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문화와 문화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에 기여하도록 교육, 과학, 문화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를 가능한 한 증진, 발전 시킨다.제2조체약 당사국은 각급 교사, 연구원, 학생 및 훈련생, 전문가, 기술자 또는 기타 본 협정에 명시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의 양국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증진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 국민에게 장학금,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내에 있어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도록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상호 같은 조건으로 국가통제하에 있는 기념관, 과학기관 연구소, 공중도서관, 문서보관소, 경기장 및 기타 문화 또는 체육기관에 대한 타방 체약 당사국 국민이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에서 수여한 대학의 학력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의 동등성을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라디오-테레비죤 방송국간 기술 협력과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람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체약 당사국은 각기 그들의 국내법 범위내에서 서적, 팜푸렛트 및 정기간행물, 문학, 예술, 과학 또는 기술간행물, 녹음된 음악 및 교육 영화필림의 교환과 배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타방 체약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를 장려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국의 예술 및 과학전시회, 회의, 음악회, 무대공연, 교육 영화상영과 친선 체육경기를 장려한다.제9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에 청년단체, 체육단체 및 언론단체의 교류를 장려하고 각기 그들 국내에서의 체류 및 여행을 용이하도록 한다.제10조각 체약 당사국은 가능하면 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역사 및 지리학 교과과목에 타방 체약국 문명의 진실하고 정확한 지식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제1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상호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객 교류를 장려한다.제12조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은 각 체약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합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체약 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과 튜니시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는 본 위원회에 고문관으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하도록 연구하고 건의한다.제13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하며, 양 체약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동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것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협정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각종 수익자가 받고 있던 혜택은 년도말까지 계속되며, 장학금 수여자에 대하여서는 협정 폐기일자에 상응하는 학기말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9년 7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하비브 부르기바 2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