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의 미국대외원조법 제7조에 의거 수혜자가 장기미불화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화15백만불한도의 차관을 차주에게 제공하는데 합의한다.제1.2조 (사업) 이 협정서에서 「사업」이라 함은 수혜자가 이 차관자금대전을 민간기업체, 수산업체 및 기타 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제외) (이하「전대차주」라 한다)의 시설의 신설, 근대화 또는 확장을 위하여 필요로 하고 또 한국내에서 구득할 수 없는 기계, 설비, 타당성조사, 기타 기술 및 경영용역의 도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원비용을 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제1.3조 (적격품목 : 원금) 이 차관자금융자에 의하여 수혜자의 전대차주가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하 「적격품목」이라 하며 이 차관협정에 의하여 지출된 총액을 이하 「원금」이라 한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과 이자제2.1장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각자금 지출일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AID에 반년마다 미불화로 지급하며 제1회 이자 지급일자는 제1회 차관자금지출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불입기일에 상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완전상환 또는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율은 제1회 차관금 지출일로부터 10년간은 연2%이고 그후는 연2.5%인데 이자계산은 년365일로 일할계산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지출은 AID가 직접차주나 그의 지정인 또는 지급약정서류에 의거하여 해금융자기관에 지급된 일자에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을 제1회 자금지출일로부터 40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61회 반년부 원리금균등 할부상환하는데 최초할부상환은 첫 이자지급일자부터 9년6개월후가 된다.AID는 이 차관금이 전액지출된 후 본조에 의한 상환계획표를 차주에게 통지한다.제2.3조 (상환순서 및 장소) 모든 상환금은 우선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는 원금상환에 충당한다.모든 상환은 한국서울에 소재하는 USOM의 Controller 또는 AID가 지정하는 자나 지정된 주소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들이 수령하였을 때에야 상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위약금 없이 어느 이자지급기일에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기한전 상환도 우선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를 상환기일의 역순으로 원금상환에 충당한다.제3장 선행요건제3.1조 (차관금지출선행요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의 지급약정서 발급전이나 차관금지출전에 다음 사항이 AID가 만족할 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되어야 한다.(a) 이 협정은 차주와 수혜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비준 조인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차주와 수혜자는 유효한 법적의무를 진다는 법무부장관과 수혜자의 법무관 또는 법률고문이 작성한 법률의견서(b) 이 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수혜자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 만약 동조에서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차주 및 수혜자를 대표할 경우에는 이 협정서를 제3.1조(a)에 의거한 법률의견서 제출자 또는 이 협정서명자가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위임증명서 및 자필서명감(c) ①융자기준 및 지침, 융자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와 융자실행에 대한 절차. ②AID가 적격품목의 사용상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포함한 표준융자약정서. ③구매규정 및 절차. ④수혜자가 선정할 전대차주에 관하여 AID에 제출할 자료의 개요. ⑤AID가 차관자금에 의한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할 때 산은에 통지 후 그러한 거래에 관련된 전대차주의 장부 및 기록의 검토와 전대차주에 관한 수혜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AID가 검토할 수 있는 규정과 AID가 필요할 시에는 보완감사 또는 재감사를 시행케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전대차주에 대한 감사방침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종합사업계획서(d) 현행제도 아래서 산은의 금융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산은의 차주로부터의 징구절차의 수립계획제3.2조 (선행요건 이행마감일) AID가 별도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 의한 선행요건이 협정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하시라도 이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제4장 자금지출제4.1조 (지급약정서 발급요청) 수혜자는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수시 지급약정서(L/com)발급을 AID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협정규정에 의거 AID는 수혜자가 지정하여 AID가 만족하는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 대하여 L/com을 발급하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으로 AID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혜자 또는 수혜자 지정인에게 지출토록 한다. L/com 및 자금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수혜자의 계정으로서 본 차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별도 합의하지 않는한 최초의 L/com금액은 2백만불(US $2,000,000)이어야 하며 추가 L/com의 발급요청에는 이 협정서의 제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AID가 별도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L/com에 의거 지출된 대출금이 AID가 승인한 수혜자의 사업계획 및 이 협정서에 의거 사용되었다는 수혜자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그러한 추가 L/com은 본 협정서의 조건에 의거 발급하되 본 계획사업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한 차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매회 2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기타 방식에 의한 자금지출)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 합의하는 기타방식에 의하여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제4.3조 (자금지출요청 및 자금지출 마감일) AID가 별도로 서면합의하지 않는한 이 차관협정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후에 접수된 요청서에 대하여는 L/com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협정 체결일로부터 4년 후에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는 자금지출을 하지 않는다.제5장 기록보고 및 감사제5.1조 (기록의 보존) (a) 차주 및 수혜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의거한 회계장부를 보존하며 모든 적격품목을 식별하고 전대차주의 구매관계와 이의 사용상태에 대한 적절한 기록문서를 보존하거나 보존케 하여야 한다. 여사한 장부나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존하고 또 AID가 요구하는 기간과 방법에 의하여 감사할 수 있다.(b) 수혜자는 융자약정서를 통하여 AID차관자금의 전대차주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연차보고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또 제5.1조(a)항에 규정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AID차관자금의 전대차주의 이러한 서류는 수혜자에게 통지한 후 AID가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범위내에서 AID가 감사할 수 있다.(c) 수혜자는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AID가 승인한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AID에 제출하며 AID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차관과 관련된 수혜자의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AID에 부여한다.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한 보고서를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다.제5.3조 (감사) AID의 대표는 수혜자에게 통고를 한 후 사업완성전후를 불문하고 적당한 시기에 ①이 사업, 전대차주의 도입물자활용, 제5.1조의 제기록 및 기타 이 차관과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모든 융자신청서, 첨부서류, 재무제표, 보고서, 감사 기타 융자에 관계되는 제보고서 등 제한없음)를 감사할 권한과 ②적격품목이 적절하게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대차주의 공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 및 ③AID차관자금에 의한 거래관계를 검사 내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차주와 수혜자는 상기 감사에 협조해야 할것이며 AID의 대표가 이 차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에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장 이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제6.1조 (긍정적인 서약과 보증) 수혜자는 이 협정상의 책무를 전액상환할 때까지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a) 차주와 수혜자는 이 차관의 성립시 제출된 공약 진술 및 확약과 이 협정 제3.1조의 선행요건의 수행에 있어 AID가 수락한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b) 수혜자는 이 차관자금을 전대차주에게 융자하되 전대차주로 하여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원화로 하고 동가치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환기일은 이 사업의 융자목적과 일치하도록 하되 적격품목의 예상내용연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상환기간은 최장3년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의 3년 이상으로 한다. 이자는 최소 년 10%를 부과한다. 단, 동이자는 이자율 또는 경제여건의 변동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다. 변동될 이자율은 AID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c) 수혜자는 융자신청인으로 하여금 융자신청시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를 정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며 융자기간동안 매년 상기한 공인회계사 감사재무제표를 제출케 한다. 수혜자는 상기 감사보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포함하여 실지로 확인한다. AID의 요청으로 수혜자는 AID가 제출된 감사 또는 기타보고서가 불충분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AID차관자금 전대차주에 대하여 독립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추가감사 또는 재감사를 하도록 한다.(d) AID 규정 제1항의 제201.65조는 적격품목에 관련한 용역비, 수수료 및 할인료의 지불에 적용한다.(e) 수혜자는 상호 합의된 융자약정서 표준양식(적용할 특별융자조건을 규정한)에 따라 전대융자금이 집행되고 수행되도록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며 동 융자약정서에 따라 감사 및 실지 현장검증에 대한 AID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제6.2조 (부정적인 서약 및 보증) 수혜자가 본 협정상의 책무를 전액상환할 때까지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a) 수혜자는 어떤 외국차관원과도 차관계약을 하지 않는다.(b) 건당 융자한도는 10만불 미만 또는 백만불을 초과하지 못한다.(c) 건당 융자한도 50만불을 초과하는 전대로는 차관금 총액 중 750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d) 수혜자는 차관자금에 의한 융자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AID 동의절차에 관하여 AID가 수시 발급하는 문서와 기타 절차에 의거한다. AID는 그가 발급할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융자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①일정한 금액의 융자②섬유공업(의류제조 포함) 부문 또는 어업부문의 융자③AID의 판단에 따라 미국업자와 부당한 경쟁을 초래할 융자 및 ④AID의 판단에 따라 미국지역구매를 배제하든가 또는 미국제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속적인 사후 수요가 거이 없든가 또는 없는 융자(e) 차주와 수혜자는 현재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수혜자의 기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f) 차주와 수혜자는 수혜자의 수권자본금 또는 불입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제7장 수혜자의 상환조건제7.1조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a) 차주는 수혜자에게 이 차관금을 전대하고 수혜자는 제7.2조에 따라 이 차관자금을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한다.이자는 미상환 원화채무액에 대하여 년 6%의 율을 적용하고 일년은 365일로 일할 계산한다. 이자는 각 자금지출일을 기산일로 하여 반년마다 원화로 지급하고 제1회 이자지급일은 제1회 자금 지출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수혜자는 제1회 자금지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매반년마다 원리금균등할부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차주에게 상환하고 제1회 할부금은 제1회 자금지출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환한다.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환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AID는 이 차관금의 최종자금지출후에 본 조에 따른 상환계획을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지한다.(b) 수혜자는 차주에게 벌과금 없이 본조 (a)의 이자지급기일에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화로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기한전 상환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한 다음 역순으로 할부원금의 상환에 충당한다.(c) AID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상환 및 지급(원금과 이자)은 이 차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정에 적립되어야 하고 AID와 차주간에 합의하는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제7.2조 (환율) 이 협정 제7.1조에 의거 수혜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원금상환에 관하여는 (a) 미불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다음 (c)항에 기술한 환율에 의거 계산하며 소정지급기일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AID는 상환당시의 환율에 의거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상환기일에 환율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된 미불화채무액에 대한 원화의 환산은 상환일자에 가장 가까운 일자에 성립된 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지급한다.기후 상환일자의 환율이 결정되는 즉시 상환기일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혜자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차주에게 즉시 추가지급하거나 차주가 상환기일의 환율에 의거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수혜자에게 즉각 유불하여야 한다.(c) 본 항의 목적에 따른 어떤 특정일의 원화대 미불화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한국내의 정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거주자들에 대한 미불화의 대고객매도율을 말하며 다음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i) 차관자금이자의 지급 및 원금상환ii) 한국내의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이익금의 이전iii) 투하자본금의 이전이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단일환율을 전제로 한다. 만일 상기 세가지 거래에 대한 단일적용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일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한국내에 있어서 정부공공기관내외의 거주자에 대한 미불화 대 고객매도율중 가장 고율의 환율(즉 미화 1불대 최고원화율)을 적용한다.제8장 기타제8.1조 (협정발효) 본 차관협정의 체결일자를 발효일로 한다.제8.2조 (대표자 지명) (a) 차주, 수혜자 및 AID간의 협정에 따라 취할 모든 조치는 각각의 정식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한다.(b)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AID와 거래함에 있어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산업은행총재를 또는 그들이 서면으로 대리행위를 위임하는 자를 대표로 지정한다.(c) 전기 (b)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는 AID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의무를 가중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차주와 수혜자를 대신하여 본 차관협정을 변경할 수 있다.(d)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대표자의 권한변경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AID는 각 대표자의 서면상의 서명행위가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한 합법적인 법률행위로 간주한다.제8.3조 (연락) 본 차관협정에 따라 차주, 수혜자 및 AID간의 제반연락은 문서로 하고 수교, 우편, 전보, 전신, 무선전신등에 의하여 다음 주소에 전달되면 정식 통지되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차주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한 국 정 부경제기획원장관전신약호EPB ROKSeoul, Korea수혜자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중앙사서함28호한국산업은행 총재전신약호GOVERNORRECOBANKSeoul, KoreaAID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미국대사관 방USOM/K 처장전신약호USOMC/O America EmbassySeoul, Korea통신통지 이외의 AID에 대한 제반통지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지서와 시설 및 기술명세서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모든 시설 및 기술명세서는 AID가 별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미국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제8.4조 (해상운송) 적격품목의 해상운송 총액수의 최소 50%(화물선, 정기화물선, 유조선별구분산)는 민간인소유 미국적 상선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다음 선박은 AID 물자를 수송할 수 없다.(a) AID가 AID물자수송에 부적격하다고 통고한 선박, 혹은(b) AID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거 AID 물자를 수송하기로 한 선박.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 제9.1조의 하기조항을 제외하고 별첨 일반규정 부록은 본 협정의 일부가 된다. 본 부록의 모든 용어는 본 협정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예외: 제101.1조 (b)항 및 제102.1조의 제2절 규정은 수혜자의 전대차주에 의하여 구매될 적격품목에 적용되지 않는다.대한민국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 충 훈 /서명/한국산업은행 총재 이 정 환 /서명/미합중국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처장 코스탄조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