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 "A"와 "B"에 명시된 상품과 그외 양국간에 합의될 상품의 거래를 최대한도로 증대시킬 것을 호혜적으로 고려하고 촉진한다. 상품목록 "A"와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공화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관세지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이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할 이익2) 튜니시아 공화국과 불란서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3)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현재 혹은 장래에 있어서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4) 튜니시아 공화국이 "아랍마그렙"의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제3조1. 양국간의 상업거래에 따르는 지불은 스타링 파운드 혹은 미합중국불 및 기타 양 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태환통화로서 행한다.2. 지불은 양국중 어느 일방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행하여진다.제4조본 협정은 하기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금지나 양적 제한을 설정 혹은 유지하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한다.-인류의 건강 및 동물의 보호와 식물의 보존-공중도덕, 공공질서 및 공안의 보호-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이러한 권리의 내용과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용의 방지-수출상품의 질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규격의 적용보장-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의 보호제5조체약국은 경제개발에 기여할 분야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촉진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충분히 보장하고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주로 본 협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 적용상 발생될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무역관계 및 경제협력의 촉진 및 증진을 위한 모든 제안을 연구함을 그 직능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본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목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할 수도 있고 각 체약국 정부에 권장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의 촉진방법을 연구한다. 위원회는 양 체약국 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1년에 1회 서울과 튜니스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의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70년 5월 19일 튜니스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안광호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