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1967년 9월 8일각하,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내에 세울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우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고, 이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동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용을 위한 동 학원이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및 교재와 교육용구를 포함하는 물품에 대하여 모든 관세 및 기타의 공공 과징금을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인 원장, 독일인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하며, 독일에서 파견한 동 학원의 독일인 원장 및 독일인 직원에 대하여, (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외에서 독일측에 의하여 각자의 생활비에 지출하도록 지급 받는 보수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를 면제하며, (나) 그들이 직무를 맡기 위하여 최초로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각 세대당 가구 및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하여, 보관, 운반 및 이와 유사한 역무에 대한것 이외의 관세 및 관련된 부과금을 면제한다.단, 이러한 물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적용 법규에 의거하여 관세 및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파견한 동 학원의 독일인 원장 및 독일인 직원에 대하여 그들의 개인용도의 범위내에서 의약품, 식품 및 음료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단, 이러한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수시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설립하여 유지하게 될 이와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 호혜적인 기초위에서 동일한 혜택과 대우를 부여하기로 동의한다.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헌법상의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반된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한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프란츠 훼링주한 독일 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에게1967년 9월 8일각하, 본인은, 1967년 9월 8일자 각하의 아래와 같은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최규하외무부장관주한독일 연방공화국 대사프란츠 훼링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