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차관금액과 목적) 이로써 EXIMBANK는 차주에게, 미화 이백육십일만불($2,6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원금 상당액을 차관으로 공여한다.EXIMBANK는 독자적으로, 혹은 미국내의 한 개 또는 수 개 시중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하 규정하는 제반조건에 따라, 수시로, 차관금을 지급한다. 이는 본 건 사업계획상 필요하기 때문에 EXIMBANK가 승인한 각종품목을 미국 내에서 구입하고 한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차주의 자금융통을 원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차주는 각 품목을 구매함과 동시 또는 이전에 동 구매가액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나 여타 미국 내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 지급은 EXIMBANK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제2조 (차관급의 상환) A. (상환) 차주는 이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원금과 그에 발생한 이자를 상환할 것을 합의한다.(1) (원금과 이자)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EXIMBANK에서 수락하는 미국 내 시중 은행을 통하여 EXIMBANK앞으로 차관원금을 16회에 걸쳐 매 반년마다 개략 균등할부 상환하여야 한다. 첫 번째의 할부상환금은 사업계획이 완공된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만기 상환해야 하는바, 늦어도 1970년12월31일까지는 첫 번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후 매 반년마다 15회에 계속 상환하여야 한다.상기 금액에 부가하여 차주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마다 이미 지급된 차관금으로서 미상환중인 원금 현액에 발생한 연리 6%의 이자를 연 365일 기준 실경과 일수로 계산하여 그 때 그때 미화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 A항 (2)절의 규정에 의거 차관원금의 증서로서 발생하는 약속어음에 지정하는 시중 은행을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중 은행의 지정으로 간주한다.(2) (약속어음) 이하의 규정에 따라 차관금을 사용개시 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선행조건의 하나로서 또한 본 (A)항 (1)절에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차주의 채무에 대한 증서로서 차주는 본 협정서 첨부 ?"양식에 따라 양도가능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EXIMBANK에 송달하여야 한다. 동 어음은 (i) 그 발행일을 어음일자로 하며 (ii) 지급화폐는 미화로 표시할 것이며 (iii) 지폐용지나 질이 좋은 용지 일매의 단면에 영어로 인쇄 또는 석판인쇄 할 것이며 (iv) 그 양식과 내용이 EXIMBANK측에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약속어음은 (i) 지급된 모든 차관금의 합계액과 (ii) 그에 발생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강제성을 띈다 : 또한 어음이자는 동 어음일자부터 발행하는 것이지만, 차관금이 각각 지급된 날짜부터 기산 한 이자액만을 납입하도록 상당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3) (할부 상환금의 감액) 이 차관금이 지급총계액이 차관한도 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EXIMBANK는 제7조에 규정된 최종지급일자 이후 30일 이내에 차주가 내는 서면요청에 따라 본 A항의 (1)절과 약속어음(이하 "어음"이라 칭함)에서 정한 바에 따른 미상환 할부원금 현 액에 대하여 그 초과 차액을 비례적으로 감액 조정한다. 다만, 상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차주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EXIMBANK는 본 A항의 (1)절 및 약속어음에 규정된 미상환 할부원금에 대한 초과차액을 그 최종만기일분부터 역순으로 감액 조정한다.(4) (만기 전 상환) 차주는 발생된 이자전액을 불입할 때 당시의 미상환 원금 현 액의 전액이나 또는 일부를 그 만기 상환일자에 불구하고 푸레이암이나 벌과금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만기전 상환불입금의 처리는 그 당시 이 차관 및 어음으로 보아 미상환중인 할부원금에 대하여 그 최종 만기일분부터 역순으로 적용 정리한다.(5) (차주 불입금의 정리순서) 본 협정과 어음에 따라 차주가 불입하는 모든 불입금은 첫째 순위로 그 당시 만기된 약정수수료에 충당하며 다음 순위로 그 당시 만기된 이자에 충당하고 그 다음 순위로 그 당시 만기된 원금상환으로 충당한 후 마지막 순위로 본A항 (4)절의 규정에 따라 만기 전 상환으로 처리한다.B. (차주의 부채) 이 차관과 어음에 따라 EXIMBANK가 차주에게 지급하였거나 또는 EXIMBANK가 차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모든 자금의 원금과 그에 발생한 이자를 이하 "차주의 부채"라 통칭함.C. (약정수수료) 차주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차주가 지정하고 EXIMBANK가 수락하는 미국 내 시중은행을 통하여, 혹시는 EXIMBANK이 재정 책임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EXIMBANK앞으로 약정수수료를 미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약정수수료의 계산방법은 차관한도액 중 상기 각각 납부일 까지 지출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취소되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1969년6월7일부터 기산, 년 365일 기초로 실경과 일수에 년 ½%율을 적용 계산한다.제3조 (차관금 지출절차) A. (선행조건) 차관금의 첫 사용에 앞서 제8조에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면 본 조에 규정하는 절차중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절차에 따라 차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위에 관련된 절차와 소요서류는 EXIMBANK에서 차주에게 별도 송부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세부절차설명서(이하 묶어서 "절차서"라 칭함)에 충분히 기술한다.B. 차관금의 예치 EXIMBANK는 차주로부터 그 형식과 내용이 만족할 수 있는 하기서류를 수취하는 대로 차주가 지정한 미국 내 시중 은행의 차주구좌에 자금을 예치할 것이다.(1) (요구서) 차주의 예치요구서(동 요구 금액은 각 품목 구매가액 합계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2) (지출증빙) 이 차관금사용 적격품목에 대하여 차주의 지출 행위가 끝났다는 증거서류.(3) (기타서류) 기타 EXIMBANK가 수시 요구하는 설명서 문서 증명서 정보와 증거서류.C. (신용장) 적격품목의 구입 및 수출가격의 90%를 차관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차주의 요청에 의거 미국 내 시중 은행이 EXIMBANK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EXIMBANK는 동 시중 은행에 그 자금을 보전하겠다는 약정서를 발급할 것이다.이 약정서는 아래사항을 의미한다 : 즉 신용장이 결제완료 되기까지 차관자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약정이며 :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EXIMBANK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차관금의 지급이 되는 것이며 : 동 신용장에 따라 현금이 인출되는 날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 동 약정에 따라 EXIMBANK가 시중 은행에 보전 지출을 함에 당하여, 동 시중 은행이 동 신용장을 수익자 앞으로 개설하거나 혹은 신용장에 따라 자금 결제를 하는데 관련하여 일어나는 시중 은행의 어떤 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EXIMBANK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 동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1970년8월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IMBANK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하기 서류를 수취한 연후에야 상기 신용장에 대한 보전지불 약정서를 발부할 것이다.(1) (요청서) 동 보전지불 약정서를 발급해달라는 차주의 요청서.(2) (신용장) 발급 예정 신용장 사본.(3) (품목명세) 발급예정 신용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명세서 1부.(4) (기타서류) 기타 EXIMBANK가 수시 요구하는 설명서, 문서, 증명서 정보와 증거서류.D. (일반사항) 상기 두 가지 절차에 있어서나 또는 앞으로 EXIMBANK와 차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의 차관금 지출절차를 택함에 있어서는 아래서류를 EXIMBANK가 명세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선적) 대상품목이 본 협정서 제9조 A항의 요건에 따라 이미 선적되었거나 앞으로 선적될 것이라는 증거.(2) (차주의 증명) 대상품목의 구매가격에 대한 차주의 입장에서 제출하는 증명.(3) (공급자의 증명) 대상품목의 구매가격과 미국원산품목의 가격에 대한 공급자의 증명.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차관금 총액과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EXIMBANK의 지출약정서로 보장되는 신용장상의 미결제액의 합계액은 여하한 경우에도 제1조의 차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 (사실천명 보장 및 이행약정) A. 차주의 사실천명 및 보장 : 차주는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 이를 보장한다.(1) (권 한) 차주는 본 협정서에 규정된 부채와 의무를 지고 차관을 협정하며 어음을 발행송달하고 본 협정 및 어음의 조건과 규정을 수행 준수함에 있어 충분한 실권과 권한 및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에 본 협정이 체결되고 어음이 발행되면 본 협정서와 어음이 정한데 따라 차주는 유효하고도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2) (법적인 행위) 차주는 본 협정수행과 어음의 송달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행위를 취하였다는 것.(3) (신의와 성실) 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차주의 이행약정과 어음은 지불과 집행에 있어 차주의 무조건이며 직접적인 의무를 형성하고 이에 대하여 차주는 충분한 성실과 신의를 서약한다는 것.B. (차주의 일반사항 이행약정) 차주는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수출입은행에서도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한다.(1) (계획과 기술사양서) 수시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차주는 본 사업을 위한 제 계획 사양서 및 작업계획과 그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 (기 록)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조달된 품목을 적절히 식별할 수 있고 그 자재가 본 사업 중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힐 수 있으며 사업의 진척도와 그 가액계리를 명시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3) (정보 및 서류) 차주는 수출입은행이 요청한데 따라 차관금의 사용액 및 본 협정으로 금융을 받은 품목과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출입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차주는 수시 법률고문의 의견, 권한의 증명, 실 서명견본, 기타 관계서류와 정보를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4) (품목의 실수요처) 이 차관으로 조달된 품목은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사용되며 다른 나라에 수출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다.(5) (검사) 차주는 수출입은행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에게 체신부의 시설 사업활동 기록장부 및 회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신부의 간부와 직원 및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 검사에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6) (사업의 완료) 차주는 본 사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완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체재원 또는 수출입은행이 만족하는 원칙과 방법에 의한 타의 재원으로 투자하여야 한다.(7) (사업계획 규모와 운용) 차주는 이 사업 범위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C. (특정사항에 대한 사실천명 보장 및 이행 약정)(1) (과거의 고용) 차주는 이 차관설정과 관련하여 사무를 수행한 차주의 어떤 공무원 고용인 대리자 법무관 또는 상담인도 1969년5월8일에 이르는 1년간에 있어 하시에도 수출입은행의 이사 직원 또는 고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보장한다. (상기 일자는 수출입 은행이 차관공여를 승인한 일자임)(2) (장래의 고용) 1969년5월8일 이후 2년간에 있어 차주는 다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할 것을 양해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약정한다. (i) 상술한 일제 이전의 1년 중 어느 때든지 수출입은행의 이사, 직원 또는 고용원이었던 자. (ii) 수출입은행의 현직이사, 직원 또는 고용원인자. 다만, 이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고 그런 사연을 모두 공개한 후 그와 같은 고용이 수출입은행에서 서면으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3) (지불) 차주는 차관을 확정시키고 차관을 운용하는데 필요 불가결하여 선의의 전문가나 기술적인 또는 그에 비견되는 용역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하여도 이 차관의 설정과 운용에 관련된 어떤 명목의 코밋숀 수수료 기타 지출금(차주의 정규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제외)을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보장하며 앞으로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정한다.(4) (증명서) 차관금의 첫 사용 전에 추가선행조건으로서 차주는 그러한 모든 코밋숀 수수료나 기타 지출금의 수령제 또는 수령예정제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받은 용역의 내용과 받기로 된 용역의 내용을 각각 적어 수출입은행에게 증명할 것을 약정한다.만약 그러한 수령자나 수령예정자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 후 차주는 상기와 유사한 증명서를 아래에 따라 제충하여야 한다. (i) 기타의 어떤 코밋숀 수수료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것에 합의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 (ii) 8조 A항에 지정된 최종지불일자 이후 또는 차관금이 전액 지불된 일자 이후 10일 이내로서 빠른 쪽의 날짜까지 그와 같은 증명서는 각 수취인 또는 예정수취인의 확인서와 그가 받은 또는 받게될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액과 또한 그와 같은 금액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을 수취인이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의 수출입은행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차주는 기히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감액을 하여야 한다.제5조 (보고) A. (작업진행보고) 차주는 본 협정이 체결된 뒤 매 분기 말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스스로 수출입은행에 제출하거나 또는 체신부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정기보고는 이 협정에 따라 금융되는 모든 품목이 설치 완료되고 공용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제출한다.(1) 당초 견적가, 실제지출액, 잔액, 원산 국별 표시를 미화로 환산한 표.(2) 주요설비의 조립과 인도 상황.(3) 건설 및 자금사용 계획과 도표.(4) 알고 있거나 또는 예측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확정설명서와, 만일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5) 찰영일자와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이 붙은 대지와 건설중인 시설의 사진.B. (기술적인 운용보고) 사업완성 후 30일 이내에 시작, 그후 매 반년마다 계속하여 차주는 스스로 또는 체신부로 하여금 자국의 공무원 또는 관리층을 위하여 작성한 정규운용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시설의 이용상황, 트라픽 취급량, 개량투자계획, 알고있는 문제점이나,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설명서 및 수출입은행에서 요청하는 관계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C. (재무보고) 협정일이 속하고 있는 체신부의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채가 다 상환되는 회계연도까지 계속하여 차주는 체신부로 하여금 다음 제보고서를 동 은행이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하여 동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매 반년 재무보고) 체신부의 각 회계연도의 전반기가 지난 후 60일 이내에 체신부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지난 6개월간의 운영상황 설명서 등을 포함한 매 반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연차별 재무보고) 체신부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체신부는 공인된 연례 총괄 재무제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그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 그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방법과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체신부의 재정상태를 정당하게 나타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기술한 체신부관계 관의 증명서가 붙어야 한다. 즉 동인은 그 재무보고가 표시하는 회계기간 중 체신부의 회계거래와 제반상태를 검사하였으며, 동 검사결과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간경과에 따라 내지는 그 양자로 인해서 의무불이행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또는 그런 상황이나 사실이 존재할 때 그 성질과 동부가 취한 행동이나 앞으로 취할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설명하여야 한다.제6조 (불이행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1) 본 협정 또는 어음에 관련한 원금과 이자지불에 있어 불이행이 발생하거나(2) 수출입은행과 차주간에 체결한 기타 약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금의 지불에 관한 차주의 불이행이나(3) 본 협정이나 어음상 차주의 이행약정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차주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고한 후 30일간 불이행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할 때.(4) 본 협정이나 어음의 규정에 따른 차주의 사실천명이나, 보증사항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 부정확함이 입증되고, 그 뜻을 수출입은행이 차주에게 서면 통고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없을 때상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은, 차주에게 서면통고 후, 미상환된 차관원금 또는 미상환을 표시하는 어음의 금액을 직각 만기가 된 것으로 조치할 수 있고 동 일자까지 발생한 이자도 말기 조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금액이나 어음에 부수하는 어떠한 담보물에 대하여도 그 뜻을 통보함으로써 강제 집행할 수 있다.어떠한 불이행의 발생이나 또는 불이행을 형성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주의촉구요건이나, 시정을 위한 경과시간 또는 그 양자가 걸리지 않는 한)차주는 발생된 사건의 성격을 전보로 수출입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효력, 취소, 중지) A. (차관금 지급 마감) 정당하게 권한을 가진 수출입은행의 고급직원이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은 1970년9월30일의 일과가 끝난 후에는 본 차관하에서의 지불의무를 지지 않는다. 상술한 일자까지 지불되지 않는 차관금은 차주에 통고 없이 수출입은행이 취소할 수 있다.B. (차관의 취소와 중지) 차주는 수출입은행은 언제든지 타방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미사용 차관금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중지나 취소는, 중지 또는 취소전후를 막론하고 8조에 의하여 약정한 보전지출이나 차관금 지출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침해할 수 없다. 만일 이 협정에 따라 불이행사유가 성립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불이행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있어 수출입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할 때 그로 인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거나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입은행은 서면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미 지불된 품목의 인도 및 자금인출을 중지한다는 뜻을 차주에게 통고하고 이와 같은 중지의 원인이 제거되었거나 시정되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차주로부터 받을 때까지 상기 통고한대로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선행조건) 차주가 이 차관금의 첫 번째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할 선행조건으로서 차주는 수출입은행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되 양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1) (자재구매계획) 차주가 본 협정 하에 재원금융을 제안한 각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자재획득 계획.(a) 품목을 간략한 설명과 필요로 하는 목적.(b) 품목에 대한 추정송장가격 : 자재획득계획이 미수출입은행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후에는 수출입은행의 서면승인에 의하여서만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2) (어음) 2조 A항 (2)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약속어음.(3) (법률의견서) 하기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법무관이 작성하되 수출입은행의 법률가가 동 은행이 지정하는 법률가나 수락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a) 4조A항의 (1)-(3)까지에 규정된 차주의 사실천명과 보장사항.(b) 차주의 부채나, 약속어음에 발생한 이자를 불입함에 있어, 대한민국이나, 기타 정치 및 세무당국이 수출입은행에게 부과하는 현행세금이나 과징금이 없다는 것.(c) 만약(b)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차주가 이자전액을 송금하고, 동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법적 및 행정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이 법률의견은 모든 관계법률, 규정, 명령, 의결사항 및 기타 관련문서의 규정을 설명하여야 한다.(4) (권한의 입증) (i)차주를 대리하여 본 차관, 협정서에 서명한 자. (ii)차주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자. (iii)본 협정서가 요구하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고, 증명 및 기타 서류에 서명할 자와 차관의 운용에 관하여 차주의 대표자로서 행위 할 자에 대한 권한의 증명.(5) (서명견본) 상기(4)항에 지정된 자의 서명견본.(6) (환전보증) 이 차관과 관계 어음에 근거한 원리금 상환과, 부대차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미국불화외환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한국 내 정당기관의 증명.(7) (원화자금과 초과소요자금) 원화 소요경비와, 차관신청서상의 외화소요추정액을 초과하는 외화액을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증명.(8) (부대차관의 협정서) 차관조건을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고 그 내용과 형식이 수락할 수 있는 부대차관 협정서 사본 1부.(9) (공급자계약) 수출입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된 공급자 계약서와 수정계약서 사본 1부.(10) (증 명) 제4조C항(4)절에서 요구하는 차주의 증명.(11) (기타 정보) 기타 수출입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서, 문서, 증거, 자료, 및 정보.제9조 (잡칙) A. (해상수송)이 차관에 의하여 제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금조치 된 모든 품목이, 외항선박에 의해 한국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73차 미국의회결의번호 17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미국선적의 선박에 의해서 미국에서 적송되어야 한다.미 해사기관에 의하여 미 의회가 결의한 요청사항을 포기한다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만일 상기포기를 승인 받았을 경우 미국선적 이외의 선박에 대한 운임을 본 차관에 의한 자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B. (보험료) 이 차관에 의거 자금조치 된 품목의 해상 및 수송의 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이 차관금으로 지불할 수 있되 미국시장에서 계약되고 미화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한한다.C. (제 세) 본 차관과 관계 약속어음에 따라 차관금이 지급됨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는, 차주나, 그의 정치적 또는 세무 당국이 현행 또는 장차의 제세, 증과금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서 합의한다. 만일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여사한 금액이 부과됨으로써 원리금 납부액이 공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i)수출입은행의 요구에 따라 동, 공제액을 보상 납입하던가, 또는(ii)제2조 A(1)항에 정한 이율에 따라 정당히 수출입은행에 이자를 송금할 수 있도록 이 협정과 관계어음의 이자를 상당증액 하여야 한다.차주는, 수시,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그와 같은 이자율 인상을 실효화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D. (부대비용)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 미수출입은행에게 제공되는 모든 진술서, 보고, 증명서, 의견서 및 기타 서류나 정보는 차주비용부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이 충당한 비용은 본 협정이나 어음에 관계된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을 집행하고 보호 및 보존함에 수반하여 부담한 법적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출입은행이 청구하는 대로 수출입은행에 보전지출 할 것을 합의한다.E. (채권의 양도) 수출입은행은 차주의 부채총액 또는 그 일부를 매도, 이전, 양도, 참여 허용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F. (약속어음의 교환) 언제든지 또는 수시 수출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차주는 기히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어음과 교환으로 새로운 어음을 요구된 액면권으로 수출입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어음의 일자는 폐기되는 어음에 대하여 기히 상환된 원금을 감한 차관금 지불총액의 잔액으로 한다.이에 관련 발생되는 새로운 어음은 2조A(2)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발행되어야 하며 본 협정서 부록?"의 양식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한다. 단, 본 F항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정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G. (용 어) 본 협정서에 의거 제출된 모든 통지서, 통신증거, 보고, 의견 및 기타서류는 영어로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각각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H. (권리표기) 본 협정 또는 어음에 있어서의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수출입은행이 행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는 경우 이를 포기로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본 협정 또는 어음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의 일부행사는 타 권리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I. (면책조항) 수출입은행은 품목의 구매를 위한 공급자 계약이나 또는 기타 계약의 수행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한 전술한 계약의 수행에서 대두되는 어떠한 논쟁에도 중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차주는 본 협정이나 어음에 따른 차주의 부채와는 상관없이 품목의 구매나 사업의 건설과 운용의 결과 일어나는 수출자 또는 타방에 대한 현재 또는 앞으로의 어떠한 구상도 추구해야 하며 차주의 부채를 상환하는 차주의무에 대한 반대 구상이나 상쇄 방어로서 그와 같은 구상을 진행할 수 없다.J. (통지) 모든 통지와 통신을 문서로서 하여야하며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또는 상대방이 문서로서 지정하는 주소에 송달되어야 한다.대한민국, 서울특별시경제기획원 장관미국 Washington D.C. 버몬트가 811. NW. 20571미국수출입은행본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는 상기 년월일에 미국 콜럼비아구, 와싱톤시에서 본 협정서 2통을 작성, 합법적으로 서명하였다.대한민국서명인 : 직위 : 미국수출입은행서명인 : 직위 :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