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 "A"와 "B"에 명시된 상품과 그외 양국간에 합의될 상품의 거래를 최대한도로 증대시킬 것을 호혜적으로 고려하고 촉진한다. 상품목록 "A"와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니제공화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관세지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이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 또는 니제국과 특별한 협정을 맺고 있는 기타 아프리카제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2.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제3조1. 양국간의 상업거래에 따르는 지불은 스타링 파운드 혹은 미합중국불 및 기타 양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태환통화로서 행한다.2. 지불은 양국중 어느 일방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진다.제4조본 협정은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금지를 설정 혹은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인류의 건강 및 동물의 보호와 식물의 보존-공중도덕, 공공질서 및 공안의 보호-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의 보호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충분히 보장하고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체약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 적용상 발생될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무역관계의 촉진 및 증진을 위한 모든 제안을 연구함을 그 직능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위원회는 양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1년에 1회 서울과 니아메이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6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양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의 종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폐기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69년 12월 17일 니아메이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니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강춘희 압두 씨디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