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문화 협력제1조체약당사국 정부는 그들의 대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및 기술, 공업 또는 상업에 관한 교육기관에서 타방국의 언어, 문학 및 문명의 교수를 상호 촉진한다.체약당사국 정부는 교수 담당자의 자격, 동 교육을 위한 할당시간 및 동 교육을 증명하는 시험수준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교수에 상당한 배려를 부여하도록 보장하는데 노력한다.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공립중고등학교, 사범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불어 교수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동 정부는 한국의 대학교 및 기타 학교의 불어, 불문학과의 원활한 운영에 모든 배려를 한다. 또한 정부는 사립중고등학교에서의 불어교수의 발전에도 배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 정부는, 학원 외에서의 모든 수단에 의하여, 특히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언어의 교수를 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언어 및 문명의 교수를 담당할 교수의 양성이 중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훈련의 조직 및 모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강사의 파견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한다.이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 양식은 각 경우의 공동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이 설립하기를 원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원, 문화센터, 문화협회, 조사센터와 교육기관 같은 문화 및 과학 기관의 설립과 그 운영을 촉진한다. 이러한 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설립되어 있는 나라의 국내법률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부여 받는다.제5조체약당사국 정부는, 모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수, 강사, 전임강사, 연구원, 학생 및 대학의 문화 단체와 대학외의 문화단체의 책임자들의 파견이나 교류를 조직한다.제6조제5조에 규정된 교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자국 영역내에서 공부하거나 더 깊은 연구를 희망하는 타방당사국의 학생 및 연구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 각 체약당사국 정부와 국비 장학생의 선발은 각기 서울과 파리에서 회합하는 혼성 위원회에서 행한다.제7조체약당사국 정부는, 연구의 이수, 시험 및 자격시험의 합격과 체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학위 등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부분적이거나 또는 전체적인 대등한 자격을 부여할 방법을 연구하는데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국 정부는, 양국 문화의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음악회, 전시회, 연극 상영 및 예술 발표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제9조체약당사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물품을 자국 영역내로 반입하고 이를 보급함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간에 이를 용이하게 한다.-영화, 음악(그 형태가 악보이거나 녹음된 것),라디오 및 텔레비죤용 작품-예술 작품 및 동복제품-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문화적 출판물과 이에 관련된 목록.제2장기술 및 과학 협력제10조체약당사국 정부는, 다음 조항에 부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행정, 과학 및 기술 요원의 양성 분야에서 또한 경제 및 사회 발전 분야에서, 양국간의 기술 협력을 조직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추후 보충적 약정의 대상이 된다.제11조이러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하여 시행된다.가. 연구 또는 조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기술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혹은 요원 양성의 조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타방 당사국에 의한 자유로운 활용.나. 공공기관에서 자문 또는 연구 임무를 담당하거나 기술 및 행정 요원 양성활동을 담당할 공무원의 파견.다. 장학금 지급과 공부, 조사 또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한 훈련의 조직.라.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목적을 둔 연구에 대한 기관에의 참여.마. 자료 교환, 강연회 개최, 영화 상영 또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 보급에 관한 기타 모든 방법의 사용.제12조기술 협력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은 본 협정 제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를 행한다.제13조제11조 (가)항 및 (나)항에 규정된 특정한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위한 파견인에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에 실시되는 협력은 공동 재정부담에 기초를 두고 다음 방식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가. 단기 임무를 위한 자를 파견하는 체약 당사국 정부는 당해 파견인의 여비 및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타방 당사국의 파견인을 접수하는 체약 당사국 정부는 당해 파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숙소, 교통수단 및 비서역무를 제공한다.나. 임무 기간이 10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당해 인을 파견하는 당사국 정부는 본인의 여비와 그의 가족의 여비를 부담한다. 접수 당사국 정부는 타방 당사국 정부의 파견인에게, 대등한 계급을 가진 자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봉급 및 그의 임무 수행상에 필요한 숙소 및 기타 (교통수단 및 비서역무)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비용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제14조양국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전문가를 보좌할 기술자를 임명한다. 전문가는 동 보좌인에게 필요한 기술상의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제3장일반 규정제15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타방 당사국 정부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활약하는 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자유로운 체류 및 통행상의 편익을 부여하는데 노력한다.제16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모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활동이나 기술 협력활동으로 야기되는 재정상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당사국 정부는 특히 교사, 전문가, 기술자, 강사 및 기타 본 협정에 기술된 기술자들의 보수를 자국으로 자유로이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사국 정부는 또한 자국의 국내법령이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제9조에 규정된 문화적 자재의 배분 및 판매에서 오는 수입, 제8조에 의하여 조직된 발표회에 참가한 예술인의 수익과 저작가 또는 연주인의 인세 또는 연주료를 자유로이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7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또한 제4조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성격을 띤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18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보충적인 약정에 의하여 결정될 조건에 따라서, 문화 및 기술협력의 명목으로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공급할 기계, 기구 또는 장비 및 일반적인 모든 자재와, 제4조에 규정한 문화 과학 기관을 위하여 들여오는 자재 등에 대하여 면세 수입을 허용하며 수입에 있어서의 모든 제한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한다.제19조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 수입되는 물품 및 자재는, 수입국 영역내에서, 해 영역의 관계당국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제20조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불 혼성위원회를 서울과 파리에서 번갈아 개최한다.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3인은 한국 정부에 의하여 다른 3인은 프랑스 정부에 의하여 위원회의 각 회기에 임명된다. 위원회는, 서울에서는 한국측 위원에 의하여 사회되고 파리에서는 프랑스측 위원회에 의하여 사회된다.위원회는 본 협정 시행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양국 정부에 대하여 건의한다. 위원회는, 특히 추진될 사업 계획을 연구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양국 정부에 제출한다.본 혼성 위원회는 동비율인 각각 4명의 위원으로써 혼성 조직되는 2개의 분과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한 분과 위원회는 한국에 두고 다른 한 분과 위원회는 프랑스에 둔다.혼성 위원회나 분과 위원회는 2년마다 회합한다.제21조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타방당사국 정부에 통고한다. 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행한 날자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다.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196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프랑스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이동원 로제 샹바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