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 당사국들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 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 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필요한 경우에 있어 입법기관의 비준을 받을 것을 전제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4월 30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니카라구아 공화국을 위하여최경록 라미오 사까사 게레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