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양 당사국간의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촉진한다.가. 출판물, 필림,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과 예술작품의 교환나. 대학교 및 대학교수, 교직자,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학생의 교환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편의의 부여다.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에 의한 방문의 교환라.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대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문학, 역사 또는 문화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한 강의 및 과정을 설치하도록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 육성시킨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장학금 부여 가능성을 연구하고 각 체약 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협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3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 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희랍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희랍왕국 정부를 위하여정 일 권 /서명/ 바씨리오우 /서명/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주한희랍 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