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필리핀공화국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번역문)서울, 1970. 6. 15.각하,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고 하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벤자민 트리아 티로나/서명/주한 필리핀공화국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번역문)서울, 1970. 8. 12.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0년 6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인 양국 국민의 사증면제에 대한 제안에관하여 1970년 3월 20일자 본인의 공한과 양국 정부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언급하고하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필리핀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필리핀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2.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을 소지한 필리핀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어느 개항장으로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희망하는 기간 대한민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3.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력정지는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4. 각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폐기는 통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본 협정은 1970년 9월 1일에 발효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최규하/서명/대한민국 외무부장관주한 필리핀 공화국 대사벤자민 트리아 티로나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