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국 국민은 거주지 국가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자국여권을 소지함으로써 사증없이 타방 국가에 어떠한 교통 수단을 통하여서나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다.제2조전조에 규정된 편의는 30일 미만의 체류에 한하여 적용된다. 각 체약국 국민이 타방국 영토내에서 상기 기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영리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방국 영토에 입국하고저 원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제3조이미 타방 체약국 영토에 체류하는 자로서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30일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각 체약국 국민은 지방당국에 그들의 체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동 연장은 무료로 허가된다.동 연장은 여권의 유효기한을 초과할 수 없고, 접수국 영토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타방 체약국에 주재하는 각 체약국의 외교공관에 배속된 외교관, 영사관, 행정요원, 기술요원 및 고용원과 그들의 가족은 출입국 사증을 면제받는다.동 면제는 국제기구에 그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타방 체약국 영토에 임무 수행상 체류하는 양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도 동등히 적용된다.제5조각 체약국 국민이 타방국 영토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출국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매 출국시마다 재입국 사증을 받아야 한다. 동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제6조각 체약국은 원하지 않는 타방국 국민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혹은 체류함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각 체약국은 제1조에 규정된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어떤 소지자에 대하여서나, 당사자의 국적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일지라도, 별단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에 다시 받아들일 의무를 가진다.제8조각 체약국은 안전, 공공질서 혹은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전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동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사전 양해를 거치도록 한다. 동 결정이 해제된 직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양 체약국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으며, 서면 통고 90일 후에 효력을 잃는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불란서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