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정에서 "베네룩스 제국"이라 함은 벨기에 왕국, 룩셈불그 대공국 및 네델랜드 왕국을 말한다."베네룩스 영역"이라 함은 벨기에 왕국, 룩셈불그 대공국 및 네델랜드 왕국의구주에 있어서의 공동영역을 말한다.제2조 유효한 국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베네룩스 제국의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에 관계없이, 사증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하며, 또한 유효한 국가 여권만이 출국시에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제3조 유효한 국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그들의 출발지에 관계없이, 사증없이 베네룩스 영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하며, 또한 유효한 국가여권만이 출국시에 요구되는 유일한 문서가 된다.제4조 3개월이상의 체류를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입국하는 자는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를 통하여 필요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5조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네룩스 제국의 국민과 베네룩스 제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베네룩스 제국중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가여권을 제시함으로서 사증없이 그들의 거주지 국가에 출국 및 재입국할 수있다. 어떠한 다른 보증도 요구받지 아니한다.제6조 각국 정부는 입국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거나 합법적 직업에 종사함으로서 동 수단을 획득할 수 없는 자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며, 또한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는 자와 그의 체류로 인하여 법질서 또는 국가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 전기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베네룩스 제국과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체류기간, 거주, 추방 및 직업의 형태를 규제하는 현행법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8조 각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여하한 수속없이 자국 영역에 재입국시킬 것을 약속한다.1. 타방당사국 영토에 입국하였던 자국 국민2. 비록 그의 국적이 의심스러울지라도 벨기에, 룩셈불그, 네델랜드 또는 한국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국가여권을 제시하고 자국 영역에 입국하였던 자제9조 네델랜드 왕국에 관한 한 네델랜드 왕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함으로서이 협정을 수리남 및 네델랜드령 앙티에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제10조 이 협정은 1970년 6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만료기일 30일전에 폐기되지 않으면, 이 협정은 무기한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각 서명국 정부는 벨기에 정부에 30일전에 사전통고를 함으로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한 서명국 정부의 폐기통고로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벨기에 정부는 이 조문에 언급된 30일전의 폐기통고의 접수를 타방서명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국도 이 협정의 실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벨기에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벨기에 정부는 그러한 통고의 접수를 타방서명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러한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4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4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룩스를 위하여최규하 벨기에 왕국 정부를 위하여장·F·트린룩셈불그 대공국 정부를 위하여이반 페르카데네델랜드 왕국 정부를 위하여이반·페르카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