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①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부산에 직업훈련소를 공동으로 설치한다(이하 "훈련소"라 칭함). 훈련소는 한·독 부산공공직업훈련소라 칭한다.② 훈련소는 노동청장의 감독하에 운영된다. 직업훈련공사의 법적인 책임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③ 훈련소는 비영리 기관으로 한다.④ 체약 당사국이 부담할 분할금의 성격과 범위 및 체약국간의 협력조건은 다음 제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제2조① 훈련소는 기계 및 전기 직종에 있어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가. 3년 한도의 계획으로 기계조립공, 선반공, 공구 및 틀제작자, 용접공 및 전기공으로서 기능공훈련.나. 1,800시간 한도의 계획으로 기술공 훈련.다. 여러가지 기간의 과정으로 성인 근로자를 위한 재훈련.라. 여러가지 기간의 과정으로 사내훈련요원 및 교사를 위한 훈련 및 재훈련.마. 기능에 대한 현존 필요성에 적합한 직업 유형을 정하기 위하여 직종 및 직업분석.바. 적성검사, 교과과정, 훈련보조재료 및 직종 검정 기준의 작성.사. 사업 지역내의 기능공 및 기술공을 위한 사내 공동 훈련 마련.아. 사내 훈련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업지역내에 있는 공장 지원.자.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할 입장에 있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통신훈련과정 구성.②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입학시험에서 적성이 인정된 지원자만이 여러가지 훈련 계획과 과정에의 입학이 허가된다.상기 1항 가.에 의거한 훈련지원생은 9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상기 1항 나.에 의거한 훈련지원생은 최소한 3급 기능검정을 획득하고 동 면허직종에서 최소한 3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③ 각 훈련계획은 이수한 훈련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격수준을 결정하게 될 시험을 거쳐 끝나게 된다.수료증은 시험결과를 입증한다. 2년 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3급 기능검정, 3년 과정 수료자는 2급 기능검정을 득할 수 있다.훈련계획이 더 연장된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실시, 그 결과가 수료증에 기록될 수 있다.이 수료증 소지자는 대학교나 기타 상당한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④ 상기 1항 가. 나.에 따라 제공된 훈련은 시험과 이에 상당한 수료증을 허여하는 단계화를 함으로써, 훈련생이 훈련소를 떠난후 그들이 훈련의 최종 목적을 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종에 종사할 위치에 서도록 한다.⑤ 훈련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생산적 작업을 훈련소에서 행할 수 있다. 어떠한 수입이나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은, 훈련소의 재생산적인 작업을 위하여, 그리고 직업훈련공사를 통하여 훈련소의 유지비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⑥ 훈련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양성하도록 조직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소는 수료생이 차후에 자기의 직종에 종사하게 될 공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훈련계획의 실습훈련 단계는 부분적으로 적당한 공장에 이관되어야 한다.⑦ 기타 훈련소의 모든 사업은 직업훈련법과 동 시행세칙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제3조① 기능공 훈련을 위하여 390명 한도의 정규훈련장소가 다음과 같이 배정되도록 한다.기 계 공 과 : 150명금속가공공과 : 150명전 기 공 과 : 90명② 기술공훈련을 위하여 60명 한도의 지원생을 입학시킨다.③ 본 약정 제2조 제1항 가. 및 나.에 의거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훈련소의 다른 업무와 양립되는 한도에서 지원생을 입학시킨다.제4조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훈련소에 1명의 사업 책임자와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142m/m이다.② 독일 전문가는 그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이에 관련된 한국인 직원과 함께 본 약정 제2조 1항에 열거된 사업수행에 참여하며, 또한 훈련장비의 조작과 활용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그들은 한국인 담당직원에게 그들의 업무를 지도한다.③ 사업책임자 및 전문가를 파견할 시기는 훈련소의 건축과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책임자는 본 약정 제2조에 따른 업무개시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견함으로써, 그 자신이 이러한 업무를 주의 깊게 준비하고 본 약정에 의거 그에게 위임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동청은 9개월전에 사업책임자의 훈련소 도착일을 독일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는 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임명, 파견되어야 한다.④ 전문가의 전문기술과 착임일자 및 복무기간은(훈련소의 업무에 의거),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청과 이점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업책임자 간에 세부적으로 결정된다.제5조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훈련소의 장래 사업을 위하여 독일공화국에 20명 한도의 한국요원의 훈련을 주선한다.이 훈련에 참가할 요원은,가. 소 장나. 행정관다. 3개 훈련공과의 책임자라. 15명 한도의 훈련교사②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노동청장은 주한 독일대사관 및 사업 책임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파독 후보자를 선발한다.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받은 훈련기간에 비례하여 3년 내지 5년간 훈련소의 전담 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후보자만을 적임자로 한다.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로써, 특히 적절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 계약이 존중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③ 노동청과 사업 책임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상기 1항에 의거한 파독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훈련받을 각 후보자의 훈련시기, 기간 및 훈련형식을 마련하고, 사업책임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훈련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① 본 약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종류와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건물이 완성되고 조립을 위한 선결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총액 3,745,000마르크 상당액의 대한민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 등을 C I F가격으로 부산항에 하적되도록 공급한다.② 장비품목은 본 약정의 부록으로 첨부될 목록에 품목별로 명시된다. 동 목록은 개별품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③ 노동청과 사업 책임자 또는 본 업무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자, 혹은 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장비의 도착을 위한 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훈련소에의 장비도착 희망 일자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또는 동 정부 위탁기관에의 통고일 간에는 9개월 이상의 기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④ 본 약정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는 훈련소에의 도착시기에 소기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어야만 선적된다.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는, 동 장비가 한국에 도착시, 한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장비는 본 약정에서 규정된 업무를 위하여서만 훈련소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독일 전문가의 업무를 위하여 동 전문가들의 무제한한 사용하에 둔다.제7조①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업무를 위하여 훈련소에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가. 소 장나. 행정관다. 3개 훈련공과의 책임자라. 26명의 교사마. 총계 13명의 행정 및 보조요원이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따라 필요시되는 시간과 정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②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소에 채용된 한국요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을 결정하여 자격있는 전임요원을 유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 요원의 봉급 및 근무 조건은 중앙직업훈련원에 고용된 동등한 요원의 것과 유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에 의거 대행됨)와 협의하에 임명되어야 한다. 훈련소의 여타 한국인 요원은 사업 책임자와의 협의하에 고용 또는 해고되어야 한다.제8조①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적절한 건물(사무실, 작업장, 교실)을 현재 한국 재활원이 위치한 대지에 지어야 하며,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품 및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만들고 건물에 수도, 전기 및 하수도를 연결시켜야 한다.② 본 약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4,800평방미터의 작업장, 550평방미터의 교실, 560평방미터의 사무실 및 2,700평방미터의 부속실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노동청은 사업 책임자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임명을 받은 자 또는 기관과 모든 건축 및 비품 마련에 관하여 조정하고 동 업무의 현황 및 진척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④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의 하역비, 국내운반비 및 하역항구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비의 조립 및 활용의 기술적 전제 요건을 창설하여야 하며, 한국의 안전규칙에 따라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소의 운영 및 유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작업상의 보조 및 운영물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반 보험료를 포함하는 유지비와 아울러 수도, 전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제10조①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소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독일요원의 출장비 및 주택비 포함)을 지불할 기금을 소재 한국은행에 개설된 구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약정 제7조 1항에 언급된 한국요원의 봉급은 이 기금에서 지불되지 아니한다.② 사업책임자 및 소장은 적당한 시기에 예상지출액을 공동으로 설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동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책임자 및 소장은 훈련소의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1항에 명시된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최소한 1개월전에 동 기금 구좌에 이전하여야 한다. 훈련소에서 발생될 여하한 수입도 동 기금 구좌에 이전하여야 한다.제11조① 사업책임자는,-본 약정에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본 약정 제2조에 언급된 훈련소의 기술훈련 및 기타 업무에 책임을 지며,-한국인 훈련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독일인 직원에 대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② 소장은-본 약정에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훈련소의 행정 및 비기술훈련과 한국인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사업책임자와 소장은 그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한다. 사업 수행 기간중 사업책임자는 계획이 종료된 후 모든 책임을 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상기 제1항에 의거한 그의 업무를 소장에게 점차적으로 소개한다. 만일, 사업책임자와 소장이 본 약정의 수행에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여사한 문제는 노동청장과 주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간에 해결되어야 한다.제12조① 훈련소의 업무, 특히 본 약정 제2조 1항 (라)에서 (바)까지 열거된 사항은, 타 훈련소의 유사 혹은 동일업무 특히 직업훈련원의 업무와는 구별되며, 훈련소가 국가적 직업훈련 사업의 개발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업무와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노동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훈련소와 중앙직업훈련원간의 정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과 조화를 지원하거나 준비하여야 한다.② 사업 책임자와 소장은 훈련소에 영향을 줄 원칙 문제를 다루는 모든 정책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동청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① 체약당사국은, 사업의 수행 과정에, 본 약정의 규정을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범위를 검토한다. 모든 수정은 교환각서에 의거한 특별 약정을 필요로 한다.② 체약당사국은 훈련소가 본 약정에 규정된바 이외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적당한 때에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훈련소의 기본개념이 변경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특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 약정에 규정된바 이외의 여하한 지원도 체약당사국간의 약정대상으로 한다.제14조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는 기술 협력에 관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적용된다.제15조이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1970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과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