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제의 각서)각하,본인은 미국 해군선박이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게 대여로서 제공되는 조건에 관한 1955년1월29일 서울에서 서명된 각서 교환으로 발효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합중국정부가 전기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2척의 추가 구축함을 대여로서 대한민국정부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 받았읍니다.전 미국군함 할시 파우엘(DD 686)전 미국군함 힉콕크스(DD 673)동 구축함의 대여는 각 인도일자로 부터 기산하여 5년간 입니다.본 협정은 언제든지 어느 일방정부에 의하여 종결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종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동 2척의 구축함을 즉시 합중국 관리하에 반환할 것입니다. 만일 전술한 사항이 대한민국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윌리암 제이·포터/주한 아메리카합중국 대사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한국측 회한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1968년 4월 26일자 893호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미국측 제의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한 사항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이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 대하여 거듭 본인의 지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주한아메리카합중국대사윌리암 제이.포터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