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기능 및 회원자격
제1조
목 적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함에 있어서 은행의 목적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원
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
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제2조
기 능
1. 중부 및 동부유럽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민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의 증진을 촉진한다
는 은행의 목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은행은 다음의 조치를 통하여 이들 경제가 국제경제에
충분히 통합되도록 돕기 위하여 수혜 회원국의 독점해제, 분권화 및 민영화를 포함하는 구조적 및 부문
적 경제개혁의 시행을 지원한다.
(ⅰ) 민간 및 기타 관련 투자가들을 통하여 생산적, 경쟁적인 민간 부문 활동, 특히 중소기업
의 설립, 개선 및 확장을 지원하는 것
(ⅱ) (ⅰ)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민간자본 및 숙련된 관리기술을 동원하는 것
(ⅲ) 용역 및 금융부문 및 민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간
산업에의 투자를 포함하여,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적 환경의 조성과
생산성 증가, 생활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 (ⅳ))개별적 또는 특정투
자계획의 일환으로서의 관련사업의 준비, 자금조달 및 시행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하는 것
(ⅴ) 자본시장의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
(ⅵ) 2개국 이상의 수혜 회원국이 관련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
(ⅶ) 모든 범위의 은행활동에 있어서 환경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지속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
(ⅷ) 이러한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그러한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것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은행은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정의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되며,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와 기타 관련단체 그리고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경제개발 및 동 국가내 투자와 관련된 공적 또는 사적 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
회원국 자격
1. 은행의 회원국 자격은 다음에 대하여 개방된다.
(ⅰ) (1) 유럽국가 및
(2)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비유럽국가
(ⅱ) 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투자은행
2.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회원국 자격이 있으나 이 협정 제61조에 따라 회원국으로 되지 아니하
는 국가는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은행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2장
자 본
제4조
수권자본
1. 최초의 수권자본은 100억 유럽통화단위(ECU)로 한다. 수권자본은 1주당 액면가격을 10,000
유럽통화단위로 하여 100만주로 분할되며 이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의하여만 출자에 사용
된다.
2. 최초의 수권자본은 납입주식과 최고주식으로 분할된다. 최초 납입주식의 총 액면가치는 30억
유럽통화단위로 한다.
3. 수권자본은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증자될 수 있다.
제5조
출 자
1. 각 회원국은 동 회원국의 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은행의 자본주식에 출자하여야 한다.
최초의 수권자본에 대한 각 출자는 3대7 비율의 납입주식과 최고주식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 제61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이 협정 서명국에 의하여 출자될 수 있는 최초 주식수는 부속서 가에 규정된 주식
수로 한다. 어느 회원국도 100주 이하를 최초 출자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된 국가에 의하여 출자되는 최초 주식수는 총회에 의
하여 결정된다. 다만, 그것은 구주경제공동체의 회원국, 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투자은행에 의하여 보유
되는 자본의 비율을 총 출자자본의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출자가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한다.
3. 총회는 5년 이하의 간격으로 은행자본을 검토한다. 수권자본이 증자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증자직전에 동국의 출자액이 총 출자된 자본에서 점하는 비율과 동
일한 비율의 증자분을 출자할 적절한 기회를 가진다. 어느 회원국도 증자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출자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총회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 회원국의 출자금을 증가
시키거나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이 출자하지 않은 주식을 동 회원국에게 할당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그러한 증자가 구주경제공동체의 회원국, 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투자은행에 의하여 보유
되는 자본의 비율을 총 출자자본의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회원국에 의하여 당초 출자된 자본주식은 액면가격으로 발행된다. 총회가 회원국의 총 투표
권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조건으로 발
행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타 주식도 액면가격으로 발행된다.
6. 주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담보로 제공되거나 입질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협정 제7장에 따라
은행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7. 주식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은 주식발행가격의 미납입부분에 한정된다. 어느 회원국도 회원국
임을 이유로 은행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6조
출자금의 납입
1. 이 협정 제61조에 따라 회원국으로 되는 이 협정의 각 서명국에 의하여 최초 출자되는 금액
중 납입주식에 대한 납입은 동 금액의 각각 20퍼센트씩의 5회 분할로 행하여진다. 제1차분은 이 협정
효력발생일, 또는 제61조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보다 늦
어지는 경우 당해 기탁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각 회원국에 의하여 납입된다. 잔여 4회분은 각각 전회분의
만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만기로 되며, 각각 각 회원국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지불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회원국에 의한 각 분할 납입액의
50퍼센트는, 그 회원국에 의하여 발행된, 유럽통화 단위, 미합중국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로 표시된 약
속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로 납입될 수 있으며 은행 운영의 결과에 따라 인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금화될 수 있다. 그러한 어음 및 채무증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무이자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액면
금액으로 은행에 지불되어야 한다. 동 어음 및 채무증서의 납입 요구는 합리적 기간후, 각 회원국에 대
한 요구시점에 유럽통화단위로 표시된 당해 요구금액이 어음 또는 채무증서로 납입하는 각 회원국이 출
자하고 보유한 납입주식수에 비례하도록 행하여진다.
3. 최초 출자자본금에 대한 회원국의 납입의무는 유럽통화단위 또는 1989년 9월 30일부터 1990
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유럽통화단위와의 평균환율에 기초한 미합중국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로 청
산된다.
4. 은행의 최고자본에 대한 출자금액의 납입은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 협정 제17조 및 제42조를 고려하여 최고될 수 있다.
5.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최고의 경우 납입은 유럽통화단위, 미합중국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로
행하여진다. 그러한 최고는 각 최고 주식에 대하여 최고시에 산정된 유럽통화단위 가치로 일률적으로
행하여진다.
6. 은행은 설립총회 개최후 1개월 이내에 본 조에 의한 납입처를 결정한다. 다만, 그러한 결정
전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제1차분은 은행의 수탁자인 유럽투자은행에 납입된다.
7. 본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출자금 이외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수권자본중 납입자본의 출자
에 관한 회원국의 납입은 현금, 약속어음 또는 기타 채무증서 여하에 상관없이 유럽통화단위, 미합중국
달러화 또는 일본 엔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8. 본 조의 목적상 유럽통화단위에 의한 지급이나 평가는 유럽통화 단위에 의한 지급 또는 현금
화 당일의 가치와 동일한 태환성 통화에 의한 지급이나 평가를 포함한다.
제7조
통상자본재원
이 협정에서 "통상자본재원"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출자된 납입 및 최고자본을 포함한 은행의 수권자본
(ⅱ) 이 협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최고 범위내에서 이 협정 제20조(ⅰ)호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에 의하여 은행이 차입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
(ⅲ) 본 조(ⅰ)호 및 (ⅱ)호에 규정된 재원에 의한 차관 또는 보증의 회수금 및 지분투자의 처분으
로 인한 수익금으로 수취된 자금
(ⅳ) 본 조 (ⅰ)호 및 (ⅱ)호에 규정된 재원에 의한 차관 및 지분투자로부터의 소득 및 은행의 특
별업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보증 및 인수로부터의 소득
(ⅴ) 이 협정 제19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재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은행이 수취하는 기타
자금 또는 소득
제3장
업 무
제8조
수혜국 및 재원의 사용
1. 은행의 재원 및 편의는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 각각 규정된 목적의 달성 및 기능의 수
행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2. 은행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민간 및 기업가의 창의성의 증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진보하
고 있으며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을 구체적 조치에 의하여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중
부 및 동부유럽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어떠한 회원국이 이 협정 제1조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이사회는 당해국에 의한 은행 재원 이용이 연기 또는 달리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3이상을 대표하
는, 위원의 3분의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4. (ⅰ) 어떠한 잠재적 수혜국가도 이 협정이 발효된 후 초기 3년간에 걸쳐 은행제원이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작성되는 즉시 이 협정의 일
부로서 첨부되어야 한다.
(ⅱ) 당해 기간중
(a) 은행은 그허한 국가 및 동국내 기업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국가 및 기업들에
게, 민간부문에 자금을 공여하고, 국영기업의 민간에 의한 소유 및 통제로의 이전
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며 시장경제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적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이 협정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비율로 제공
할 수 있다.
(b) 그렇게 제공된 원조총액은 납입현금 및 당해국이 지분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ⅲ) 상기 기간의 만료시, 당해국에 대하여 (a)목 및 (b)목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을
허용하는 결정은 회원국 총 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4분의3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총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제9조
통상업무에 및 특별 업무
은행의 업무는 이 협정 제7조에 규정된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통상업무와
이 협정 제19조에 규정된 특별기금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특별업무로 구성된다. 이 두가지 형태
의 업무는 결합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구분
1. 은행의 통상자본재원과 특별기금재원은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보유,
사용, 약정, 투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된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은행의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를
분리하여 동 업무 및 은행의 준비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업무 또는 특별기금 재원이 원래 사용 또는 약
정되었던 기타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이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다.
3. 통상업무에 직접 속하는 비용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서 부담한다. 특별업무에 직접 속하는
비용은 특별기금재원에서 부담한다. 기타 비용은 이 협정의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
업무방법
1. 은행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 협정 제12조와 제2조에 규정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촉진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ⅰ)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경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시장경제에의 참여를 지향하는 국
가소유기어에 대한 융자 및 국가소유기업의 민간에 의한 소유 및 통제로의 전환을 촉진
시키기 위한 동 기업에 대한 융자, 특히 그러한 기업에 대한 민간 및/또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촉진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융자를 행하거나, 다자간 기구, 상업은행 또는 기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동 융자를 행하거나, 동 융자에 참여하는 것.
(ⅱ) (a) 민간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
(b) 경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시장경제에의 참여를 위하여 전환중인 국가소유기업
의 자본에 대한 투자 및 국가소유 기업의 민간에 의한 소유 및 통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동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그러한 기업에 대한 민간 및/또
는 외국자본 참여를 촉진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c) 기타의 금융제공수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기업과 상기 (b)목에 규정된 국
가소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인수
(ⅲ) 기타의 금융제공수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의 제공, 재정적 자문 및 기타 형태
의 지원을 통하여 본 항의 (ⅰ)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동 호에 규정된 민간기업 또
는 기타 기업에 의한 국내 및 국제자본시장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
(ⅳ) 그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협정에 따른 특별기금재원의 활용
(ⅴ) 민간부문의 발전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계획을 포함하는 기간산업
의 재건 및 발전을 위하여 융자를 실시하거나 융자에 참여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본 항의 목적상, 국가소유기업이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파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기업이 경쟁적으로 운영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2. (ⅰ)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이 협정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 및 각 수혜국에 대한 융자 전략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에 따른 결정은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ⅱ) 상기 검토는 분권화, 독점폐지 및 민영화에 관한 각 수혜국의 발전과 기간산업, 기술적
지원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 시장경제에의 참여로의 이행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있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은행융자의 상대적 비율의 고려를 포함한다.
3. (ⅰ) 본 조에 규정된 은행의 기타 업무를 해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총 융자 승인액, 보증액
및 지분투자액 중 40퍼센트까지는 국가부문에 지원될 수 있다. 그러한 비율제한은 최초
에는 은행업무 개시일로부터 2년동안 전년도와 합산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매 회
계년도에 관하여 적용된다.
(ⅱ)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5년의 기간동안 전년도와 합산하여 당해국에 대한 은행의 총
융자승인액, 보증액 및 지분 투자액중 40퍼센트까지는 본 조에 규정된 은행의 기타업무
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부문에 제공될 수 있다.
(ⅲ) 본 항의 목적상
(a) 국가부문은 중앙 및 지방정부, 그들의 기관 및 그들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기업을 포함한다.
(b) 민간소유 및 민간통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실시중인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 또는 지분투자는 국가부문에 대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 민간부문에 전대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융자는 국가부문에 대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통상업무의 제한
1. 은행의 통상업무로 은행이 행한 융자잔액, 지분투자 및 보증의 총액은, 동 증가분이 통상자본
재원에 포함되는 하자없는 출자자본금, 준비금 및 잉여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가되
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지분투자도 정상적으로는, 이사회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당해기업 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그 투자에 대한 현실적 또는 임박한 채무 불이
행, 그러한 투자가 행하여진 기업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 파산, 또는 그러한 투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
로 은행이 판단하는 기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투자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려 하
지 아니하고 투자가 행하여진 당해기업의 경영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을 지지
도 아니한다. 다만, 상기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은행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은행의 인출된 지분투자액은, 하자없는 납입출자 자본금, 잉여금 및 일반 준비금의 총액을 언
제든지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은행은 수출신용을 위한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보험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업무원칙
은행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ⅰ) 은행은 그 모든 업무에 건전한 금융원칙을 적용한다.
(ⅱ) 은행의 업무는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적 또는 특정 투자계획에 관련된 특정사업에의 자금공여 및 기술적 지원에 대비한다.
(ⅲ) 은행은 자금공여에 반대하는 회원국의 영역내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ⅳ) 은행은 어떠한 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도 불균형적인 액수의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ⅴ) 은행은 그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인 다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ⅵ) 융자, 보증 및 투자가 허용되기전에 자금수혜 신청자는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의 총
재는 집행부의 연구에 입각하여 건의를 포함한 신청서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ⅶ) 은행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다른 곳에서 충분한 자금 또는 편의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은행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ⅷ) 자금공여나 그 보증에 있어서 은행은 차입자 및, 보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자가 자금
공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ⅸ) 은행이 제공하는 직접융자의 경우 차입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자금을 인출하도록 은행에 의하여 허용된다.
(ⅹ) 은행은 투자지분을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민간투자가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를 매각함으로써 자금의 회전을 도모한다.
(XI)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은행은 기업의 필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유사한 금융에
대하여 민간투자가가 획득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XII) 은행은 은행의 통상업무 또는 특별업무로 행하여지는 융자, 투자 또는 기타 금융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구매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아니하며, 모
든 적절한 경우에 국제입찰에 붙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동 융자 및 기타 업무를 행한다.
(xiii) 은행은 은행이 제공, 보증 또는 참여한 어떠한 융자 또는 지분 투자도, 동 융자나 지분투자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그리고 경제성 및 효율성의 고려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융자 및 보증을 위한 조건
1. 은행이 행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보증한 융자의 경우, 당해 계약은 원금, 이자 및 기타 요
금, 수수료의 지불, 융자 또는 보증의 만기와 지불일 등에 관한 조건을 각각 설정한다. 그러한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은행은 은행의 수입을 보호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융자 또는 융자의 보증의 수혜자가 회원국이 아니라 국가소유 기업인 경우에, 은행은 바람직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의 소유 및 통제로의 이행중에 있는 공공기업 및 국가소유기업에게 적절한
상이한 접근방식에 유념하여, 영토내에서 당해사업이 수행될 회원 또는 회원국들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당해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공공기관 또는 어떠한 기구에 대하여도 해당조건에 따라 원금상환, 이자
및 기타 요금의 지불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은행의 신용도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한 은행의 관행을 매년 검토한다.
3. 융자 또는 보증계약서는 그에 따라 은행에 대한 지불이 행하여질 단일 또는 복수의 통화 또
는 유럽통화단위를 명시한다.
제15조
수수료 및 요금
1. 은행은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은행이 제공하거나 참여한 융자에 대하여 이자에 부가하여 수수
료를 부과한다. 동 수수료의 조건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통상업무의 일부로서 융자를 보증하거나 매각증권을 인수할 경우에 은행은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비율 및 횟수에 따라 납입되는 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통상업무에 있어서 은행의 기타 부과금 및 특별업무에 있어서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부과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준비금
1.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와 요금액은 이 협정 제17조에 따라 은행의 손
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유되는 특별준비금으로 적립된다. 특별준비금은 은행이 결정하는 유동자금 형
태로 보유된다.
2. 이사회가 특별준비금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면, 상기 수수료와 요금은 그 이후부터 은
행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
은행의 손실의 보충방법
1. 은행이 통상업무에 있어서 은행이 제공, 참여 또는 보증한 융자의 연체 또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및, 인수에 관련된 손실과 지분투자에 있어서의 손실의 경우, 은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 은행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적립금을 유지한다.
2 은행의 통상업무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ⅰ) 첫째,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적립금
(ⅱ) 둘째, 순수입
(ⅲ) 셋째, 이 협정 제16조에 규정된 특별준비금
(ⅳ) 넷째, 일반준비금 및 잉여금
(ⅴ) 다섯째, 하자없는 납입자본
(ⅵ) 끝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이 협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되는, 미최
고의 최고자본의 적정금액
제18조
특별기금
1. 은행은 그 목적에 기여하고 그 기능의 범위내에 있도록 계획된 특별기금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특별기금의 관리비용은 모두 그 특별기금에 부과된다.
2. 은행이 수탁한 특별기금은 은행의 목적 및 기능, 이 협정의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과 동 기금
에 관련된 협정에 합치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3. 은행은 각 특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명백하게 은행의 통상업무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제 규정과 합치해야 한
다.
제19조
특별기금재원
"특별기금재원"이라 함은 어느 하나의 특별기금의 재원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ⅰ) 특별기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수취한 자금
(ⅱ) 특별기금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동 특별기금이 수취하는 특별기금의 재원으로부
터 자금이 공여되는, 융자 또는 보증에 관하여 회수된 자금 및 지분투자의 수익
(ⅲ) 특별기금재원의 투자로부터 발생된 소득
제4장
차입 및 기타 권한
제20조
일반 권한
1.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권한에 부가하여 은행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ⅰ)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다만, 다음의 조건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a) 특정국가 영역내에서 채무를 매각하기 전에 은행은 당해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또한,
(b) 은행의 채무가 특정회원국 통화로 표시될 경우, 은행은 당해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은행의 운영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금을 투자 또는 예치하는 것
(ⅲ) 은행이 발행, 보증 또는 투자한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것
(ⅳ) 증권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이 투자한 증권을 보증하는 것
(ⅴ)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목적을 위하여 특정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인수하거나
동 인수에 참여하는 것
(ⅵ) 은행의 목적에 기여하고 그 기능의 범위내에 있는 기술적 자문 및 원조를 제공하는 것
(ⅶ)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의 목적 및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것
(ⅷ) 공기관 또는 사기관과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
2.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모든 증권의 표면에는, 그것이 특정 정부 또는 회원국의 채무가
아닌 한, 동 증권이 특정 정부 또는 회원국의 채무가 아님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특정 정부
또는 회원국의 채무인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5장
통 화
제21조
통화의 결정 및 이용
1. 이 협정에 의하여 특정통화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태환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은행자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존할 최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후에 은행이 그러한 결정을 행한다.
2. 회원국은 은행에 의한 다음 사항의 수취, 보유, 사용 또는 이전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부과할
수 없다.
(ⅰ)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출자자본의 지불로써 은행이 수취한 태환성 통화 또는 유럽통화
단위
(ⅱ) 차입에 의하여 은행이 수취한 통화
(ⅲ) 특별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서 은행이 관리하는 통화 및 기타 재원
(ⅳ) 본 항의 (ⅰ)호 내지 (ⅲ)호에 규정된 자금으로 이루어진 융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원
금, 이자, 배당 또는 기타 수수료의 지불로서 은행이 수취한 통화
제6장
조직 및 관리
제22조
구만조
은행에는 총회, 이사회, 총재,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총재 및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제23조
총회의 구성
1.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대표되며 1인의 위원과 1인의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각 위원과 대리위
원은 당해 위원을 지명한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재직한다. 어떠한 대리위원도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
고는 투표할 수 없다. 매 연차총회에서 총회는 위원중의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의장은 후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보유한다.
2. 위원 및 대리위원은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총회의 권한
1.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가 보유한다.
2.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ⅰ) 신규 회원국의 가입 및 가입조건의 결정
(ⅱ) 은행의 수권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ⅲ) 회원국의 자격정지
(ⅳ) 이사회에 의한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의 재정
(ⅴ)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협정체결의 승인
(ⅵ) 은행의 이사 및 총재의 선출
(ⅶ) 이사 및 대리이사의 보수 및 총재의 근무계약상의 급여 및 기타 조건의 결정 (ⅷ))회계감사보
고서 검토후 은행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 (ⅸ))은행의 준비금과 순이익 할당 및
배분의 결정
(ⅹ) 이 협정의 개정
(XI) 은행의 업무의 종결 및 자산배분의 결정
(xii) 이 협정에 따라 총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권한의 행사
3. 총회는 본 조 제2항 또는 이 협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되거나 부여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5조
총회의 의사
1 총회는 연차총회와, 총회가 결정하거나 이사회가 소집하는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5개
이상의 회원국 또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2.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국의 총 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총회의 의사정족
수를 구성한다.
3. 총회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특정문제에
관하여 위원들의 표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으로써 제정할 수 있다.
4. 총회 및,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사회는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보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총회의 위원이 아닌 23인으로 구성된다. 그 중
(ⅰ) 11인은 벨기에, 덴마크, 불란서,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
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투자은행을 대표하는 위원이 선출하며,
(ⅱ) 12인은 기타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이 선출하며, 그 중
(a) 4인은 은행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로서 부속서 가에 등재된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이 선출하고,
(b) 4인은 기타 유럽국가로서 부속서 가에 등재된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이 선출하며,
(c) 4인은 비유럽국가로서 부속서 가에 등재된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이 선출한다.
이들은 그들을 선출한 위원이 속하는 회원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회
원국도 대표할 수 있다.
2. 이사는 경제 및 금융문제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속서 나에 따라 선출된다.
3. 총회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
하여 은행의 회원국수의 변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동 구성을 변경
할 수 있다. 추후의 선출을 위한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해하지 아니하고 제2기 이사회의 정원과 구성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4. 각 이사는 자신의 부재시 그를 대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리 이사를 지명한다. 이사 및
대리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1인을 초과하는 이사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
한다. 대리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
5. 이사는 3년의 기간동안 재직하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1기 이사회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되
며, 차기 연차총회까지 또는 동 총회에서 그 다음의 연차총회까지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재
직한다. 이사는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재직한다. 이사의 직이 임기 종료 180일 전
에 공석이 되는 경우에 후임자는 전임이사를 선출한 위원에 의하여 잔여임기를 위하여 부속서 나에 따
라 선출된다. 동 선출에는 동 위원들이 행한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의 직이 동 임기 종
료전 180일 이내인 때에 공석이 되는 경우에 후임자는 전임자를 선출한 위원들이 행하는 투표에 의하여
잔여임기를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동 선출에는 동 위원들이 행한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직이 공석인 기간중 전임이사의 대리이사는 대리이사의 지명을 제외한 전임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권한
이 협정 제24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는 은행의 일반적 업무방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부여된 권한에 부가하여 총
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특히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ⅰ) 총회의 업무준비
(ⅱ) 총회가 결정하는 일반적 지시에 따른 융자, 보증, 지분투자, 은행의 차입, 기술적 지원의 제공
및 은행의 기타 업무에 관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ⅲ) 각 연차총회에서의 승인을 위한 매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 제출
(ⅳ) 은행의 예산 승인
제28조
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정상적으로는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
의를 개최한다.
2. 이사의 과반수가 회원국의 총 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동 과반수는 이사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3. 총회는, 특정 회원국에게 특히 영향을 주는 문제가 논의되는 경우 당해 회원국 국민인 이사
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 투표권이 없는 대표를 이사회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한다.
제29조
투 표
1. 각 회원국의 투표권은 은행의 자본에 대한 당해국의 출자 주식수와 동일하다. 이 협정 제6조
에 의한 납입주식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납입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는 회원국은, 동
미납이 계속되는 한, 만기가 되었으나 납입되지 않은 금액이 은행의 자본중 동 회원국이 출자한 납입주
식의 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투표권의 비율을 행사할 수 없다.
2.. 총회 투표에 있어서,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협정에서 명
백하게 달리 규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모든 문제는 투표참가 회원국 투표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된다.
3. 이사회 투표에 있어서 각 이사는 그를 선출한 위원 및 부속서 나의 제4절에 따라 그에게 투
표권을 위임한 위원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한다. 1개 이상의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는 그가 대표하
는 투표권을 분리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되거나, 투표참가 회원국의 총 투표권의 3
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다수의 찬성이 요구되는 일반정책결정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의 모든 문제는
투표참가 회원국 투표권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제30조
총 재
1. 총회는 회원국의 총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은행의
총재를 선출한다. 총재는 재직중 위원 또는 이사 또는 대리위원 또는 대리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총재의 재직기간은 4년이다. 총재는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총재는 회원국의 총 투표권의 3분
의 2이상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어떠
한 이유로든 총재의 직이 공석이 된 경우 총회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장 4년의 임기의 후임자
를 선출한다.
3. 총재는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투표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아니한다. 총재는 총
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총재는 은행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5. 총재는 은행직원의 장이 된다. 총재는 이사회가 채택할 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조직, 임
명 및 해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원과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능률과 전문적 능력의 최고의 중요성
에 의거하여 은행의 회원국간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입각한 충원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
6. 총재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현행업무를 집행한다.
제31조
부 재
1. 총재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총재를 임명한다. 부총재는 이사회가 정
하는 기간동안 재직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은행 경영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부재시나 무능력시에 총재의 권한을 행사하고 총재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부총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총재를 대리하는 경우 결정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2조
은행의 국제적 성격
1. 은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은행의 목적 또는 기능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달리
변경시키는 특별기금 또는 기타의 융자 또는 원조를 공여받지 아니한다.
2. 은행, 은행의 총재, 부총재, 임원 및 직원은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협정에 규정된 은행의
목적, 기능 및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만을 고려한다. 그러한 고려는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수행
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3. 은행의 총재, 부총재, 임원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은행에 대하여만 의무를
지고 그 밖의 어떠한 다른 기관에 대하여도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시도를 삼가한다.
제3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은행의 주사무소는 런던에 소재한다.
2. 은행은 은행의 회원국 영역내에 대리점 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예치소 및 통신경로
1 .각 회원국은 은행이 보유하는 동 회원국 통화 및 은행의 기타 자산을 위한 예치소로서 동
회원국의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기타 기관을 지정한다.
2. 각 회원국은 은행이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통신할 수 있는 적절한
공적 기관을 지정한다.
제35조
보고서의 발간과 정보의 제공
1. 은행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또한 3월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은행의 업무성과를 표시한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회원국에 배부하여야 한다. 재정보
고서는 유럽통화단위로 표시한다.
2. 은행은 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고 은행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
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한 모든 보고서, 재무제표 및 발간물의 사본은 회원국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36조
순이익의 할당 및 배당
1. 총회는, 준비금을 위한 공제를 행한 후 그리고 필요시 이 협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은행의 순이익중 어느 부분이 잉여금 또는 기타 목적에 할당될 것인지와 배당할 부분
이 있는 경우 어느 부분이 배당될 것인지를 최소한 매년 결정한다. 기타 목적을 위한 은행의 순이익의
할당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회원국 총 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 다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다. 일반 준비금이 수권자본의 최소 10퍼센트에 달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할당 및 배
당도 행하여질 수 없다.
2. 전 항에 규정된 배당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납입주식수에 비례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주식
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이전에 현금 및 그러한 주식에 관하여 현금화된 약속어음으로
납입된 부분만이 고려된다.
3. 각 회원국에 대한 지급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당해 지급 및 수취국
에 의한 동 지급의 사용은 어떠한 회원국에 의하여도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7장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종결
제37조
회원국의 탈퇴권
1. 회원국은 은행의 주사무소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은행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탈퇴는 회원국이 보낸 통고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되고 그 회원국 자격이 소멸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이 동 통고를 접수한 일자 이후 6월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가 최종
적으로 발효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원국은 은행에 대하여 그 탈퇴의사 통고의 취소를 서면통고할 수
있다.
제38조
회원국 자격의 정지
1. 회원국이 은행에 대한 제 의무중 어떠한 의무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은행은 회원국
의 총 투표권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의 결정으로 동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회원국은, 동일한 다수결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국의 자격을 복권시키
는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후 자동적으로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자격정지 기간중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의거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자
격이 없으나 모든 의무는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종전의 회원국 계정의 청산
1. 어떠한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 이후, 종전의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계약된 융자, 지분투자 또는 보증의 일부가 결제되지 아니한 동안은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나 부수적인 채무를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위상실후에 은행에 의하여 체결된
융자, 지분투자 또는 보증과 관련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소득 또는 비용도 분배받거나 분
담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은행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종전
의 회원국과의 계정 청산의 일부로서 종전의 회원국 소유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목
적을 위하여 주식의 매입가격은 개별 주식에 대한 당초 매입가격을 최고가치로 하면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에 은행의 장부에 나타난 가치로 한다.
3. 본 조에 의하여 은행이 재매입한 주식의 대금지불은 다음의 조건들에 의한다.
(ⅰ) 종전의 회원국의 주식에 대하여 동 회원국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종전의 회원국,
그 중앙은행 또는 대행기관 또는 기관들이 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계속하여 부
채를 지고 있는 한, 그 지불이 보류되며, 그러한 금액은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상환에 충당될 수 있다. 이 협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주식 출자의 결과로 발생한 종전의 회원국의 채무를 이유로 지불이 보류되지는 아니한
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의 주식에 대하여 은행이 회원국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동 회원국이 회원국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지불되지 아니한다.
(ⅱ) 주식대금의 지불은 종전의 회원국에 의한 양도시에, 본 조 제2항에 따른 재매입대금으
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본 항 (ⅰ)호의 융자, 지분투자 및 보증에 따른 부채총액을 초
과하는 한, 당해국가가 주식매도 대금의 전액을 받을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ⅲ) 지불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완전 태환성통화 또는 유럽통화 단위로, 은행이 결정하는
일자에 이루어진다. 또한
(ⅳ)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에 결재되지 아니한 보증, 융자에의 참여 또
는 융자로 인하여 은행이 손실을 입거나, 또는 그러한 날에 보유된 지분투자로 인하여
은행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 금액의 합계가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
실한 날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종전의 회원국은 주식 재매입가격 결
정시 그 손실이 고려되었다면 감액되었을 주식 재매입 금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종전 회원국은 그 소유주식의 재매입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이미 자
본의 감손이 발생하여 납입최고가 행하여 졌다면, 이에 응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이 협
정 제6조 제4항에 의한 미납입 출자액에 대한 납입최고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4. 은행이, 어떠한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 협정 제
41조에 의하여 은행의 업무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종전의 회원국의 모든 권리는 이 협정 제41
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40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비상사태의경우, 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심의와 조치를 위하여 계류중인 신규융자, 보증, 인수, 기술
적 지원 및 지분투자에 관한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41조
업무의 종료
은행은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로 업무를 종
료시킬 수 있다. 업무종료와 동시에 은행은 자산의 질서있는 환가, 유지, 보전 및 부채의 청산에 부수되
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제42조
회원국의 채무 및 청구에 대한 지불
1. 은행의 업무가 종결되었을 경우 은행의 자본주식에 대한 미최고 출자액에 대한 모든 회원국
의 책임은 불확정채권을 포함하는 채권자의 모든 채권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2. 직접적 채권을 보유하는 평상업무에 관한 모든 채권자는 첫째로 은행의 자산으로부터, 둘째
로 미납입된 납입주식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지불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고주
식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하여 납입되는 금액으로부터 지불받는다. 직접적 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 대
한 지불전에, 이사회는 직접적 채권의 보유자 및 불확정채권의 보유자들간의 비례적인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3조
자산의 배분
1. 은행의 자본주식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로 인한, 이 장에서의 배분은, (ⅰ))채권자들에 대한 모
든 채무가 이행되거나 그 이행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또한 (ⅱ))총회가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이
상을 대표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배분을 결정할 때까지, 회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지 아니
한다.
2. 회원국에 대한 은행의 자산의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주식에 비례하며 은행이 공
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행하여진다. 배분된 자산의 몫은 자산의 형태
에 있어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회원국도 은행에 대한 자신의 모든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자
산의 배분에 있어 그 할당분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본 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자산을 수취하는 어떠한 회원국도 그러한 자산에 관하여 은행이 이
의 배분전에 향유하였던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8장
지위·면제·특권 및 면세
제44조
이 장의 목적
은행에 부여된 목적 및 기능을 은행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지위, 면
제, 특권 및 면세는 각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은행에 부여된다.
제45조
은행의 지위
은행은 완전한 법인격을 보유하며 특히 다음을 행할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ⅲ) 소송의 제기
제46조
법적 절차에 관한 은행의 지위
은행에 대한 소송은, 그 영토내에서 은행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용역 또는 절차의 통보를 받
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또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한, 회원국의 관할 법원에서만 제
기될 수 있다. 다만,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하는 자에 의하여
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은행의 소유물 및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
하는지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송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형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7조
자산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은행의 소유물 및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는지 그리고 누가 소유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색, 징발, 몰
수, 수용 또는 기타 형태의 행정적 또는 법률적 조치에 의한 접수 또는 유질로부터 면제된다.
제48조
문서보관소의 면제
은행의 문서보관소 및, 일반적으로 은행에 속하거나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49조
자산에 관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은
행의 모든 소유물 및 자산은 모든 형태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50조
통신을 위한 특권
은행의 공적 통신은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각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제51조
임원 및 피고용인의 면제
은행의 모든 위원, 이사, 대리이사, 임원 및 피고용인과 은행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은행이 그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공적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그들의 모든 공적 서류 및 문서의 불가침을 향유한다. 다만, 이 면제는 은행의 위
원, 이사, 대리이사, 임원, 피고용인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교통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 민사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조
임원 및 피고용인의 특권
1. 은행의 모든 위원, 이사, 대리이사, 임원 및 피고용인과 은행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가는,
(ⅰ) 내국민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직위의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
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입국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 복무의무로부터의 면
제와 외환규제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또한
(ⅱ)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에 관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임원, 피고용인 및 전문가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부양가족으로서 은행
의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는 그 국가에서 취업의 기회가 부여된다.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임원, 피고용인 및 전문가의 배우자 및 그 직계부양가족으로서 은행의 대리점 또는 지점사무
소가 소재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는 가능한 경우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내에서 이와 유사한
기회가 부여된다. 은행은 은행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와,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관계국가와, 본
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특별협정을 교섭한다.
제53조
조세로부터의 면제
1. 공무상 활동의 범위내에서 은행, 은행의 자산, 소유물 및 소득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
다.
2. 은행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상당히 높은 가액의 구매 또는 용역이 은행에 의하여 행하여지거
나 사용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구매 또는 용역의 가격이 조세 또는 관세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러
한 조세나 관세를 부과한 회원국은, 조세 또는 관세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 동 조세 또는 관세를 면제
하거나 환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은행에 의하여 수입된 것으로서 은행의 공무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모든 수입관세 및
조세와 모든 수입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수출한 것으로서 업무활동의 수행
에 필요한 물품은 모든 수출관세 및 조세와 모든 수출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4. 본 조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수입되어 면세된 물품은, 면세 또는 환급을 허여한 회원국이
정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 임대, 대여되거나 무상으로 증여되지 아니한다.
5. 본 조의 제 규정은 공공시설 사용요금에 불과한 조세 또는 관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6.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임원 및 피고용인은 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에 의하여 설정되고 채택될 조건과 규정에 따라 은행
의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내부적인 실질적 조세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세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그러한
봉급 및 수당은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회원국들은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소득에 적용될
세액을 산출할 때에 이와 같이 면세된 봉급 및 수당을 고려할 수 있다.
7. 본 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동 회원국 시민 또는 국민에게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는 동 회원국 자체, 그 하부행정기구 또는 그 지방정부를 위하여 동 회원국이 과
세권을 보유한다는 선언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함께 기탁할 수 있다. 은행은 그러한 조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그러한 조세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8. 본 조 제6항은 은행이 지급하는 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배당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떠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
여도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ⅰ) 그러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또는
(ⅱ) 그러한 과세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상 근거가, 동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었거
나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거나 지급된 장소 혹은 그 통화, 또는 은행이 유지하는 사무소
혹은 업무 장소의 소재지인 경우 10..배당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의하여 보증된 어
떠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어떠한 종류
의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10. 배당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에 의하여 보증된 어떠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도 그 소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겨이우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ⅰ) 그러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단지 은행에 의하여 보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으로 부과되는 경우, 또는
(ⅱ) 그러한 과세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상 근거가 은행이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업무장소의
소재지인 경우
제54조
본 장의 시행
각 회원국은 본 장의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취하여진 세부적
조치를 은행에 통보한다.
제55조
면제, 특권 및 면세의 포기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면제, 특권 및 면세는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이사회는 은행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에 의하여 부여되는 면제, 특권 및 면세를 이사
회가 결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총재는 총재 또는 부총재를 제외한 은행의 임원, 피
고용인 또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 특권 또는 면세가 정의를 저해하거나,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
고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면제, 특권 또는 면세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유사한
사정과 동일한 조건하에, 이사회는 총재 및 부총재에 관하여 면제, 특권 또는 면세를 포기할 권리와 의
무를 가진다.
제9장
개정, 해석, 중재
제56조
개정
1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동 제안이 회원국, 위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제기되
었는지에 관계없이, 총회의 의장에게 통보되며, 총회의장은 동 제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제안된 개정안
이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은행은 신속한 통신 수단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할 것인가를 문의한다. 회원국 총 투표권의 5분의 4이상을 보유하는, 회원국의 4분의 3이상(부속서
가에 등재된 2개국 이상의 중부 및 동부유럽국가를 포함함)이 제안된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은행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식통고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증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ⅰ) 다음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에 의한 수락이 요구된다.
(a)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b) 이 협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자본주식 매입에 관한 권리
(c) 이 협정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채무에 관한 제한 및
(d)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은행의 목적과 기능
(ⅱ) 이 협정 제8조 제4항을 수정하는 어떠한 개정의 경우에도 회원국 총 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회원국의 4분의 3이상의 수락이 요구된다.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은행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식통고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증한다.
3. 총회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공식통고일
로부터 3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
해석 및 적용
1. 이 협정의 제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회원국과 은행간 또는 은행의 회원국간에 발
생되는 어떠한 문제도 그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회에 자국 국적의 이사가 없는 경우,
심의중인 문제에 의하여 특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동 심의중 이사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할 자격을 가
진다. 다만, 그러한 회원국의 대표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대표권은 총회에 의하여 규율된
다.
2. 이사회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경우, 어떠한 회원국도 동 문제가 총회에 회부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은행은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
중 재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국간, 또는 은행업무를 종결시키는 결정의 채택 후에
은행과 회원국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되는 경우,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은행에 의하여 임명된 1인,
관계된 회원국 또는 관계된 종전의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다른 1인 및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다른 기관에 의하여
임명된 제3의 중재인 등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제소된다. 중재인들의 다수결은 최종
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충분하다. 제3의 중재인은 절차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절차문제를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제59조
승인의 간주
이 협정 제56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회원국
의 승인 또는 수락이 요구되여지는 때는 언제나, 은행이 제안된 조치를 회원국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설
정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회원국이 반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승인 또는 수락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장
최종규정
제60조
서명 및 기탁
1. 불란서 정부(이하 "수탁처"라 함)에 기탁된 이 협정은 이 협정 부속서 가에 규정된 장래의
회원국들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2. 수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61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1991년 3월 31일 이전까지 수탁처에 기탁된다. 수탁처는 매 기탁 및 동 일자를
다른 서명국에게 정당히 통고한다.
2. 어떠한 서명국도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후까지 또는 필요한 경우,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
수를 대표하는,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 후의 일자까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
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3.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전에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기탁한 서명국은 그날로부터 은
행의 회원국이 된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타 서명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날
에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제62조
효력의 발생
1. 이 협정은 부속서 가에 등재된 중부 및 동부유럽국가중 최소한 2개국을 포함하면서 그 최초
출자금이 부속서 가에 규정된 총 출자금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서, 수락서 또
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때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이 1991년 3월 31일까지 발효되지 않는 경우, 수탁처는 장차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고,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될 새로운 날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된 장래의 회원국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3조
창립총회 및 업무의 개시
1. 이 협정 제62조에 의하여 이 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각 회원국은 위원 1인을 임명한다.수탁
처는 제62조에 의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0일이내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총회의 제1차 회의
를 소집한다.
2. 제1차 회의에서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ⅰ) 총재의 선출
(ⅱ) 이 협정 제26조에 따른 은행의 이사의 선출
(ⅲ) 은행의 업무 개시일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ⅳ) 은행의 업무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다른 준비
3. 은행은 그 회원국에게 은행의 업무개시일을 통고한다.
1990년 5월 29일 파리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고, 그 영어본, 불어본, 독일어본 및 러시아어
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동 원본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기타의 장래의 각 회원국에게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탁처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