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 당사국들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보급에의 편의의 제공,라)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적 및 직업적 목적으로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 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8년 4월 9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정부를 위하여최경록 페르난도 아미아마 띠오대한민국 특명전권 대사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