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규정 및 용어정의제1.01조 본 차관 협정의 양 당사자는 은행의 1967년11월28일자 차관 규정 제1호의 모든 규정을 본 협정에 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다만, 동 규정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정의 다음 규정에 따른다.(이하 동수정규정 제1호는 차관규정이라 함)(a) 제2.02조 삭제(b) 제3.02조중 두 번째구절 삭제(c) 제3.09조 삭제(d) 제4.01조 삭제제1.02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을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a) "고속도로"는 본 협정의 실시세칙 2에 규정된 서울시와 인천항 간에 건설될 고속도로를 말한다.(b) "고속도로기구" 또는 "기구"는 본 협정의 제5.02조 (b)에 규정된 "기구"를 말한다.(c) "국"은 건설부 도로국 또는 그때 그때 한국의 도로의 주관책임을 담당할 기타 집행기구를 말한다.(d) "특별회계"는 도로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 제2,030호(1968연7월12일공포)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말한다.(e) "접속도로"는 고속도로의 입체교차시설 타도로를 연결하는 유료교통 전용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제2장 차관제2.01조 은행은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680만 미불에 상당하는 액수를 차주에 대부할 것에 동의한다.제2.02조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계정을 개설하고 차관액수를 동계정에 대기하여야 한다. 차관액수는 본 차관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 차관협정의 취소 정지권에 따라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다.제2.03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a) 차주는 본 차관협정의 규정에 따라 차관계정에서 다음의 액수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다.(i) 기지출액에 있어서 차주와 은행간의 그때 그때의 합의에 의거 결정한 율에 상당하는 액수 또는 차관액으로 부담되는 정당한 공사비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은행이 동의한 경우 핵공사의 외화부분에 해당하는 비율(ii) 차주의 영토 밖으로 부터 수입되고 차관자금으로 조달될 자재의 정당한 외화부분(차주의 영토밖으로부터 제공되는 용역 포함)에 있어서 기지출하였거나 또는 은행의 동의로써 이의 지불에 있어서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액수(b) (i) 1968년 1월 1일 이전의 경비나 (ii) 은행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에서의 경비 또는 그와 같은 국가에서 생산된 자재(용역포함) 등의 원인행위로 인해서는 인출하지 못한다.제2.04조 인출은 은행이 정당히 선정한 통화(국내통화제외)로 하여야 한다.제2.05조 차주는 미인출 차관액에 대해서 년 1%의 ¾의 위탁수수료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본 차관협정 체결일로부터 60일되는 날이나 본 차관협정의 발효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발생하여 차주가 차관액을 인출하는 일자 혹은 차관액이 취소되는 날까지 발생한다.제2.06조 차주는 그때 그때의 인출차관액에 대해서 년 6⅞%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07조 은행과 차주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따라 차주의 요청으로 은행이 설정한 특별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그때 그때의 특별위탁 원금에 대해서 년 1%의 ¾으로 한다.제2.08조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8월 31일과 2월 말일에 년 2회에 걸쳐 지불하여야 한다.제2.09조 차주는 본 협정의 실시세칙I에 규정된 상환계획에 따라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제3장 차관자금의 이용제3.01조 차주는 차관자금을 (서울 인천간 고속도로) 사업에 관련된 재정지출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차관자금의 배정" 차관자금으로 조달된 자재 및 동자재의 조달방법과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은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제3.02조 차주와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모든 자재는 해사업수행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제4장 채권제4.01조 차주는 은행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차관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차관의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 인도하여야 한다.제4.02조 차주국의 재무부장관 및 동 재무부장관의 서면임명을 받은 자는 차관규정 제6. 12조 (a)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정식대표자가 된다.제5장 특칙제5.01조 (a) 차주는 공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도로 및 토지개발계획에 알맞도록 근면하고 능률성 있게 해 사업을 수행하고 본 목적에 있어서 요청되는 자금 시설용역 및 기타자원을 필요한 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b) 사업수행에 있어 차주는 차주와 은행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단(Consultants)을 은행에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이러한 모든 작업은 차주와 은행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설계기준 작업계획 및 건설과 감독의 방법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c) 그때 그때 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차주는 은행이 요구하는 바의 상세한 해 사업의 part-A에 대한 설계도, 시방서 작업계획과 수정이 가해진 내용을 은행에 제공하거나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02조 (a) 차주는 건전한 공학적 재정적인 면과 도로기술에 부합되도록 해 고속도로를 항상운영관리 보수하여야 한다.(b) (i) 차주는 해 고속도로에 적용할 통행료의 산정, 통행료의 징수와 면제 및 통행료 징수액의 운용에 대하여, 차주와 은행이 만족할만한 시설과 절차를 수립하고 보지토록 하여야 하며 은행의 사전동의와 은행에 만족한 조건이 보장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선취득권이나 부담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통행료 징수 수입에 대해서 과할 수 없음을 보장해야 하며(ii) 차주는 그때 그때 고속도로 운영의 기술면, 재정면 및 경제면의 평가상 적절히 요청되는 바의 자료를 수집 기록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유지토록 해야 한다.(c) 차주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종류 그러한 차량의 규격과 중량에 대한 적절한 제한 및 고속도로상의 교통 규칙을 설정유지하고 이의 일관된 실시를 위한 모든 필요한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d) 차주는 1968연말 이전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된 기간이내에 고속도로의 운영 유지관리 및 통행료의 징수를 담당할 고속도로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동 고속도로기구로 하여금 본 차관협정의 차주가 부여한 모든 관계사업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그때 그때 필요로 할 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 기구의 구성, 조직, 권한, 의무 차주와의 관계 특별회계 및 기관업무의 수행방법은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가 있게 되면 그때 그때 수정될 수 있다.제5.03조 (a) 차주는 건전한 기업 경영 공학적 방식에 따라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모든 장비를 운영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b) 차주는 고속도로 기구로 하여금 그 장비와 재산을 운영 관리토록 하며 이러한 기술적 사항에 부합토록 이에 대한 모든 필요한 보수 및 수선을 하여야 하고 또한 본 목적을 위하여 적당한 중기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c) 전 규정의 일반적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모든 외국재화를 차주의 영토내에 수입하여 수송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해상 육상 운송 수단의 위험 및 기타 위험에 대비해서 책임있는 보험업자와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합당한 액수로 보장계약을 체결 한다.이러한 보험의 보험료 불입은 자유로이 환전 할 수 있는 통화나 보험에 가입된 재화의 가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통화로 하여야 한다.제5.0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조달되는 물자의 확인을 위한 적절한 기록과 사용 기록 및 사업의 진척(사업비 포함)에 관한 기록과 이에 따르는 회계사무 및 국과 고속도로기구의 운영 및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차주는 은행의 대표자가<서울 인천 고속도로>사업 고속도로물자 및 모든 관계 기록과 서류를 감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차주는 은행이 국과 고속도로기구의 차관자금이 지출사업진척사항 물자행정관리 및 재정상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차관 목적에 직접적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 요구하는 바의 모든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해야 한다.제5.05조 (a)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이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자는 각각 타방이 정당히 요청하는 바의 차관의 일반적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차주측의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차주의 영토내의 재정적 경제적 상태와 차주의 국제수지면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시켜야 한다.(b) 차주와 은행은 수시로 그 대표를 통해 차관의 목적과 차관에 따른 용역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차주는 차관목적의 달성 또는 차관에 따른 용역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신속히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c) 차주는 은행이 신임장을 주어 파견한 은행대표가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해 차주의 영토를 방문하는 경우 영토 어느 지점이나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5.06조 어떠한 대외국채무이든지 정부의 자산에 대해 본 차관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차주와 은행의 공통된 의도이다.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차주는 은행의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대외 채무를 보장코자 차주의 자산에 선취득권을 설정하게 될 경우 그러한 선취득권의 설정 바로 그 사실에 의해서 그러한 선취득권이 차관과 채권의 원금리자 및 차관과 채권에 대한 기타의 수수료의 지불에 대해서도 동등 비례적으로 선취득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선취득권을 설정함에 있어 이러한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보장한다.단, 본조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 재산을 구매할 때 단지 구매하는 재산의 가격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선취득권 또는(ii) 통상의 은행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선취득권으로서 설정일부터 1연을 넘지 않는 채무를 보장하는 선취득권본조에 있어서 "차주의 자산"에는 차주의 자산 또는 차주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체의 모든 기관의 자산이 포함되며 "기관"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한국은행 또는 차주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관 또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보조기관이 포함된다.제5.07조 차관과 채권의 원금이자 및 이에 관련된 기타 비용의 지불은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 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이 부과하는 어떠한 세금으로 인해서든 감액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법률이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제한으로부터 면제한다.단, 본조의 규정은 운행 이외의 차주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가 수익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08조 본 차관협정과 채권은 채권의 집행 발행 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차주의 법률이나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 될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차주는 만일 차관 및 채권을 지불하는 통화의 국가의 법률이나 그러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에 의해 세금이 부과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그러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제6장 은행의 구제책제6.01조 (i) 차관 규정의 제5.02조 제 (a) 항 또는 제(b) 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태가 30일간 계속될 경우 또는(ii) 차관 규정의 제5.02조 제 (c) 항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태가 은행이 차주에 통보한 후 60일간 계속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 중 은행은 아무 때나 은행의 임의로 차관 및 모든 채권의 원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선언이 있은 때에는 본 차관협정 또는 채권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불될 수 있은 것이 된다.제7장 잡칙제7.01조 차관규정 제9.04조의 목적을 위해 본 차관협정일 후 60일 일자를 명문화 한다.제7.02조 1969연12월31일 또는 은행과 차주간에 그때 그때 합의된 날자는 차관규정 제5.03조 (b)항의 목적상 차관계정으로 부터 인출 만기일로 명문화 한다.제7.03조 차관규정 제8.01조의 목적상 다음의 주소를 명문화 한다.차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장관전신번호 : EPBSeoul은 행 : 필린핀국 리잘 마카티상업센타사서함 126아세아개발은행전신번호 : ASIAN BANKManila제7.04조 차관규정 제8.03조의 목적상 차주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한다. 본 협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각각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에 의하여 두서의 일자에 은행본점에서 본 협정서를 작성 서명하고 교환하였다. 대 한 민 국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아세아개발은행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