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69년 12월 24일각하,독일연방 공화국은 1967년 국제곡물 약정중 식량 원조 협약의 범위내에서, 개발도상의 국가에 대한 원조로서 대규모로 소맥 또는 이에 상당한 현금 제공을 약속한바 있읍니다. 본인은 이미한 약속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하기 사항을 전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의 핍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는데 일조가 될 것을 희망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67년 국제곡물약정중 식량원조 협약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을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1.소맥분은 인도항까지 f.o.b.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하역일자와 수령일자는, 본 약정 체결후 2주 이내에, 대한민국 조달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재 곡식 및 사료수입 보관청이 직접 조정한다.2.독일연방 공화국에 의한 제공은 인도항에 있어서 하역작업이 완료되면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역증명은 선적서류(품질 및 중량증명서, 건강증명서, 완전선하증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3.년 소맥무역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선적일 현재의 국제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제공된 소맥분에 상당한 한화는 (동액은 인도항까지 f.o.b. 수송비를 포함하고 도착항 까지의 수송비와 보험료 및 소맥분의 인도에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발생할 기타 제반비용을 공제한 것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항에서 소맥분을 선적한 후 90일 이내에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이를 불입한다. 동 불입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한·독간의 경제 개발 사업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로 사용한다.4.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인도항까지의 f.o.b. 공급을 이행할 것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소재 곡식 및 사료수입 보관청에 위임하여, 동 수입 보관청은, 필요하다면, 지체없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조달청과 합의하여 인도의 부속조건(특히 수령일자)을 보완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수송비와 보험료 및 소맥분 인도와 관련하여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업체나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될 제3국의 운송업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이행될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해상운송청 또는 "본"소재 연방 운송성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을 지정한다.7.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량원조로서 본 각서에서 합의된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의 인도가 결과적으로 길고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배제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부수적인 인도임을 인정한다.8.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본 약정에 따라 제공된 소맥분이 한국에서 소비할 것을 보장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동 소맥분이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고 타국에 재수출되거나 이관됨을 방지한다. (b)소맥분은 사람의 소비에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소맥분의 적당한 취급, 저장, 운송, 분배, 가공 및 감독을 보장한다.9.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앞으로 제정될 추가 약정에 관계없이 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a)품량과 장소를 기재한 선적분의 분배, 저장 및 분배자에 대한 인도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에 대한 분배(b)상기 제8항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취한 조치10.양국 정부는 원조와 원조의 발원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고지시킨다.11.본 약정의 적용과 이행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로서 정한다.12.본 약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면, 각서교환으로 수정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국 정부가 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타방 체약국 정부는, 협의의 결과가 실패로 화한다면,(a)이러한 취지로 서면통고를 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b)일전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본 약정을 서면으로 폐기할 수 있다.13.본 약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베를린 주에도 적용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13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합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주한 독일 대사뷜프리트 사라진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1969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1969년 12월 24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최규하주한 독일 대사뷜프리트 사라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