에 의한 차주의 모든 의무를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 있게 인수함에 있어 차주국의 헌법 및 기타 법률상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했을 때.ㄴ) 본 협정서에 서명한 차주의 대표가 정당히 위임되었을 때.ㄷ) 대한민국 재무부의 지불보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서명되었다는 것과 지불보증보건에 따라서 대한민국 재무부의 법적 구속의무가 성립되었을 때.ㄹ) 본 협정하 차주에 의해서 또는 지불보증하 대한민국 재무부에 의해서 취해지는 지불에 있어 독일화폐에 의해서 취소불능으로 획득되었을 때.ㅁ) 본 협정하에 있어서 모든 청구권에 대한 세금면제가 재건은행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무관청에 의해서 취소불능으로 조치되었을 때.제14조 제한규정(1) 재건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차주는 본 협정에 규정한 여하한 권리나 의무도 이를 양도 혹은 전가할 수 없다.(2) 차주는 재건은행의 사전 동의없이 본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 협정이 발효하는 기간중 체신부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도록 확인한다.제15조 잡칙(1) 본 협정 하에서 성립한 재건은행과 차주간의 법적관계는 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차주의 모든 지불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만 종료한다.(2) 법적으로 본 협정은 인도계약 및 연차별 발주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성을 갖는다. 본 협정 이행시 차주는 인도계약이나 발주계약을 근거로 한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3) 재건은행이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행의 지연이나 생략은 그 권리의 포기나 과실에 기인한 묵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권리의 부분적 행사나 부분적으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본 협정 일부규정이 무효하게 되었을 경우 이 무효한 규정이 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수정은 문서로서 행한다. 구두상의 협정 혹은 단순히 구두상으로 만든 잠정적 효력은 유효될 수 없다.(5) 본 협정의 각 조항의 표제는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간주되며 동 협정 해석시 여하한 영향을 줄 수 없다.(6) 본 협정서의 원본2부는 독일어로 또 다른 원본2부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독일어원본 일부와 영어원본 일부를 각각 재건은행과 차주가 갖는다.1967년 9월 14일 Frankfurt am Main에서 서명되었다.재건은행 대한민국중재협정서본 차관협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분쟁 즉 본 차관협정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는 제 분쟁은 오로지 국제상공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는 1명 또는 2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재건은행 및 차주는 본 화해 및 중재법에 따라 행한 제판결이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유효력을 갖는 판결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한다.1967년9월14일 Main주 Frankfurt시에서 서명재건은행 대한민국지불보증서1967년8월3일에 대한민국체신부(이하 MOC라 칭함)는 Berlin 및 M■5 nchen소재 Siemens사(이하 수출업자라 칭함) 그리고 대한민국 부산에 소재하는 금성사와 통신망확장을 위한 EMD형 자동교환시설 156,400회선의 인도를 규정하는 계약(이하 인도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하였다.인도계약에 의거 체신부를 대리하는 조달청을 일방으로 하고 수출업자와 부산소재 금성사를 타방으로 하여 체결될 3개년에 걸친 연차별 자재공급계약(이하 발주계약이라 칭함)에 의한 수출업자의 총금액은 CIF 부산/서울가격으로 22,500,000 독일마르크에 이른다.인도계약의 제조건은 우리에게 상세히 주지되어 있다.확정계약 체결후 즉시 계약서의 사본 각각1통이 우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체신부와 더불어 동의하였다.총사업금액의 잔여 80%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재건은행은 체신부(이하 차주라 칭함)에 의해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1967년9월14일 체결된 협정(이하 차관협정이라 칭함)에 의거해서 총액 18,000,00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차관금을 공여한다.차관협정의 제조건은 우리에게 상세히 주지된바 있다.완료된 물자인도에 대하여 체신부는 차관협정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재건은행이 차관금을 대출하지 않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수출업자에 연간총액의 80% 잔액을 반년마다 20회분할지불한다는 것을 연차별분할 발주서에서 동의되었어야 한다.제1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전문을 명감하여 우리는 차주가 차관협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제금액을 재건은행이 독일마르크로서 수령함에 있어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폐기할 수 없는 무조건 분리 독립된 보증을 재건은행에게 주는 바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차주가 지정된 일자에 지불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건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그 지불하지 못한 총액을 마르크화로 후랑크시 소재 재건은행 구좌 10/1555에 송금을 할 것입니다.제2조 차관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보증을 수출업자에게 부여한다. 즉 체신부는 인도계약서 상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규정된 이자 지불일자에 또는 발주서의 확정한 일자에 이자와 함께 수출업자의 연차별 인도 총액의 80%를 연차 상환하여야 한다는 보증을 수출업자에게 부여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제1조의 조건들을 당연히 적용된다. 그렇지만 동 보증이 유효로 된다면 우리는 뮨헨 소재 상업은행 수출업자 구좌에 여하한 지불이라도 송금하겠다.제3조 본 지불보증의 하나 또는 여러조항이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집행될 수 없게 되어도 잔여조항은 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4조 본 지불보증은 독일연방공화국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본 지불보증의 원본2부는 독일어로 타의 원본 2부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독일어로 작성된 원본일부와 영어로 된 원본일부를 합한 원본2부는 재건은행 및 수출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본 지불보증서의 유권적 해석상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독일어 원본에 의한다.재건은행에 대한 시행장소는 Frankfurt시가 되야만 하며 수출업자에 대한 시행장소는 Munchen시가 되어야만 한다.19 년 월 일대한민국재무부장관대한민국 체신부 1967. 9. 14제목 : 통신망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서 번호 F2 차관금 DM 18,000,000 1967.9.14체결 上記 차관협정서 규정 제4조2항에 의거 차관사업수행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1) 체신부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은 뮨헨 소재 씨멘스회사(이하 씨멘스사라 한다)와 부산소재 금성사(이하 금성사라 한다)간 상호협의하에 완제품 EMD 교환기계에 대한 DM 및 원화로 분류된 단일견적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구매조치를 착수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져야한다.ㄱ) 양사의 제작부분은 완제품 해외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양사의 비율은 제1차연도는 약 40:60%, 제2차연도는 약 35:65%, 제3차연도는 약 25:75%의 범위로 하고,ㄴ) 씨멘스사에 대한 지불은 DM으로 하고 금성사에 대한 지불은 원화로 한다.(2) 적절한 가격협의후 체신부를 대리하는 조달청은 씨멘스사와 금성사를 공동 공급자로 하여 자재가 인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본을 재건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3) 조달청은 수입된 원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필요한 통관수속을 하고 이를 금성사 창고에 인도한다.(4) 금성사는 상술한바 해외공급물자와 국내시장에서 구입한 자재를 이용하여 최종완성품 제작을 담당한다.(5) 한국에서 교환기계의 국내생산에 사용될 자재는 그것이 국내시장에서 구입되었을 경우 동 자재의 품질은 EMD형의 제작규격과 국제표준에 합당하여야 한다.이 목적에 부적한 자재는 수입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6) 체신부는 검수를 하기 위하여 금성사에 정당히 임명된 검수관을 파견한다.검수절차는 완성된 제품의 수량의 검사와 그의 인수에 한정하고 그 성능검사는 씨멘스사와 금성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 진다.자재인수증은 이에 첨부된 견본에 의하여 발행된다.이에 표시될 가액은 회선단위로 표시된다.(7) 현재 국제관례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위한 성능은 본 교환기의 성질상 만1연의 보장을 받는다.경 구재건은행문서의 내용을 정히 확인하고이에 서명함대한민국 체신부대한민국 체신부수신 : 연월일 : 번호 : 인수증전기통신망확장을 위하여 1967연9월14일 재건은행과 체신부간 체결된 차관금 DM·18백만에 대한 차관협정에 의거 체신부를 대표하여 상기 서명자는 아래에 표시한 수량과 금액에 해당하는 기계와 자재는 계약조건에 일치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체신부에 의하여 정히 인수하였음을 증명함.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금 : 인수년월일 및 장소 : 양과단위 : 물품명 : 단위가격 : 총액 : 확인자 : 제목 : 성명 :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