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랜드 외무부로부터 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아이슬랜드와 한국간의 사증상호면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아이슬랜드 여권을 소지한 아이슬랜드 시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아이슬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의 한 당사국인 북구 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비 북구 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이슬랜드 시민과 아이슬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 (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한다. 동입국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70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서면통고로서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합의할 수 있다면, 외무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대사관의 확인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상호면제 협정으로 인정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레이캬비크, 1970년 3월 3일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아이슬랜드 외무부에1970년 3월 19일대한민국 대사관은 아이슬랜드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0년 3월 3일자 외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아이슬랜드측 제안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 1970년 3월 19일외무성레이캬비크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주아이슬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아이슬랜드 외무부에대한민국 대사관은 아이슬랜드 공화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3월 3일 및 1970년 3월 19일 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관하여,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이슬랜드 시민으로서 본 협정 1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들의 체류를 연장코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일간의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스톡크홀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