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대사에게1968. 3. 28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사증발급 및 사증수수료의상호면제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표에 표시된 조건하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 종별 │ 사증기호l 사증유효기간│사증사용회수│├────────────── ┼──────┼──────┼──────┤│외교관 또는 영사관, 그의 가족│ 7-1│ 48개월 │ 회수 ││및 수행원││ │ ││공무원, 그의 가족 및 수행원│ 7-2│ 48개월 │ 회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 7-3│ 48개월│ 회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 │ │││향유하는 자, 그의 가족 및│ │ │││수행원│ ││││신문, 방송, 잡지 및 기타│ 7-4│ 48개월│ 회수││보도기관의 대표로서 그러한 │││││기관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을 │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국내신문, 방송, 잡지 및 기타 │ ││││보도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 ││││목적으로 초청된 보도기관의│ ││││대표│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기관의 │ 7-5 │ 48개월 │ 회수 ││대표로서 종교 및 │ │ │ ││사회복지사업활동을 수행함을 │ │ │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국내 │ │ │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기관으로 │ │ │ ││부터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 │ │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 │ │ ││초청된 자 │ │ │ ││산업상의 특수기술업무를 위하여 │ 7-6 │ 계약기간 │ 회수 ││초청되거나 고용된 기술자 │ │ │ ││각종 무역 또는 투자활동을 위한 │ 7-7 │ 48개월 │ 회수 ││실업가 │ │ │ ││학술연구기관 또는 │ 7-8 │ 48개월 │ 회수 ││교육기관에서 연구지도 또는 │ │ │ ││협의를 위하여 교수직에 있는 자 │ │ │ ││학술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 7-9 │ 48개월 │ 회수 ││있는 유학생 또는 연구가 │ │ │ ││예술 또는 학술상의 활동을 │ 7-10 │ 48개월 │ 회수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 │ │ │ ││연극, 음악, 운동경기 및 기타 │ 7-11 │ 계약기간 │ 회수 ││흥행업을 하는 자 │ │ (48개월 │ ││ │ │ 초과포함) │ ││ │ │ │ ││친구 또는 친척을 방문하는 자 │ 7-13 │ 48개월 │ 회수 ││정치, 문화, 경제 및 사회분야의 │ 7-14 │ 48개월 │ 회수 ││활동을 시찰하는 자 │ │ │ ││관광자 │ 7-15 │ 48개월 │ 회수 ││통과자 │ 7-17 │ 48개월 │ 회수 ││7-4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4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5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5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6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6 │ 계약기간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7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7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8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8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9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9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7-10 해당자의 배우자 및 │ 16-10 │ 48개월 │ 회수 ││20세미만의 미혼 자녀 │ │ │ │└───────────────┴──────┴──────┴──────┘2.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다음 표에 표시된 조건하에서 아메리카합중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자격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료로 비이민사증을 발급한다.┌───────────────┬──────┬──────┬──────┐│ 종별 │ 사증기호 │사증유효기간│사증사용회수│├───────────────┼──────┼──────┼──────┤│대사, 공사, 직업외교관 또는 │ A-1 │ 48개월 │ 회수 ││영사관 및 그의 근친가족 │ │ │ ││기타 외국공무원 또는 고용원 및 │ A-2 │ 48개월 │ 회수 ││그의 근친가족 │ │ │ ││A-1 및 A-2 해당자의 수행원, │ A-3 │ 48개월 │ 회수 ││하인 또는 고용인 및 그의 │ │ │ ││근친가족 │ │ │ ││상용을 위한 일시 방문자 │ B-1 │ 48개월 │ 회수 ││유람을 위한 일시 방문자 │ B-2 │ 48개월 │ 회수 ││외국인 통과자 │ C-1 │ 48개월 │ 회수 ││국제연합본부협정 제11항 (3), │ C-2 │ 48개월 │ 회수 ││(4) 및 (5)에 따른 국제연합 │ │ │ ││본부지역에의 외국인 통과자 │ │ │ ││외국공무원, 그의 근친가족, │ C-3 │ 48개월 │ 회수 ││수행원, 하인 또는 고용인인 │ │ │ ││통과자 │ │ │ ││승무원(선원 및 항공기 탑승원) │ D │ 48개월 │ 회수 ││조약에 기한 무역업자, 그의 │ E-1 │ 48개월 │ 회수 ││배우자 및 자녀 │ │ │ ││조약에 기한 투자가, 그의 │ E-2 │ 48개월 │ 회수 ││배우자 및 자녀 │ │ │ ││유학생 │ F-1 │ 48개월 │ 회수 ││유학생의 배우자 및 자녀 │ F-2 │ 48개월 │ 회수 ││국제기구에의 승인된 외국 │ G-1 │ 48개월 │ 회수 ││회원국 정부의 수석 상주 대표, │ │ │ ││직원 및 그의 근친가족 │ │ │ ││국제기구에의 승인된 외국 │ G-2 │ 48개월 │ 회수 ││회원국 정부의 기타 대표 및 │ │ │ ││그의 근친가족 │ │ │ ││국제기구에의 승인되지 아니한 │ G-3 │ 48개월 │ 회수 ││또는 비회원국 정부의 대표 및 │ │ │ ││그의 근친가족 │ │ │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고용원 및 │ G-4 │ 48개월 │ 회수 ││그의 근친가족 │ │ │ ││G-1, G-2, G-3 및 G-4 해당자의 │ G-5 │ 48개월 │ 회수 ││수행원, 하인 또는 고용인 및 │ │ │ ││그의 근친가족 │ │ │ ││현저한 공적과 능력을 가진 │ H-1 │ 48개월을 │ 회수 ││임시 노무자 │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 ││ │ │고용계약기간│ ││아메리카합중국내에서 구할 수 │ H-2 │48월을 │ 회수 ││없는 역무에 종사하는 임시 │ │초과하지 │ ││노무자 │ │아니하는 │ ││ │ │고용계약기간│ ││산업훈련생 │ H-3 │48개월을 │ 회수 ││ │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 ││ │ │고용계약기간 │ ││외국 보도기관의 대표, 그의 │ I │ 48개월 │ 회수 ││배우자 및 자녀 │ │ │ ││교환계획에 의한 방문자 │ J-1 │ 48개월 │ 회수 ││교환계획에 의한 방문자의 │ J-2 │ 48개월 │ 회수 ││배우자 및 자녀 │ │ │ │└───────────────┴──────┴──────┴──────┘3. 어느 일방정부는 언제든지 타방정부에 대하여 전기 1 및 2항에서 각각 규정된 타방국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종료시킬 것을 희망하는 서면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이 협정은 이러한 통고일자로부터 1개월후에 종료된다.4. 1962년 5월 25일자의 교환각서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되고, 1962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협정은 이 협정에 규정된 표가 실시되는 일자에 종료된다.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대한민국 주재아메리카합중국 대사월리암 J·포터 각하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1968. 3. 28각하,본인은 1968년 3월 28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본인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에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의양해가 또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각서의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각하의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윌리암 J·포터대한민국 주재아메리카합중국 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