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 관제1.1조 (차관) AID는 본 협정에 따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기 및 자재의 구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지원키 위하여 하기 7장에 의거하여 이백만불($2,000,000)을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동의한다.제1.2조 (계획사업) 본 협정에서 표시되는 "계획사업"이라 함은 기히 AID와 차주 사이에 체결한 바 있는 3개의 사업합의서 제1차는 1966년2월4일자, 제2차 1967년3월13일자, 제3차는 1968년4월8일자에 명시된 사업에 합당한 과학기기 및 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수혜자의 소요외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본 차관을 제공케 함을 의미한다.제1.3조 (적격품목 원금) 본 차관자금에 의하여 구입되는 과학기기 및 ?2 자재■이의 운송 및 설치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한다. 본 협정에 의거 지출된 총 금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과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본 협정하에서 각각 지출된 일자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AID에 반년마다 미불화로 지급한다. 제1회 이자지급 일자는 AID가 지정한 제1회 차관지출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반년 부 지급일자에 미지급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지급 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율은 본 협정에 의한 제1회 차관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의 연 2%로 하고 그 후는 연 25%로 한다.본 협정하의 모든 이자는 연 36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본 협정하에서의 지출은 AID가 직접 차주나 그 지정인 또는 지출약정 서류에 따른 금융기관에 지출한 일자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제2.2조 (원금) 차주는 61회 반년할부균등 상환에 의하여 AID에 미불화로 원리금을 상환하되 제1회 할부원금 상환은 제1회 이자지급 기일로부터 9년 반 후에 시작된다.제2.3조 (상환) 차관원금은 첫 지급일로부터 40년 이내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AID는 차관금의 최종 지출 후에 본 조에 따라 상환계획을 차주에게 제출한다.제2.4조 (상환충당 및 상환장소) 모든 상환금은 먼저 만기도래한 이자지급에 충당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된다. 모든 상환금은 Controller,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Seoul, Korea, 또는 AID가 별도로 지정하는 수취인이나 주소에 지급되어야 하며 상기 장소에 수령되었을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2.5조 (만기전 상환) 차주는 만기 도래한 모든 이자지급 및 환불지급 시 위약금 없이 원금의 전액을 또는 부분액을 만기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만기전 상환은 최종할부 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충당된다.제3장 선행조건제3.1조 (최초지출에 대한 선행조건) AID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제1회 지출 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발급 전 또는 기타 형태의 지출 전에 AID가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다음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a) 본 협정이 차주와 수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비준되어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하여 체결되었으며 본 협정조건에 따라 차주 및 수혜자에 대하여 유효하고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수혜자의 법률 담당자의 의견서나 혹은 AID가 수락할 수 있는 基外 자문의 의견서(b) 본 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와 수혜자의 대표자 성명 단, 동 조에서 지정된 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제31조 (a)항에 의하여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자나 또는 본 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진실성을 증명한 위임증명과 상기 자의 서명본(c) AID가 인정하는 미국의 용역자와 수혜자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완전한 계약을 필하였다는 증빙서류(d) 모든 "적격품목"의 구입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증빙서류(e) 제31(c)에 따른 미국의 용역 계약자가 본 자금에 의하여 구입될 기기 및 자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행하였다는 평가서제3.2조 (선행조건ㆍ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 조건의 본 협정 체결 후 180일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AID는 그 후 언제라도 차주와 수혜자에 처한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제4장 지 출제4.1조 (지출 약정서 발급요청) 수혜자는 본 협정에 의한 지출을 받기 위하여 AID에 지출 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L/com) 발급을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AID는 본 협정조항에 따라 AID가 지시하는 서류 또는 요구에 의거 신용장 혹은 기타 방법으로 수혜자나 수혜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선급해 준 은행에 AID가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는 지출 약정서(L/com)를 당해 은행에 발급한다. 지출 약정서(L/com) 및 지출에 수반하는 은행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으로 하며 차관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최초의 지출 약정서 금액은 미화 2,000,000$로 한다.기후의 지출 약정서 발급 요청시에는 당해 요청이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이전의 지출 약정서 발급에 의하여 지출된 차관자금의 사용이 본 협정에 일치하였다는 수혜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제4.2조 (기타의 지급방법)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제4.3조 (지출약정서 및 지출요청서 제출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본 협정 체결 일로부터 30개월 후에 접수된 지출협정서 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지출약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며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을 지출하지 않는다.제5장 기록보고 및 검사제5.1조 (기록의 보존) 차주와 수혜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정장부와 제 적격품목을 확인할 수 있고 계획사업에서 적격품목의 용도를 표시하기에 적합한 기록을 보존하거나 보존케 한다.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계획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를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AID에 제출한다.제5.3조 (검사 및 감사) AID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계획사업의 완성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때에는 언제나 계획사업과 제5.1조에 언급된 제 장부 기록 및 기타서류와 서한 및 각서 또는 본 차관이나 계획사업에 관련된 기록을 검사 또는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차주 및 수혜자는 전기한 검사 또는 감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협조하며 AID의 위임받은 대표자가 본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어느 지역에도 출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제6장 계획사업에 관한 서약 및 보증제6.1조 (서약 및 보증)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지급채무를 완전 이행할 때까지 AID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a) 차주와 수혜자는 본 협정 제1.2조에서 언급된 서류에서 규정하는 바의 사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b) 수혜자는 상기 제3.1조 (e)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목록상의 품목만을 본 차관으로 구입하여야 한다.(c) 수혜자는 차주에 대한 지불의무(하기 7조에 의거하여 규정될)를 이행할 때까지 AID가 만족해가고 그 비용에 충분히 합당한 연구지원을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d) 적격품목과 관련된 써비스료 및 할인료의 지불에 있어서는 수정된 바에 따른 AID 규정상의201.65항의 적용을 받는다.수혜자는 AID가 본 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제시에 따라야 한다.제7장 수혜자에 대한 조건제7.1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 후 2년 이내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본 차관이 수혜자에게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차주 수혜자 및 AID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차주는 수혜자 및 AID의 동의를 얻어 상기 협의 및 동의일 현재 수혜자의 재정상태(기대되는 수입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포함한)에 기초를 둔 적당한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동의된 여하한 상환조건에서도).(a) 수혜자는 차주에 대한 한국통화부채(만일 있다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혜자의 이자지급일중 어느 날에라도 벌과금 없이 미리 지불할 권리를 갖는다.상기의 지불은 이자지불에 우선 충당되며 연후에 만기의 역순으로 나머지 원금의 분납 상환에 적용된다.(b) 발생한 모든 이자지급과 환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혜자는 원화 부채의 전액 또는 부분액을 위약금 없이 차주에게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만기전 상환은 최종할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할부원금에 충당한다.(c) AID가 별도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환금(원금 및 이자)은 동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며 이 예치금은 AID와 차주가 합의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제7.2조(환율) 본 차관협정 제7.1조에 따라서 수혜자가 차주에게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a)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한국 통화액은 다음 (c)에 지정한 환율에 의거하여 계산한다.단, 지급기일 이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AID 상환일 당시의 소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지급기일에 소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액에 상당하는 한국 통화액은 지급기일 전 최근일자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소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상환한다. 지급기일 이후 최초일자에 소정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확인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혜자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전기 지급기일 이후 최초일자에 확정된 소정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기히 지급한 한국 통화 부채액을 미불화 상당액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주에게 추가지급하거나 차주가 초과하여 받은 한국통화액은 즉시 수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c)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의 한국통화 및 미불화의 소정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의 거주자에 대한 상기 특정일의 미불화의 매도율을 하기 사항에 적용하는 유효환율로 한다.i) 차관 원리금 상환ii) 한국 내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수익의 이전iii) 투자 자본금의 이전: 단,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 내에 단일환율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되 전기 구절에서 언급한 삼부간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기관이외의 한국 거주자에 대한 상기 특정일의 미불화 매도율 중 최고율(즉 미화 1불 대 최고 한국통화 단위액)의 유효환율을 적용한다.제8장 기 타제8.1조 (협정발효일자) 본 협정 발효일은 협정체결일자로 한다.제8.2조 (대표의 지명) (a) 차주, 수혜자와 AID간의 체결된 본 협정에 의하여 취하여지고 실행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된 모든 행위는 각각 적법에게 위임된 대표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한다.(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수혜자의 사장을 각각 대표로 지명하되 AID와 업무수행에 있어 타 대표자를 서면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c) 전기 (b)항에 따라 지명된 대표는 AID에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하여 차주와 수혜자의 실질적인 의무를 가중시키지 않는 협정수정에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d) 제8.2조에 따라 지명된 대표의 권한취소통지를 서면으로 받을 때까지 AID는 지명된 대표의 모든 문서에 대한 서명을 결정적 증거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서에 의하여 발효되는 모든 조치는 당사자(차주 또는 수혜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따라 차주 수혜자 및 AID에 의하여 제공 작성 및 송부되는 통신이나 서류는 문서로 하고 수교 우편 전보 전신 무선전신 등에 의하여 다음 주소로 전달되면 정식으로 제공작성 또는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앞 :우편주소 :대한민국서울경제기획원장관전신략호 : E.P.B. ROKSeoul Korea수혜자앞 :우편주소 :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5-47전신략호 : KIST ROKSeoul KoreaAID앞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주한 미국 대사관 경유USAID처장전신략호 : USAID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 문서 및 기술 명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모든 기술 명세서는 AID가 별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미국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제8.4조 (해상운송) 선박으로 운송되는 적격품목의 총 둔수 최소 50%(대종 화물 전용선, 잡화물선, 유조선별 구별계산)는 민간소유 미국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다음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자는 본 협정에 따르는 융자를 할 수 없다.(a) AID물자수송에 부적격하다고 AID가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b) AID에 의하여 사전 승인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거 AID물자를 수송하기로 한 선박 특별히 AID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미국적 상선 외의 선박에 대한 운임은 본 자금에서 지불되지 못한다.제9장 부록제9.1절 (기본조항부록) 첨부된 기본조항 부록은 본 협정에 포함되어 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기본조항에서의 모든 조건은 본 협정의 제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기본조항의 모든 조건은 AID의 자본계획규정(AID manual order 1442,1)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그리하여야 유효하다.대한민국박충훈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한국 과학기술연구소최형섭 소장미합중국헨리 J. 코스탄죠한국주재 미국 국제개발처처장기본조항부록제100장 구매에 관한 약정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용역과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의 근원지 및 원산지는 미국이어야 한다. 미국적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주 내에서 해상 보험업을 인가받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에서 부보된 해상보험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가 미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계획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운송용역 이외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은 만일 모든 적격품목이 차주국 또는 여사한 운송용역 구입시에 유효한 AID지역번호899호에 속하는 국가의 선박으로 차주국에 수송될 경우에는 차주국, 미국 혹은 여사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시에 유효한 AID지역번호899호에 속하는 국가가 그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한다. 본 100.1조는 수시로 개정된 AID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어떠한 적격품목도 적정가격 이상으로 지급될 수 없으며 모든 여사한 품목(건축, 투술 경영 및 기타 AID가 지정하는 전문적 용역은 제외)은 공정한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구매되어야 한다. 적정가격(전기한 전문적 용역은 제외)은 구입된 적정품목 운영비, 품질, 배달 시기와 비용 지급조건 및 기타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최저경쟁 가격에 따라야 한다. 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가격은 구매시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의 구매가 본 협정에 의하여 인가된 경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도착지까지의 수송비 품질 및 지급조건의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 미국시장가격 보다 저렴하여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발효일자 이전에 확정적으로 발주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체결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될 수 없다.제100.4조 (미국 중소기업 국에 대한 통지) 미국중소기업이 이 적격품목 공급에 참가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수혜자 혹은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가 미화 5,000불 해당액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격품목을 발주 또는 계약하기 전에 적격품목에 관하여 AID가 요청하는 정보를 AID에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제100.5조 (해상보험) 미국대외 원조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선적되는 물품에 해상보험을 부보함에 있어서 차주국이 그 법령 법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어떤 국가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국 주에서 해상 보험업이 인가된 회사 보다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대우가 계속하는 동안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는 미국 주에서 해상보험이 인가된 회사에 전기의 특전을 부여하여 부보시켜야 한다.제100.6조 (건설계약―제삼국인) 본 차관에 의한 건설계약과 대한민국인 또는 미국인 이외의 종업원 고용은 개정된 AID규정 제7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에 의한 건설공사 (주요시설설치공사포함)는 1960년2월19일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어 1965년4월16일자의 각서교환에 의하여 보충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투자보증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사업으로 하며 그리고 미국이 해 공사계약자의 투자에 관한 합의에 따라 투자보증을 발급할 시 대한민국정부의 재차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01장 계획사업에 관한 서약 및 보증제101.1조 (계획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차주와 수혜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a) 계획사업을 성실하게 능률적으로 수행 완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공사 재무관례와 기술 건설 또는 판매조치 혹은 계획 및 명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편의에 따라 차주나 또는 수혜자는 계약조치계획 또는 명세서에 대한 중요한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시 AID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b) 모든 적격품목과 동 품목 사용에 따른 구축물이나 시설은 건전한 관례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계획사업을 수행하고 계획사업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제한은 동 품목의 재화가 계획사업 또는 계획사업시설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게 될 때가지 적용된다.단, 본 협정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는 AID의 사전 승인없이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AID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적격품목은 사전에 투입될 당시에 유효한 AID 지역번호899호에 속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관여되거나 투입된 사업 또는 활동을 촉진 또는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에 관한 정보를 공고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이 정보에 관한 AID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장애발생통고) 차주와 수혜자는 본 계획사업 또는 본 협정에 의한 의무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제 사태를 AID에 통지하였음을 진술 보장하며 또한 계획사업 또는 본 협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리라고 사료되는 조건을 AID에 통지할 것을 약정한다.제102장 일반적 서약제102.1조 (면세)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하여 융자하기로 합의된 금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제세공과로부터 면제받으며 또한 원리금도 상기 제세공과로부터 면제받으며 또한 원리금도 상기 제공과로부터 면제되어 아무런 감액없이 지급되어야 한다.용역공급을 포함한 어떠한 적격품목의 수입은 대한민국의 수입관세 및 여하한 성질 또는 종류의 제세공과로부터 받는다.제102.2조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지급) 차주와 수혜자는 각기 차관의 획득 혹은 본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수혜자의 정규직원에 대한 정규보수 혹은 성실한 전문적 기술용역 기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보수 이외에 코밋숀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지급하기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차주 또는 수혜자가 각기 알고 있는 한 상기의 제 지급금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지급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지급되도록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 약정한다.차주와 수혜자는 불규칙적으로 Con a contigent basis된 전기의 전문 기술용역 기타 유사한 용역에 지급한 대가 또는 지급동의를 즉시 AID에 보고하여야 하며 AID에 의하여 이러한 지급금액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경우에 따라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부족할 만한 금액으로 인상시켜야 한다.제102.3조 (조건에 대한 재협의) 차주는 제1회 원금상환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AID로부터 요청받은 때에는 언제나 차주의 원금상환 촉진에 관하여 AID와 협의한다. 차주와 AID는 하기 기준에 입각하여 상환의 촉진을 상호 결정한다.(a) 대한민국의 국내재정 경제상태의 현저한 발전(b) 대한민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고의 유리한 추세(c)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고 AID 차관을 장래 상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환능력제103장 AID의 구제조치제103.1조 (불이행사태: 상환촉진) 다음 사태(불이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AID는 임의로 본 차관의 미상환된 원금의 전액 또는 어느 부분액을, 혹은 수혜자가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본 협정 제7.1조에 따라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상환된 원화 원금의 어느 부분액을 즉시 상환토록 선언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이 있을 때에 그 불이행상태가 시정될 수 없고 그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원금 및 발생 이자는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임의로 본 협정에 따라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상환된 원화 원금의 전액 또는 어느 부분액을 즉시 상환토록 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이 있을 때에 그 불이행 상태가 시정될 수 없고 그후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원금 및 발생 이자는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차주는 AID와 사전 합의없이 전기에 제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a) 차주 또는 수혜자가 지급기일에 이자 또는 할부원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b) 차주 또는 수혜자가 본 협정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c) 본 차관획득과 관련하여 차주 또는 수혜자에 의하여 혹은 이들을 대신하여 또는 본 협정에 따라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에 실질적인 허위가 있을 경우(d) 계획사업의 완성 및 운영을 위하여 또는 본 협정 조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나 권한이 차주나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이 차관이 그 설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도록 무효취소 또는 부인될 경우(e) 본 차관설정과 관련하여 혹은 본 협정에 의한 지출선행조건의 충족과 관련한 약정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f) 본 협정 체결일 후 차주와 AID간의 기타 차관 협정 하에서 중요한 불이행이 발생하여 통지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제103.2조 (지출중지: AID에의 물자이관) (a) 불이행사태가 발생하여 전기 규정에 따라 시정되지 않을 경우(b) 본 차관의 목적달성을 불가능케 하거나 차주 또는 수혜자의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AID가 결정할 경우(c) 차관의 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지한 후 (i) 지출 납정서(L/Com)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ii) 취소불능 신용장의 발급 또는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은행이 지급하여 이미 사용된 경우가 아닌 한도 내에서 차주와 수혜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지출약정서 잔액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iii) 지출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을 거부할 수 있고 (iv) 본 협정에 의한 지출에 의하여 구입된 재화의 근원지가 차주국 이외이며 운송가능상태에 있고 차주국의 통관항에서 하역되지 않았을 경우에 AID의 비용부담으로 수혜자가 구입한 원가로 동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재화의 구매와 운송에 따른 비용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조달된 금액만큼 원금으로부터 감액된다.제103.3조 (환급) 차관액 지출이 본 협정조항에 따른 타당한 서류에 의해서 증빙되지 않거나 또는 본 협정조항과 일치되지 않거나 동 조항에 따라 사용되지 않던지 혹은 지출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에 위반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임의로 본 규정에 규정된 어떤 구제조치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조치 행사와 관계없이 요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동 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미불화로 AID에 지급해 줄 것을 차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부적당한 서류 또는 지출금 사용에 책임이 있는 때에 본 협정에 의한 최종지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AI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관협정의 적용조항에 의거 계산된 바에 따라 본 조에 대하여 AID에 지급될 금액의 원화 해당액을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ID가 수취된 환급금은 먼저 발생 이자지급에 충당되고 다음에 최종 할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할부원금에 충당된다.제103.4조 (포기) 본 협정에 따른 AID의 권리 권한 구제조치를 행사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체 또는 불행사도 이들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03.5조 (회수경비) 본 협정에 의한 차관액의 회수에 관하여 불이행사태가 발생한 후 AID가 부담한 청비용 (AID 직원의 급료는 제외)은 차주에게 부과되며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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