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융자규정: 특별정의제1.01조 본 협정서의 양당사자는 1967년 6월 9일자로 수정된 1961년 6월 1일자 협회의 개발융자규정 No.1(이하 규정이라 칭한다)의 전조항을 본 협정서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 한다.제1.02조 별도규정이 없는한 본 협정서에 사용하는 하기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a) 용역단은 본 협정서 제4.02조에 명기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용역단을 의미한다.(b) 외화비용은 차주국이외의 화폐비용을 의미한다.제2조 융 자제2.01조 협회는 3백5십만불($3,500,000)에 해당하는 각종통화로 유통될 수 있는 통화로서 개발융자를 본 개발융자협정에 규정된 조건으로 차주에게 융자하기로 합의한다.제2.02조 협회는 차주명의로 융자금계정을 개설하고 융자금을 동 계정에 불입한다. 융자액은 본 융자협정서에 규정된 융자금계정에서 인출되나 취소권 및 지불정지권이 준용될 수 있다.제2.03조 차주는 융자금계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출권을 갖는다. 즉(a) 여사한 금액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의 합리적인 외화비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b) 협회가 합의할 경우 여사한 금액은 여사한 자재의 적정가격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어야 한다.제2.04조 차주는 인출된 융자원금과 그때마다 미인출된 융자금의 원금에 대하여 연0.75%의 비율로 수수료를 협회에 지불한다.제2.05조 수수료는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에 연2회 지불한다.제2.06조 차주는 본 협정서의 별첨계획 I에 명기된 상환계획에 따라 융자계정에서 인출된 융자금의 원금을 상환한다.제2.07조 미불화로 규정 제3.02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한다.제3조 융자금의 사용제3.01조 차주는 융자금을 본 융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서 별첨 계획2에 기술된 사업의 비용에 포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 융자금의 배정은 본 융자협정서 별첨 계획3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 배정의 수정은 차주와 협회간에 합의를 필요로 한다.제3.02조 본 융자금으로 지불될 것으로서 본 협정서에 명기된 융자금액을 초과하는 계약하의 장비구입비는 물론 용역단의 용역계약 및 동 계약수정은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특별규약제4.01조 차주는 건전한 기술적 재정적 및 행정적 관례에 따라 본 사업을 근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본 사업 목적에 필요한 모든 자금시설 용역 기타 자원을 필요에 따라 신속히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제4.02조 (a) 차주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회가 수락할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역무범위 조건을 포함한 조건으로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 차주는 용역단의 업무를 위한 용역수행에 있어 용역단과 충분히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용역단에게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c) 차주는 협회와의 사전합의 없이 용역단의 고용조건을 수정 또는 포기할 수 없으며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거나 하청계약승인 내지는 기수정과 용역단원의 대체를 할 수 없으며 용역단과의 어떤 계약으로도 용역비 지불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없다.제4.03조 (a) 차주는 용역단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 및 동 초안, 계획, 설계, 사양서, 건설계획 및 비용추정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각시 용역단으로 하여금 협회에 신속히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b) 차주와 협회는 전기(a)항에서 언급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건의 및 결론사항의 평가 및 집행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c) 차주는 융자금의 사용을 명기하고 사업진도(기에 따른 비용포함)를 위하여 적절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협회대표로 하여금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문서를 포함한 관련기록 및 문서를 감사토록 하여야 하며 협회가 융자금의 지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또는 그 일부사업의 책임이 있는 차주의 기관 또는 기관들의 사업운영 및 행정에 관하여 협회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거나 또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제4.04조 차주는 협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될 도로에 대해서 도로유지 및 개선 이외의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제4.05조 (a) 차주와 협회는 본 융자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융자의 일반상황에 관하여 정당히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하여야 한다. 차주측으로서는 여사한 정보는 차주령토내의 재정 및 경제상태나 차주의 국제수지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b) 차주와 협회는 본 융자의 목적과 용역수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그 대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본 융자의 목적달성 또는 용역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c) 차주는 협회의 派遺하는 대표자에게 본융자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차주국 영토내의 하처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06조 본 융자원금과 수수료는 차주국의 법률이나 기영토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에 부과되는 여하한 조세나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제4.07조 본 융자금은 이행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차주국 영토내에서 발효되는 법률하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제5조 변상제5.01조 (i) 규정, 제5.02조(a)항 또는 (c)항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계속 되거나,(ii) 규정 제5.02조 (b)항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협회가 차주에게 통고한후 60일간 계속되는 경우 협회는 임의로 대출된 융자 원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선언하며 여사한 선언에 따라 여사한 원금은 본개발융자협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 유효일자 : 만기제6.01조 하기사항은 규정 제8.01조의 의미 내에서 개발융자 협정서의 효력발생의 추가 조건으로 명기한다.즉 차주는 제4.02조에 따라 본 사업의 I, II, III 및 IV장의 목적을 위하여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제6.02조 본 개발융자협정서가 1968. 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본 개발융자협정서와 당사자간의 모든 의무는 협회가 유예사유를 고려한 후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추후 일자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정지된다. 협회는 즉각 여사한 일자를 차주에게 통고하여야 한다(※협정 조인 후 약90일)제7조 기타제7.01조 마감일은 1972년 9월 30일 또는 차주와 협회가 수시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제7.02조 규정 제7.0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주소를 명기한다.차주측 : 경제기획원 장관대한민국한국서울전보주소EPB Seoul협회측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1818H street. N.WWashington D.C.20433United States of America전보주소Indevaswashington. D.C제7.03조 규정 제7.01조의 목적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한다.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수권대표자를 통하여 그들의 명의로 본 개발융자 협정에 서명하고 동일자로 미국 Columbia 지역에서 수교토록 한다.대한민국대표 ―――――――――――――수권대표국제개발협회대표 ―――――――――――――총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