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의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라.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유효한 해당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란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방편으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모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간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6월 26일 산 살바도르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경록 월퍼 베네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