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 당사국은 특히 아래 방식에 의하여 각자의 문화, 관습 및 역사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편의를 도모한다.(가)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나) 타방 당사국의 문학 작품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자국 언어로의 번역의 장려(다)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레코드 및 기타 동일한 매개물의 교환 및 보급(라) 미술 전람회 또는 기타 문화 행사 및 작품 복제에 관한 입법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동 예술 작품의 복제(마) 음악회, 연극 공연 및 무용 발표회(바) 비 영리적 성격을 가진 영화 필림의 교환 및 전시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타방국의 문학, 역사 또는 타방 당사국의 문화와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강좌 및 과정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시행중인 입법 조항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을 설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 기관, 학교, 도서관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의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교수, 연구원, 저작자, 예술가 및 학생과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대표의 교류를 장려하는데 합의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국민이 연구 또는 조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각 체약 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학력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연구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제8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 일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9조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1년 후에 발효하는 서면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 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1966년 4월 29일 멕시코 시티에서 동등히 정문인 본서 2통 즉,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서명/오천석 안또니오 가리오 푸로레스멕시코 합중국 주차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