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 정부는 양국간에 총영사급 영사관계를 수립할 것에 합의한다.제2조양국 정부는 각각 타방당사국에 자국의 총영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양국 정부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제3국 주재 총영사를 겸임으로 임명하는데 합의한다.제3조총영사와 영사관원은 타방당사국 영역내에서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제4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69년 7월 29일 카트만두에서 한국어, 네팔어 및 영어로 3부를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네팔왕국정부를 위하여한표욱 야두 나스 카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