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개발계획 공동행정관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1방으로,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 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 연합을 타방으로 하여, 1958년6월19일에 서명되고 1963년5월18일에 개정된 기술 원조제공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귀 정부가 주지하시는 대로 다음의 기구가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참가기구와 집행기구가 되었습니다.1. 1964년7월21일자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 1009(XXXVII)에 따른 정부간 해사자문기구.2. 1966년11월17일자의 총회 결의 2152(XXI)에 따른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설립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1958년6월19일자의 본 협정의 서명과 1963년5월18일자의 본 협정의 개정이래 초래된 절차상의 수정을 참작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기타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지만, 본인은 상기 기구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도록 이번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공한과 그러한 뜻의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협정을 형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서울 공동 행정관외무부 장관 데이비드 오우웬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연합 개발계획 공동 행정관에게외방조―1969. .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8년8월12일자 귀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1방으로,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 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 기상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만국우편연합을 타방으로 하여, 1958년6월19일에 서명되고 1963년5월18일에 개정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귀 정부가 주지하시는 대로 다음의 기구가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참가 기구와 집행기구가 되었습니다.1. 1964년7월21일자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 1009(XXXVII)에 따른 정부간 해사자문기구.2. 1966년11월17일자 총회 결의 2152(XXI)의 따른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설립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1958년6월19일자 본 협정의 서명과 1963년5월18일자의 본 협정의 개정이래 초래된 절차상의 수정을 참작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기타 몇 가지 개정사항이 있지만, 본인은 상기기구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도록 이번에 제안하고자 합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을 동의함을 통고하여 귀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제연합 개발계획 외무부장관공동 행정관 최규하데이비드 오우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