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01항 본 보증협정서에 관련된 당사자는 본 협정 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1969년1월31일자의 은행과의 차관 및 보증협정 서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의 제 규정을 수락한다.제1.02항 본 협정 서에 사용된 용어는 그 문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차관협정 서에 정의된 용어가 표현된 개 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제2.01항 보증인은 협정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타 특별서약이나 제약에 구속됨이 없이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차 적인 의무자(채무자)로서 차관의 원금·이자 및 기타 수수료, 사채(社債)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차관의 선불 또는 사채상환에 대한 「프레미엄」 기한 전 지불과 협정서 및 사채에 규정한 차주의 모든 서약과 협정을 무조건 보증한다. 제2.02항 차주의 가용자금이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정비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 협정서 제2.02항 규정의 제한 없이 보증인은 동 비용 충족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차주에게 제공하거나 차주로 하여금 제공받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제3.01항 정부자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본 차관에 우선하는 기타 대외채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은행과 보증인의 상호간의 의도인바 이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은 대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보증인 자산에 담보가 설정될 경우 은행의 별도 담보동의가 없는 한 차관과 사채(社債)의 원금·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불과 사실상 동등 비례하여 행사토록 하고 동 담보설정 시에 전기효과를 얻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단, 전기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i) 재산 구입 시 단순히 동 재산 구입대금 지급을 보증으로서 동 재산에 설정된 담보와,(ii) 통상은행거래에서 설정된 담보 및 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본 항에서 사용된 보증인자산은 보증인의 행정부처 보증인의 기관 그리고 한국외환은행·한국은행 및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 행정부처의 자산을 포함한다.제3.02항 (a)보증인과 은행은 차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협력한다.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각기 차관의 일반적 상태에 관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보증인이 제공할 정보는 보증인 영토내의 재정적, 경제적 상태와 보증인의 국제수지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b) 보증인과 은행은 대표자를 통하여 차관목적과 차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보증인은 차관 목적의 달성 또는 차관업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즉시 이를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c) 보증인은 은행이 인정한 대표자에게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 영토내의 어느 곳에나 방문 할 수 있도록 또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3.03항 차관과 사채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받으며, 단, 사채가 보증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소유된 경우에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은행이외의 사채소지자에 대한 지급에 부과되는 제세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04항 본 보증협정서 차관협정서 및 사채는 집행·발행·교부 및 등록 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법률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제세로부터 면제한다.제3.05항 보증인은 정부부처, 정부 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기관으로 하여금 차관협정 서에 포함된 차주의 약정합의 및 의무이행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서약한다.제3.06항 보증인은 본 사업목적을 위하여 하천의 용수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여사한 용수가 타에 전용되거나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행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07항 (a) 보증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본 사업지역에 하기 사항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① 종자, 비료 및 농약 등의 농업용품의 농민에의 공급② 농사자금배정보증인은 동 농업용품 분배를 위한 년도별 계획과 신용자금이 보증인, 차주 및 전기 농협중앙회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08항 보증인은 사업수행과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차주와 보증인의 타 기관간에 효과적인 협조와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은 보증인의 농림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차주와 보증인의 산하 기관인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그리고 종자개량 사업준비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검사소 등의 고위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09항 보증인은 사업의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송배전선 시설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거나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4조 제4.01항 보증인은 일반규정의 규정에 의거 차주가 집행 또는 교부 할 사채에 대한 보증을 승인한다. 보증의 재무부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위한 자는 일반규정 제8.10항의 목적을 위해서 보증인이 승인한 대표자로 임명한다.제5조 제5.01항 하기주소는 일반규정 제10.01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보증인 주소:경 제 기 획 원 장 관대 한 민 국 서 울 특 별 시Cable address; E.P.B. Seoul.은행주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1818 H. Street, N.W.Washington, D.C. 20433United States of AmericaCable Address:Intbabrod, Washington, D.C제5.02항 보증인은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규정 제10.03항, 의 목적을 위하여 임명한다.본 협정을 증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정당히 위임된 대표를 통하여 명의로 본 협정 서에 서명하여 미합중국 Columbia District에서 수교한다.대한민국대표자국제부흥개발은행총재-------------------------------차관번호 KO국제부흥개발은행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간의차관협정서(평택금강지구 수리사업)차관협정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차주라 칭함)간의 1969년 5월 23일자 협정문보증인(대한민국)의 토지개량사업법(법률 제948호)에 의거 설립된 보증인의 산하 기관인 차주는 한국 농토확장을 목적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수행 할 책임이 있으며 보증인과 차주는 본 협정서 별표3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관개수리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은행에 요청한바 전기사업은 보증인의 농협계, 즉 전천후사업계획의 주요부분이며 은행은 차주에게 본 협정서 및 보증인과 은행간에 체결된 보증협정 서에 명시한 조건에 의거 본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코자하므로 이에 본 협정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1조(일반규정; 정의) 제1.01항 본 협정의 양 당사자는 은행과 1969년1월31일자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의 제규정이 본 협정서에 명시한 제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동 은행측과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제1.02항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정의된 용어를 본 협정 서에 사용할 경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하기 추가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토지개량조합"이란 차주의 회원조합을 의미한다.b) "SPAD"는 차관협정서 제5.01(c)에 의거 차주가 설립할 "특정사업 관리부"(Special project Administration Department)를 의미한다.제2조(차관) 제2.01항 은행은 본 협정 서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차주에게 4천5백만불 ($45,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 개국 통화로 대여할 것을 합의한다.제2.02항 (a) 은행은 차무의 명의로 은행에 차관금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동계정의 대변(貸邊)에 차관금을 기입한다.(b) 차관금은 본 차관협정서의 규정대로 취소 및 정지권 행사를 조건으로 본 협정서 별첨 표1에 명시한 차관금 배정 액에 따라 차관 계정(計定)에서 인출된다. 동 차관금 배정은 동 계획의 조항이나 은행과 차주간의 별도합의로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제2.03항 차주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용역 비를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으며 본 협정에 의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i) 여사한(如斯) 차관금은 본 협정서 별표1에 명시한 차관금 배정 II. III 및 IV항의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다(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실제 정산 액은 지불될 것임).(ii) 동 차관금의 41%는 본 협정서 별표1에 명시한 차관금 배정 1항의 비용으로 지불된다.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실제 정산 액을 지불할 것임) 동 항목(項目)의 추정비용이 증가된 경우 은행은 차주에게 통고로서 동 항목에 배정되었으나, 미인출(未引出)된 차관 자금의 인출이 동 항목에 남은 비용과 동일한 비율로 유지되도록 상기(上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2.04항 일반규정 5.01항에 의거 본 협정서 별표1에 명시한 차관금 배정 I 및 II항에 규정된 차관금은 보증국가의 화폐비용 또는 보증인 국가에서 생산 공급되는 자재는 용역 비의 비용으로 인출된다. 단, 보증인이나 그 산하 기관이 여사한 자재나 용역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지불액에 대하여는 인출될 수 없다.제2.05항 차주는 미 인출된 차관원금에 대하여 년 3/4%의 약정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한다.제2.06항 차주는 인출된 차관원금과 그 잔금에 대하여는 (년6.5%)의 이자를 지불한다.제2.07항 이자 및 기타부과금은 매년 6월15일 및 12월15일 2회에 지불한다.제2.08항 차주는 별표2에 명시한 상환계획표에 의거 차관원금을 상환한다.제3조(차관금의 사용) 제3.01항 차주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거 차관금을 별표3에 명시한 사업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제3.02항 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 본 차관금으로 조달되는 물자와 용역은 1968년2월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은행 차관 및 IDA 차관에 의한 구매 지침서"와 이에 대하여 은행과 차주가 합의하는 부수 절차에 따라 국제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그리고(ii) 여사한 물자와 용역 구매계약은 은행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3.03항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차관금으로 조달하는 모든 물자와 용역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사채) 제4.01항 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일반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관 원금에 해당하는 사채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제4.02항 차주의 장은 일반규정 제8.01항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에게 승인된 대표자로 지명된다.차주의 장은 은행에 서면통고로 추가 또는 기타 승인된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제5조(특별서약) 제5.01항 (a) 차주는 건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농업관례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동 목적에 필요한 자금, 시설 용역 및 기타 자원을 필요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b) 은행과 차주간에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은행과 차주에게 수락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반 시공자를 고용하여야 한다.(c) 차주는 본 협정 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정사업 관리부 (SPAD)로 지칭되는 신규 부를 설치하며 본 사업의 적절한 집행 및 감독을 담당한다.(d) 차주는 특정 사업 관리부 담당이사 및 동 부장 지명에 앞서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충분히 논평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e) 차주는 특정사업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시설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동 부내에 본 사업의 기술적 및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본 협정서 별표4에서 명시된 과를 설치하여야 한다.(f) 은행측에 요구에 따라 차주는 사업계획사양서 및 건설계획 그후 이에 대한 수정자료를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제출 하든가 혹은 제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5.02항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차주는 하기 목적을 위하여 은행에 수락 할 수 있고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용역 단을 고용하여야 한다.(a) 본 사업에 포함된 공사에 대한 기본 수문 자료 및 현존 예비 설계서 검토.(b) (i)전기(前記)공사의 최종설계서 작성. (ii)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시험 및 분석. (iii)본 사업공사 및 이에 필요한 비용. (계약자에 대한 지불증명 포함)(c) (i)본 사업 공사에 대한 사양서·입찰서·계약서 작성. (ii)예비 입찰자격자 입찰서의 평가, 동 계약의 낙찰서 승인에 대하여 차주를 지원.(d) (i)관개시설의 운영유지 방법 절차 및 규정의 수립. (ii)농업시범, 지도 및 사업지구에 대한 농업투입물 공급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집행.(e) 차주의 특별사업 관리부에 경제 담당직원과 신규직원 채용 및 훈련기관에 대한 자문.(f) (i) 사업에 대한 계간(季刊) 및 연차별 진도 보고서 작성. (ii)사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수립 설정에 대한 차주지원.제5.03항 차주는 하기 목적을 위하여 은행이 수락할 수 있고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전기 제502항에 언급한 용역 단을 고용하여야 한다.(a) 국내 현존 종자 및 보급제도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적절한 정책건의.(b) 현 종자 관리에 관한 법규개정안 제출.(c) 현대적인 종자기술 원리에 의한 종자개량 및 보급을 위한 투자 계획서 작성.제5.04항 차주는 본 차관으로 조달되는 물자와 용역을 확인하고 그 용도를 명시하는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진도(사업비포함)를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 바 동 장부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 사업의 운영과 재정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그리하여 은행대표로 하여금 본 사업 차관금으로 조달된 자재 기타 제시설·용지·공사·차주의 자산과 장비, 관련기록과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05항 (a) 은행과 차주는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력하여야 한다.동 목적을 위하여 은행과 차주는 수시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차관 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수행관리 운영과 재정상태 및 기타 차관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교환토록 하여야 한다.(b) 차주는 차관금의 지출, 자재와 용역, 사업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에 관한 은행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c) 차주는 하기 사항을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i) 차관의 목적달성, 사업유지 및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시.ii) 차주의 정관 및 보증인의 토지개량사업법 (법령 제948호) 개정 시.제5.06항 차주는 은행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주 재산에 담보를 설정할 경우 여사한 담보는 차관 및 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및 기타 부과금 지불에도 동일하게 확보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여사한 담보설정시 동일 취지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단, 본 항의 전기 규정은 하기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i) 자산구매 당사 여사한 자산구매 가격지불을 위한 담보로 자산 설정한 담보 또는ii)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 야기되는 담보와 기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채무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5.07항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보증협정서 또는 사채의 집행, 발행 교부 및 등기 또는 이에 대한 원금, 이자 기타 부과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제반 세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지불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본 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보증인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이 수익권을 갖고 사채를 소유한 경우 동 사채상환에 관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08항 차주는 본 차관과 사채를 외화로 상환한 경우 본 차관협정, 보증협정, 또는 사채의 집행, 발행, 교부 등기에 관련하여 동 외화발행 국의 법률에 의거 부과하는 제 세금을 지불하거나 지불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09항 차주는 계속 건전한 관례에 따라 위험과 자금에 대한 보험으로 신용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 만족할 만한 기타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전항의 제한없이 차주는 차관금으로 조달되는 도입자재에 해상운송 사용설치 장소까지의 운송취득에 발생하기 쉬운 기타 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보장하며 여사한 보험가입으로 차주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변상금을 받아 여사한 자재를 수리 또는 대치하여야 한다.제5.10항 (a) 차주는 건전한 기술 및 영농관례에 따라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공사, 시설장비를 합리적으로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에 대한 개량 및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 차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량 이하로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차주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고 자원(수원)을 활용하여야 한다.제5.11항 (a) 차주는 언제나 본 사업의 건설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적합한 모든 토지의 권익 및 재산과 모든 권한·권력·우선권 및 특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 차주는 법인의 존재 및 운영권리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이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유용한 모든 권한·권력·우선권 및 특권을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제5.12항 차주는 하기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i) 본 사업에 관한 독립회계제, 설립유지.ii)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회계사에 의한 연례적인 동 회계 감사.iii) 회계연도 만료 후 4개월 이내에 동 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사본 제출.제5.13항 평택 및 금강지구의 관계시설 준공 시 차주는 은행과 협의한 후 동 지역에 (a) 상기 관개시설의 운영 유지비와.(b) 최소 35년간 동 관개시설에 직접 투자액의 40%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수세를 정한다.제5.14항 차주는 본 사업 시행 및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개량조합원들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리와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제6조(은행의 구제) 제6.01항 일반규정 제7.01항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하여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또는 본 협정서 제6.02항에 명시한 사항이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이를 통고한 후 60일간 계속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그 당시 미상환중인 차관과 사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 부과금을 즉시 지불을 차주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여사한 통고로서 원금이자 기타 부과금은 차관협정서 및 사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도 즉시 만기가 되어 지불하여야 한다.제6.02항 일반규정 제7.0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 사항을 추가로 명시한다.(a) 보증인의 토지개량사업법(법률 No 948)을 은행의 동의 없이 차주의 기구 권력 및 책임을 실질적으로 변경토록 개정하는 경우.(b) 본 차관 협정서에 명시한 서약과 합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의 능력을 저해토록 차주의 정관을 중지·종결·폐지 또는 수정하는 경우.제7조(유효 기간:종결) 제7.01항 본 협정서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일반 규정 제11.01항의 범위 내에서 하기 사항을 추가 선행조건으로 규정한다.(a) 은행이 별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과 그의 행정부처 및 기관과 타 기관들을 차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인하고 차관협정 서에 명시된 모든 협약 협정 및 의무와 그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동의 및 승인을 수행하거나 부여하여야 한다.(b) 본 협정서 제5.02항에 언급된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제7.02항 하기 사항은 은행에 제출할 의견서에 포함되도록 일반 규정 제11.02(c)항의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으로 규정한다. 즉 전기 제7.01항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 동의 및 승인과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필요한 권력과 권리가 적당히 그리고 유효하게 수행 또는 부여되었고 사업수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또는 차관협정 서에 규정된 모든 서약 합의사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 동의 및 승인이 필요치 않다.제7.03항 ________일자를 일반규정 제11.04조의 목적에 대한 특정한 소멸일자로 한다.제8조(잡장) 제8.01항 마감일은 1975년6월30일로 하고 은행과 차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8.02항 총칙 제10.0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 주소를 명시한다.은 행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1818 H Street. N. WWashington, D.C. 20433United Stated of AmericaCable address: Intbobrad, Washington, D. C.차 주 : Union of Land Improvement AssociationsK. P. O Box 57Seoul KoreaCable address: U. L. I. Association Seoul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정당히 승인대표를 통하여 년 월 일 현재 본 협정서에 각 대표명의로 서명하여 미 합중국 Columbia District에서 교부한다.---------------------------------국제 부흥개발 은행총재토지개량조합 연합회대표〔표1〕차관금 배정항 목 불화상당액I. 토목공사 19,500,000II. 장비자재 및 용품 11,500,000III. 용역 및 훈련비 2,000,000IV.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차관이자 및 기타수수료 6,000,000V. 미 배정액(예비비) 6,000,000합 계 45,000,000추정비용 변경에 따르는 재 배정상기 「I」부터 「IV」까지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의 추정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그 당시 동 항목에 배정되었으나 불필요하게 되는 차관 액은 은행이 항목 V(미 배정 액)로 재 배정한다.상기 I부터 IV까지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의 추정비용이 증가되는 경우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 차관금으로 조달케 될 증가 부분과 동등한 액수를 또한 「I」항(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증가부분의 41%에 상당하는 액수를 V항에서 동항으로 재 배정된다.기타 항에 있는 비용항목에 관하여는 은행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 소요액으로 재 배정한다.〔표2〕상환계획표(주)지 불 일 자 원금지불(불화표시)1976. 6. 15 US $ 420,0001976. 12. 15 430,0001977. 6. 15 445,0001977. 12. 15 460,0001978. 6. 15 475,0001978. 12. 15 490,0001979. 6. 15 505,0001979. 12. 15 525,0001980. 6. 15 540,0001980. 12. 15 560,0001981. 6. 15 575,0001981. 12. 15 595,0001982. 6. 15 615,0001982. 12. 15 635,0001983. 6. 15 655,0001983. 12. 15 675,0001984. 6. 15 700,0001984. 12. 15 720,0001985. 6. 15 745,0001985. 12. 15 770,0001986. 6. 15 795,0001986. 12. 15 820,0001987. 6. 15 845,0001987. 12. 15 875,0001988. 6. 15 900,0001988. 12. 15 930,0001989. 6. 15 960,0001989. 12. 15 990,0001990. 6. 15 1,025,0001990. 12. 15 1,060,0001991. 6. 15 1,090,000 1991. 12. 15 1,125,000 1992. 6. 15 1,165,000 1992. 12. 15 1,200,0001993. 6. 15 1,240,000 1993. 12. 15 1,280,000 1994. 6. 15 1,325,000 1994. 12. 15 1,365,000 1995. 6. 15 1,410,000 1995. 12. 15 1,455,000 1996. 6. 15 1,505,000 1996. 12. 15 1,550,000 1997. 6. 15 1,605,000 1997. 12. 15 1,655,000 1998. 6. 15 1,710,000 1998. 12. 15 1,765,000 1999. 6. 15 1,820,000 (주) 차관 미화 이외의 통화로서 상환될 경우(일반규정 4.02항 참조)본 난의 숫자는 인출목적으로 결정한 불화상당액을 표시한다.선불과 상환에 대한 프리이미엄하기율(%)은 일반조건 제3.05(b)에 의한 차관원금의 만기에 앞서 상환 또는 일반규정 제8.05항에 의한 만기에 앞서 어떠한 사채 상환에 지불할 프리이미엄(Premium)으로서 명시한다.선불 또는 상환시기 프리이미엄만기 전 4년 이내 1/2%〃 4년 이상 8년 이내 1~1/4%〃 8 〃 14 〃 2~1/4%〃 14년 이상 20년 이내 3~3/4%〃 20 〃 26 〃 5%〃 26 〃 28 〃 6%〃 28년 이상 6~1/2%〔표3〕사업개요본 사업은 평택지구 약 22,000ha와 금강지구 16,000ha의 농지에 관개시설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A.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공사를 포함한다.1) 평택지구(a) 남양하구를 횡단하는 방조제의 준공.(b) 안성천을 횡단하는 신방조제의 축조.(c) 간사지 4,400정보의 매립.2) 금강지구에 있는 탑정지 저수위증가.3) 평택 금강 양지구.(a) 양수장 용배수로 도로·사무실 및 기타 관련된 시설의 건설.(b) 농지의 경지정리 및 그에 따르는 관개시설.B. 본 사업은 또한 하기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지구에서 사용될 농용 트락타와 장비구입 및 그에 관련된 수리 및 유지를 위한 장비의 구입 설치 및 사용.2) 공학(토목)·농경·관개·작물재배 및 농용기계화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의 해외훈련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3) 용역단에 의한 종자 개량 및 증식사업의 입안 사업은 1974년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임.〔표4〕특정사업 관리부차관협정서 제5.01 (C) 항에 의거 차주가 설치할 특정사업관리부에 다음의 과를 둔다.1. 기획설계과본 사업기간의 1차 년도에만 필요하게 될 기획설계과는 본 사업 용역단의 지원을 얻어 본 사업에 대한 설계작성 및 검토와 동 공사에 관련된 모든 예비계획을 담당한다.2. 공무과본 사업기간 중 2차 년도에 설치될 공무과는 기획설계과를 통합한다. 본 과는 본 사업 용역단의 지시에 따라 각 주요공사장에 설치될 현장 사무소를 통하여 공사감독을 담당한다.3. 경지 정리과경지 정리과는 경지 관개 단위지역의 조사(Survey) 및 세부계획과 이와 관련된 입찰서 작성 경지정리 계단식 개간 및 정지(Leveling)에 관한 공사감독을 담당한다.4. 유지관리 지도과2개의 현장사무소를 갖게 될 유지관리 지도과는 농민에게 높은 수준의 지도업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농업 상 필요에 따라 관개시설 운영의 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관개농경전문과를 장으로 한다.5. 경제과경제과는 본 사업의 경제적 문제를 평가하고 농업조사를 실시하며 농업신용의 수요를 예측하고 각부체계와 판매가능성의 조화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6. 총무과총무과는 사업을 위한 자금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의 일일 행정을 담당한다.------------------------------------부대서한평택 금강지구 수리사업1. 구매2. 대외부채대한민국1969년5월23일수 신 국제부흥 개발은행제 목 차관 No KO대외 채무 평택, 금강 전천후 사업정부가 보증하여 토련에 수 개국 화폐로 제공할 45,000,000$ 차관과 관련하여 본인은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대외채무에 관한 하기 사항을 진술하고자 합니다.1. 귀하에게 하기 자료를 제출합니다.서식 B. 1968년6월30일 현재의 대외 채무 목록과 동 일자로 완료된 6개월간의 채무지급.서식 C. 서식 B에 열거된 각 항목별 개별 부채 명세.서식 D. 서식C에 기재된 부채상환 계획.2. 전기 서식에서 1968년6월30일 현재의 대한민국정부와 정부 부처 및 기타 산하기관별 대외채무잔금의 총액원금 및 차관조건과 동 기관이 보증한 부채 액을 상세히 명기한다.동 일자로부터 현재까지 별첨A에 기재된 채무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추가 대외 채무 증가는 없었음.3. 전기서식에 기재한 것 이외에 동 부채(同負債)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저당권, 질권(質權), 부과금 특권, 우선권 및 기타, 담보권이 없습니다.본 차관에 있어서 은행측은 본문과 전기(前記)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신뢰(信賴)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대한민국 대표---------------------------------토지개량조합연합회수 신 세계은행제 목 평택 금강지구 수리사업 차관에 의한 구매은행과 토지개량조합 연합회간에 체결된 동일자의 차관협정서(평택, 금강지구 수리사업)제3.02 및 5.01항 (b)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술용역과 계단식 개간 및 정지작업과 같은 경지정리 사업을 위한 공역을 제외하고 차관금으로 조달되는 모든 자재와 용역은 전기3.02항 지침서에 명시한 절차와 그 부수 규정에 의거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한다는 협정을 확인한다.1) 토목공사비 100,000$ 이하와 25,000$ 이하의 기계류 및 기타 장비 자재구입 계약에 대하여는 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으나 평가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입찰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직후, 차관금 계정(計定)으로부터 동 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인출 신청서(1차)를 제출하기 이전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2) 기타 제 계약에 대하여는 하기 절차에 따른다.a) 국제적 관심을 주기 위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부(付) 하는 토목공사 규모는 건당(件當) 300만$ 정도로 한다. 개별적인 공사 계획에 별도로 입찰을 부함으로써 입찰자에게 1개 또는 2개 이상의 종합공사계획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b) 입찰자가 입찰자격을 구비하려면 예비 선정서, 입찰자격자의 「리스트」및 본 사업 용역단의 건의서와 의견서를 세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c) 입찰공고 사본 계약 안 사양서 및 기타, 입찰 관계서류와 국제입찰 방법에 관한 기술서(記述書)를 은행에 제출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은행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d) 입찰서 접수, 분석 후 동 입찰분석표 사본, 용역단의 건의서와 차주의 낙찰신청서를 세은에 제출하여 낙찰자 선정 또는 취지서 발행 이전에 검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e) 최종계약서가 전기(b)(c) 및 (d)에 의거 은행이 승인한 각 서류에 기재된 조건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변경 원문(原文)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계약체결 전에 검토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f) 계약 낙찰시 차주는 동 계약의 체결직후 및 동 계약에 관한 1차 자금인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기 전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g)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10%이상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 통보한다.3) 입찰서 비교 검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한국회사의 인도가격은 운임 보험료 기타 사업장까지의 운임을 포함을 FOB공장인도 가격으로 하며 비 한국회사의 인도가격은 내륙(內陸), 운임, 보험료 및 사업현장까지의 운임을 포함하는 입항도(入港渡) 착륙가격(관세제외)을 기준으로 한다.전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별첨 본 서한 사본 확인 난에 서명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지개량조합 연합회 대표확인 국제부흥 개발은행--------------------------------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