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측 공한)(번역문)1970년3월21일각하, 본인은 1967년도 국제곡물약정의 식량원조 협약에 관련하여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카나다 정부는 카나다의 국제개발원조 계획에 따라, 선적도 기준 카나다화 250만불 상당의 소맥을 증여의 형식으로 한국정부에 공여한다.2. 동 소맥은 본 약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적항에서의 외항선적 비용을 포함한 선적도 기준으로 공급한다.3. 소맥공여 이행은 모든 선적증명서(품질 및 수량증명서, 위생증명서, 선하증권)의 제출로서 완료된다.4. 카나다의 원조에 의하여 공여 될 소맥의 선상적재 및 정돈비용을 포함한 수송 및 해상보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조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5. 선적일의 국제시장 소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고(선하 증권일자에 한국은행이 산출한 환율에 입각하여) 카나다 정부에 의하여 통고된 한화상당액은(대충자금이라 함)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목적에 사용한다.6. 한국정부는 카나다 정부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나 대차대조표를 카나다 정부에 제공한다. 대차대조표는 한국정부가 상기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적절한 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7. 양국 정부는 본 공한 제1항에서 합의한 대한식량원조로서의 소맥인도가 결코 한국정부의 타국과의 통상적인 상거래의 배제 또는 축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인도임을 인정한다.8. 한국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식량 원조약정에 의하여 카나다로부터 공여 되는 소맥은 한국의 국내소비에만 사용된다.나. 한국은 카나다가 식량원조로 공여 하는 소맥의 선적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소맥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아니한다. (단, 상기 (가) 및 (나)에 기술된 조건의 어느 하나에 대한 예외를 카나다정부가 명백히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한국정부는 선적도 기준의 소맥 공급을 인도항까지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나다의 "가이톰스주식회"를 한국정부의 대행기관으로 위임하며 조달청을 소맥 공급에 관한 모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한국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 정한다.10. 본 약정은 양국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11. 본 약정은 본 약정 제6항에 언급된 최종 대차대조표가 카나다 정부에 제출되는 일자 이후에 그 효력이 정지된다.본인,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상기한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제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진필식 각하(한국측 회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 1970년3월21일 ECL-529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 측 공한안)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본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진필식(서명)카나다 외무부장관밀첼샤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