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
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
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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