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각서각하, 1970. 7. 31본인은, 1967년5월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69년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표가 본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대사일본국 외상기이찌 아이찌 각하<부표>1. 대한민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토오교오(북태평양을 경유)-씨아틀.나.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 대한민국내의 제 지점-후꾸오까.2. 일본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 지점-서울과 그 이원의 제 지점.나. 일본국내의 제 지점-부산과 그 이원의 제 지점.다. 일본국내의 제 지점-제주.단,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가)와 나)의 노선에서 5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3. 일방 체약국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제 지점은 지정 항공사의 택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 시에 생략될 수 있다.회답각서 1970. 7. 31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제안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상술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금 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상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이후락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