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이하 "한국당국"이라 칭함)와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 국제개발처(이하 "스웨덴 국제개발처"라 칭함)는, 한국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착수하고 있는 가족계획의 촉진에 협력한다.제2조1. 스웨덴 국제개발처는 가족계획과 동 활동에 관련되는 장비, 물자 및 공급품을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한다.2. 스웨덴 국제개발처는, 필요하다면, 한국 당국과 협의하여 스웨덴의 기술자 및 고문을 파견한다.제3조본 협정을 토대로 하고 또한 그 범위내에서, 한국당국과 스웨덴 국제개발처의 대표는,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원조의 효율적인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정한다.제4조스웨덴 국제개발처는, 선적품의 명세, 선적계획, 송달인, 품목종류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출항항구에서 선적하는 즉시 한국당국에 통보한다.제5조한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1. 대한민국의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스웨덴 국제개발처가 제공하는 장비,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항만료를 포함한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2. 한국 정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어떠한 사업에 관한 운영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3. 본 협정에 따른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국내 기술 및 보조요원을 제공한다.4. 한국 당국이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의하여 제공된 장비, 물자 또는 공급품을 판매코저 결정한다면, 여사한 판매의 수입금은 스웨덴 국제개발처와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관계 법률 및 규정에 의거, 본 협정 제1조에서 언급한 가족계획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5. 장비, 물자 및 공급품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고, 또한 장비, 물자 및 공급품의 처분 및 사용과, 판매하였을 시에는, 이들의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에 관한 정규 상황 보고서를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제공한다.6. 대한민국 관계 법률과 규정에 따라, 스웨덴 기술자와 고문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들의 개인 및 가정용품과 기타 상당량의 개인 필수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를 허여한다.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2. 본 협정은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이를 종결시킬 취지로 3개월 이전의 서면통고로서 종결시킬 수 있다.3. 서울에서 1968년 7월 12일 각각 한국어와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칼 프레드리크 아름크비스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