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규정 : 정의) 1.01 본 협정 당사자들은 1969년 1월 31일자로 발효한 개발협회의 개발융자협정에 적용하는 일반규정의 모든 조항을 본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 (협회의 개발 융자 협정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이하 일반 규정이라 부른다) 1.02 일반규정에 명시된 몇가지 용어로서 본 협정에 사용된 것은 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같은 의미를 갖는다.제2조 (융자) 2.01 협회는 차주에게 본 협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14,800,000불에 해당하는 각종 화폐로 융자하는데 합의한다.2.02 (가) 협회는 그 장부에 차주의 이름으로 융자계정을 설정하고 해당금액을 융자한다. (나) 융자금액은 본 개발융자의 규정과 여기에 명시한 취소 및 지불정지권 그리고 협정의 계획1에 규정한 융자금의 배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이 배정은 계획의 규정 또는 차주와 협회간의 협정에 따라 때때로 수정된다.2.03 차주는 사업에 소요되고 본 협정에 의거 재정지원할 물자나 용역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본 계정으로 부터 인출할 수 있다.(1) 본 협정의 계획1에 규정한 융자금의 배정 제 I, III및 IV항에 해당하는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또는 협회가 동의하는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2) 본 협정의 계획2에 규정한 융자금의 배정 제11항에 포함된 물자나 용역에 대한 지불금액(또는 협회가 동의하는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 항목에 포함된 물자나 용역에 대한 지불 추산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협회는 차주에게 통고하여 이 항목에 배정된 융자금의 인출액과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이 항목에 포함된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잔액에 비례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상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2.04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계정으로 부터 인출할 수 없다.(1) 본 협정의 계획1에 규정한 융자금의 배정 제I항 및 IV항에 따라 차주의 화폐로 지불하거나 차주의 국내에서 생산된 물자 또는 제공된 용역을 위하여 지불하는 경우.(2) 차주 또는 그 소속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또는 전기 융자금의 배정중 제1항의 물자나 용역의 수입 또는 공급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위하여 지불하는 경우.2.05 차주는 수시로 인출한 융자금에 대한 연 0.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협회에 지불해야 한다.2.06 수수료는 매년 6월15일과 12월15일의 2회에 걸쳐 지불한다.2.07 차주는 융자계정에서 인출한 원금을 1979년6월15일부터 시작하여 2018년12월15일까지 매년 2회에 걸쳐 6월15일과 12월15일에 분할상환하여야 하는데 1988년 12월15일까지에는 원금의 0.5%를, 그 이후에는 원금의 1.5%씩을 분할상환한다.2.08 미합중국 화폐를 일반규정 4.02의 목적으로 여기에 명시한다.제3조 (융자금의 사용) 3.01 차주는 본 개발 융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계획2에 열거한 사업비용에 사용해야 한다.3.02 협회가 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융자금에서 충당할 물자와 용역(자문가 용역비는 제외)은 1968년2월에 세계은행에서 간행한 세계은행과 IDA차관에 의한 구매지침과 본 협정의 계획4에 규정한 보충절차 또는 차주와 협회사이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국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그리고 (2)이러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계약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03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협회가 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는 융자금에서 지변하는 모든 물자와 용역을 전적으로 사업진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0제4조 (특별 서약) 4.01 (가) 차주는 건전한 기술적, 재정적 및 행정적 기준에 알맞게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기타 자원을 필요에 따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에 포함된 교육기관의 효과적인 활용, 교원조직,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나) 차주는 사업 대상학교가 차주의 교육목적을 증진시키도록 운영케함은 물론 적절한 수의 자격있는 교원과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다) 차주는 사업 대상학교의 건물과 비품 및 기계기구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필요한 보수와 개수를 하도록 한다. 차주는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차주는 문교부내에 협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사업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사업의 적절한 집행과 감독의 책임을 진다. 차주는 이 집행부서에 다음과 같은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1)전임 보좌관으로서 협회의 동의를 받은자. (2)협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험있는 건축기사 (3)회계 (4)집행부서로서 필요로 하는 기술, 경리, 사무직원등(마) 협회가 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계획2에 기술한 가. 나. 및 다. 항등의 업무를 차주와 협회가 다같이 만족하게 여기고 계약한 자로 하여금 수행케 해야 한다.(바) 협회가 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의 계획, 사양서 작성, 계약 및 공사집행계획등을 수립하는대로 그리고 기계기구와 비품의 목록 기타 자료등을 협회가 요구한 바에 따라 상세하게 준비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4.02 (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주는 다음 목적을 위해서 차주와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양측이 동의하는 자격과 경험있는 건축자문가를 채용해야 한다.(1) 사업의 모든 대상학교에 적용될 대지, 건축 및 경비기준의 작성과 이러한 기준의 시행을 위한 감독.(2)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서에 부과된 책임에 관련하여 시·도교육위원회 시설 담당부서의 전문성에 대한 조언 및(3) 차주가 사업집행을 목적으로 한국인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돕는 일.(나) 차주는 전기한 건축부서 또는 자격있는 한국인 건축업자로 하여금 (1)전기 (가)―(1)항에 언급한 표준에 따라 대상학교를 설계하고 (2)학교 건축을 위한 적절한 설계도와 서류를 작성하며 (3) 대상학교의 건축을 감독하도록 한다.4.03 (가) 차주는 교사 양성기관과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에서의 농업·상업 및 공업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나) 전기 (가)항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차주는 (1)건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교사훈련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비하며, 차주의 고등 및 전문학교에서의 농업, 상업 및 공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와줄 적절한 수의 전문가를 차주와 협회가 동의하는 기간동안 채용하되 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기한 부문에서의 한국인 전문가를 훈련하기 위하여 10명을 해외에 파견한다. 그리고 (3) 전문가로서 훈련받은 한국인은 훈련이 끝난후 적어도 4년간은 공무에 종사할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다) 차주는 대상학교의 건축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대지와 이에 관련되는 모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매절차를 즉시 취하여 이들 대지가 건축에 곧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4.04 (가) 차주의 문교부 직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농업·공업·수산해양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원을 기획관리실에 증원배치 (2) 장학실에 농업·상업·공업 및 수산해양교육 담당전문가 배치(나) 차주는 대상학교가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전기·수도 및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4.05 차주는 (1) 융자금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물자와 용역을 확인하고 융자금의 사용을 명백히 하며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비, 그리고 사업에 관련되는 건축과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는 부처의 건전한 회계와 재정형편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은 반영하는데 적합한 기록을 가져야 한다. (2) 협회의 대표로 하여금 사업의 집행과 물자 및 관계기록과 문서를 검열할 수 있게 한다. (3) 융자금과 물자 및 용역에 대한 지출, 교육제도의 운영, 국내의 교육발전계획, 사업에 관련된 건축, 관리,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의 사업에 관한 운영과 재정형편에 대해서 협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협회에 제공한다.4.06 (가) 차주와 협회는 융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각 당사자는 융자의 일반형편에 관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당해국의 재정 및 경제사정과 국제 지출사정등이 포함된다.(나) 차주와 협회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서 융자의 목적과 이에 따르는 사업관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차주는 차관목적 달성이나 이에 따르는 사업관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즉각 협회에 통고해야 한다.(다) 차주는 협회의 대표로 하여금 차관에 관련된 목적으로 당해국의 어느 지역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4.07 융자금의 원금과 수수료는 차주의 법령 또는 당해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될 어떤 세금이나 제한조치에 따라 공제됨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4.08 이 협정은 차주의 법령이나 당해국에 적용되는 법령 또는 이에 따르는 집행, 인도 또는 등록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떤 세금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4.09 차주는 융자금에 의해서 수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해상이나 운송 및 기타 구매, 수송 및 사용장소까지의 인도과정에서 일어날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보험상의 변상금은 손상된 물자의 대체 또는 수리를 위해서 차주가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불되어야 한다제5조 (협회의 구제책) 5.01 일반규정 7.01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하여 어느 기간동안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계속되는 기간에 협회는 그의 선택권에 의하여 아직 치루지 않은 원금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차주에게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회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금과 수수료를 곧 지불해야 한다. 제6조 (효력기일: 사업종결) 6.01 다음 사항은 일반규정 10.01(가)항이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본협정의 효력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명시한다.(가) 본협정 4.02(가)항에 언급한 건축자문가 채용(나) 본협정 4.03(나)항에 언급한 전문가중 다음 인사 채용(1) 기술협조를 위한 자문단장(2) 기계기술자(3) 전기기술자(4) 건축전문가 및(5) 농업전문가6.02 일반규정 10.04에 명시한 날자로서 년 월 일을 정한다.6.03 본 협정 4.01(나)항과 (다)항, 4.03 (가)항 4.04 및 4.05에 의한 차주의 의무는 본 협정이 만료되는 날자 또는 이보다 더 빠른 본 협정일로 부터 20년후의 날자에 만료된다.※ 본협정일로 부터 120일후의 날자삽입제7조 (기타) 7.01 융자의 만기는 1974년12월31일이거나 차주와 협회가 합의하는 날자로 한다.7.02 차주측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규정 9.03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대표로 지명된다.7.03 다음 주소를 일반규정 9.01의 목적을 위한 주소로 정한다.차주측 : 대한민국 서울경제기획원장관전문용 주소서울 EPB협회측 : 미 합중국 워싱톤시 204331818국제 개발협회전문용 주소Washington, D.C. Indevas상기 사항에 대한 증인으로서 관계당사자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를 통하여 이 협정이 각자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전기 할 날자에 미 합중국 워싱톤시에서 인도되었음을 확인한다.대한민국대표자 서명국제 개발협회총재 서명계획 1융자금의 배정항목금액(불)I. 비품 및 기계기구 8,490,000II. 건 축 4,330,000III. 설계 및 감독비 250,000IV. 기술협조 및 연수생 460,000V. 예 비 비 1,270,000합 계 14,800,000경비추정액변동에따르는재배정1. 상기 I항 내지 IV항에 포함된 경비 산출액이 줄어들면 이에 따르는 융자금액이 그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목 V에 재배정한다.2. 상기 항목I 내지 IV에 포함된 경비 산출액이 늘어나면 융자금에 의하여 지변하여야 할 증액분과 같은 금액(또는 항목II인 경우 증액분의 35%와 동액의 금액)을 차주의 요청에 의하여 항목 V로 부터 해당항목에 재배정한다.계획 2사업의 개요가. 건축 및 기계기구 설비(1) 3개공고의 이전 신축과 6개공고의 확충.(2) 2개 종합고교의 확충.(3) 5개 농공고교의 확충.(4) 4개 상고의 확충.(5) 7개 농고의 확충.나. 건축 및 기계기구 설비(1) 4개공전의 확충.(2) 1개농전의 확충.다.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의 건축 및 기계기구 설비확충.라. 3개의 국립대학 즉 서울·경북 및 공주대학의 과학교사 양성학과에 대한 과학기재 제공.마. 상기 가·나·다항에 포함되는 공사 설계 및 감독비.바. 농업 및 공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계획을 협조하기 위한 연 인원 26명의 기술협조와 연 인원 20명의 연수생 파견.사업에 포함될 특정 교육기관과 그 위치·학생수 및 건축면적은 본 협정의 계획3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차주와 협회의 재차 협정에 따라 수정 할 수 있다.사업은 1974년6월30일까지 완성된 것으로 예정된다.계획 3교육기관 목록가. 고등학교 3개교의 이전과 700명의 학생에 대한 기숙사 수용시설을 포함한 24개 고등학교의 확충.학 교 명 최종학생수 기숙사수용학생수 건축면적(㎡)공업고등학교 ― 서울북 960 ― 2,270부산(이전 신축) 1,680 11,178안양 1,080 2,376태백 960 4,800충남 1,080 4,114목포(이전 신축) 1,080 7,974울산( ″ ) 1,080 7,974진주 960 4,647순천 1,080 4,736종합고등학교 영주 1,080 4,274군산 3,000 2,883농공고등학교 소사 840 2,743강릉 840 3,415장항 600 2,544논산 840 4,487김해 1,560 7,650농업고등학교여주 480 100 2,941보은 600 100 3,312정읍 960 100 5,765보성 480 100 3,116김천 600 100 3,148공주 720 100 4,060수원 600 100 3,167상업고등학교경기 1,200 ― 2,573경남 1,440 ― 4,446인천 1,200 ― 2,231대구 1,440 ― 2,353나. 고등전문학교 5개교의 확충공업고등전문학교경기 1,400 ― 2,158부산 1,600 ― 2,188충주 800 ― 2,715대전 900 ― 1,054농업고등전문학교진주 1,000 ― 5,433다. 교육양성기관 100명의 학생에 대한 기숙사 수용시설을 포함한 양성학과의 확충과 3개 양성기관의 기계기구.학 교 명 최종학생수 기숙사수용학생수 건축면적(㎟)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 320 100 580서울대학교 과학과 및 가정과경북대학교 과학과 기계기구에 한함.공주사대 과학과계획 4구매융자협정 3.02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국제경쟁입찰에 의하며 1968년2월에 제정한 세계은행 및 IDA차관에 의한 구매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다음의 보충규정과 함께 적용된다.1. 건축공사계약(가) 사업에 포함된 몇가지의 건축공사는 실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인 입찰단위로 묶어서 일괄 입찰한다.(나) 입찰공고에 앞서서 차주는 : (1) 공사의 형태와 종류 및 이에 따르는 경비산출명세, 낙찰방법을 설명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다) 협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차주는 입찰서류의 초안, 계약서 초안과 차주가 입찰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건축업자의 명단 및 입찰공고문을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 입찰서류를 접수 평가한 후 차주는 이의 요약과 분석 및 경락자 결정의 간단한 이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1회의 입찰계약금액이 100,00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락자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마) 낙찰이 되는대로 차주는 계약의 집행즉후와 이에 따르는 최초의 융자금 인출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입찰증빙서 사본을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2. 기계기구와 비품의 계약(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계기구와 비품에 대해서도 그 명세서와 예정단가 및 품목별가격을 표시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이 목록은 건전한 기술적 및 구매상의 편의에 알맞도록 분류하여 일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나) 입찰공고에 앞서서 차주는: (1) 전기한 2(가)항의 목록과 경락자 결정의 방법을 서술한 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입찰 및 계약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다) 미화 25,0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차주는 입찰이 평가되고 낙찰이 된 후에(입찰금액이 당초의 예정가격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이에 대한 요약과 분석 및 경락자 결정의 간단한 이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라) 외국상사의 입찰가격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세금을 제외한 C.I.F. 입항도 가격으로 비교한다.(마) 입찰이 차주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가로서 한국인 공급자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경쟁하는 외국인 입찰자와의 비교를 위해서 다음 규칙을 적용한다.(1) 외국인 입찰가격의 총액으로부터 수입에 따르는 모든 관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다.(2) C.I.F.입항도 가격에 15%를 가산한 금액 또는 세금을 가산한 금액중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인도가격으로 간주된다.(3) 한국상사가 제공하는 물자의 공장도가격이 전기(2)항에 의한 수입물자의 인도가격과 동액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로서 기타 조건이 만족스러운 때에는 한국인 공급자에게 낙찰된다.(바) 경락이 되는대로 차주는 이 계약의 집행직후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융자금의 최초인출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계약증빙서류를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부대서한(교육사업)교육목적사업의 집행 에 관한 서한외채대한민국(일자)와싱톤시 204331818 H Street, N.W.국제개발협회제목 : 교육목적교육사업에 대한 개발 융자협정 4.01(가)항 및 (나)항과 4.03(가)항 및 (나)항에 관련하여 우리의 교육목적은 교육에 의하여 양성된 인력의 양과 질이 한국의 경제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우리의 교육제도를 확충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1) 1968년 12월의 장기 종합교육계획심의회의 구성과 문교부 기획관리실의 강화에 이어 숙련된 인력에 대한 한국의 필요에 부응하는 장기 교육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2) 농업, 상업 및 공업교육에 대한 고등학교와 고등 전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개정되고 발전될 것입니다.(3) 공업교사의 양성과정이 경기·부산 및 대전공전에 설치되며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에서의 농업교사 양성계획이 발전될 것입니다.(4) 1970년부터 74년까지의 5년사이에 2개의 농전이 농과 초급대학으로 개편될 것인바 그중 하나는 진주농전이며 같은 기간중에 선정된 공전들은 공과 초급대학으로 개편될 것입니다.(5) 협회가 받아 들일 수 있는 12명의 자격있는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연인원 26명선에서 채용될 것입니다.(가) 공업교육책임자 1명(4년간)기계공학 전문가 3명(2년간)전기공학 전문가 2명(2년간)건축 전문가 2명(2년간)(나) 농업교육 농업고문 1명(2년간)농업경제 전문가 1명(2년간)축산 전문가 1명(2년간)농업기계 전문가 1명(2년간)이 사업은 우리 교육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외국 원조에 의한 다른 사업과도 협조될 것입니다.만일 교육목적이나 상기한 특별한 대책에 어떤 변경이 예정된다면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귀하에게 제안하여 이에 대한 귀하의 논평을 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대표자 서명-----------------------------------------대한민국(일자)미합중국와싱톤시 204331818 H Street. N.W.국제개발협회제목 : 사업의 집행교육사업을 위한 개발융자협정에 관련하여 협정 4.01(라)항에 따라 설치될 사업집행부서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합니다.(1)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적인 명세의 작성(2) 건축전문가에게 제시할 건축요강의 작성(3) (가) 모든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서류 및 (나) 기계기구와 비품 구입을 위한 상세한 가격목록의 작성, 그리고 적절한 구매절차의 제정집행부서의 책임자는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전임 보좌관의 보좌를 받을 것입니다. 책임자는 사업의 집행과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임무를 지닙니다.(1) 집행부서의 업무 지도와 조정(2) 사업에 관하여 시·도 교육위원회·재무부 및 건축자문가와의 업무 조정(3) 건축자문가에 대한 상황설명절차마련협정 4.01(라)항에 따라 임명될 건축기사는 사업집행부서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건축 및 기술적인 사항을 통괄적으로 감독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지며, 집행부서, 시도 교육위원회 및 건축 자문가와의 사이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연락관계를 도모할 것입니다.부산공고를 이전 신축하기 전에 대지에 관련된 경비명세서와 계획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 논평을 받도록 할 것을 확인합니다.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동의하시는 경우 동봉한 서한 사본의 확인란에 서명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대표자 서명확인국제개발협회 대표-------------------------------------대한민국(일자)미합중국와싱톤시 204331818 H Street. N.W.국제개발협회제목 : 외채미화 14,800,000불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개발 차관에 관련하여 본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국의 외채에 관한 몇가지 사실을 통고해 드립니다.1. 다음서식을 첨부물서식B: 일자 공공 외채목록과 동일자 이전의 6개월간의 지불한 외채서식C: 서식B에 기재한 각 항목별 외채의 내역서식D: 서식C에 기재된 채무의 상환계획2. 이들 서식은 --------일자 대한민국과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기관의 외채와 이들이 보증하는 채무의 원금액 및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입니다. -------- 에 기재된 채무를 제외하고는 동일자로 부터 현재까지 다른 외채에 대하여 계약한바 없읍니다.3. 이 서식에 진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채무에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이나, 저당, 담보, 청구금액, 특권, 우선권 기타 선취특권등이 없읍니다.개발차관을 신청함에 있어서 우리는 귀협회가 이 서한과 전술한 서류에 기재한 진술을 믿어도 좋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대한민국대표자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