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1. 01項 本 保證協定의 兩 當事者들은 1967年11月28日字로 銀行의 借款規定1號의 全 條項을 受諾하며 이들 條項은 本 協定書에 完全히 明示된 것과 同一한 效力을 保有하되 本 借款協定書에서 變更規定한 事項은 本 協定書의 規定한 바에 따른다. (前記 借款規定 1號는 이러한 變更된 部分을 감안하여 以後 借款規定이라 稱한다)1. 02項 前後 交脈이 別途 解釋을 要求하지 않는 限 借款協定 書 內에서 定義가 規定되어 있는 數 個의 用語는 本 協定에서도 借款協定 書 內에서 定義된바와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第2條2. 01項 本 協定書 上의 어떠한 다른 條項에 對해도 一切의 制約을 받음이 없이 保證人은 單純한 保證人으로서가 아니라 第一 債務者로서 借主에게 手數料를 徵收함이 없이 借款의 元利金과 其他 手數料의 償還, 銀行이 借主에게 發行을 要求할 수도 있는 社債에 對한 元利金의 償還 및 借款額 또는 社債額을 早期償還할 경우의 푸레미암의 支拂이 正堂하게 그리고 期日을 어기지 않고 施行되도록 하며 借款協定上의 規定된 모든 事項이 遵守되고 社債가 發行되었을 경우 該 社債의 諸 條件이 履行되도록 할 것을 無條件 保證한다.2. 02項 本 協定에 의한 保證人의 義務는 義務의 履行에 의해서만 免除되며 義務가 履行된 만큼만 免除된다. 이러한 義務에는 借主의 協定 不履行에 關한 借主에 대한 事前通告, 要求 또는 法的 措置나 保證人에 對한 事前通告나 要求가 따를 必要가 없으며 다음 各項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借主에 對한 期間의 延長, 權利行使의 留保 또는 讓步.△借主 또는 借款에 따른 어떠한 擔保物에 關한 權利나 賠償의 主張, 主張의 失敗 또는 主張의 遲延.△關係條項의 條件에 基因하는 借款協定 上의 規定의 修正이나 擴大.△借主가 범하는 保證人 또는 保證人의 政府機構의 法規나 命令에 따른 要望事項의 施行違反.第3條3. 01項 保證人과 銀行은 어떠한 外部負債도 政府資産에 對한 先取特權의 形式으로 借款에 우선하는 優先權을 保有할 수 없다는데 相互 意見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保證人은 銀行의 別途 合意가 없는 限 外部負債에 對한 抵當으로서 保證人의 資産에 對해 先取特權이 設定되는 경우 이러한 先取特權에 對하여 借款額 및 借主가 社債를 發하였을 경우의 社債에 對한 元利金과 其他 手數料의 支拂이 事實에 依據하여 比率的으로 同等하게 支拂되도록 保障하고 如斯한 先取特權이 發生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先取特權의 效力에 관한 明文規定의 設定에 관하여 保障하여야 한다.但 本 項의 上記 諸 規定은 다음 事項에는 適用되지 않는다.(i) 裝備購入當時 단지 該 裝備의 購入價格의 支拂만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으로서 該 裝備에 設定한 財産先取特權.(ii) 通常銀行去來에서 發生하며 支拂滿期가 1年 未滿인 負債의 擔保가 되는 先取特權.本 項에서 「保證人의 資産」이라 함은 保證人 또는 그의 下部政治機構, 또는 保證人이나 그 下部政治機構의 代行機關의 資産을 包含하며 「代行機關」이라 함은 韓國銀行 또는 保證人의 中央銀行機能을 遂行하는 그 밖의 機關 또는 그러한 中央銀行의 隷下機關을 어떠한 制約없이 總網羅한다.3. 02項(a) 保證人과 銀行은 全的인 協調를 通하여 借款의 諸 目的의 達成을 保障한다. 그러기 위하여 雙方은 他方의 借款의 一般狀況에 關해서 正當히 要求하는 모든 情報를 相互 提供한다.保證人이 提供하는 情報는 保證人 地域의 財政, 經濟狀況과 保證人의 國際收支狀況에 關한 情報를 網羅한다.(b) 保證人과 銀行은 各己 代表를 通해 借款의 諸 目的과 該 借款事業의 維持에 관한 諸般問題에 對하여 隋時로 意見을 交換한다. 保證人은 借款의 諸 目的의 達成 또는 該 借款事業의 維持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憂慮가 있는 狀況을 신속하게 銀行에 報告한다.(c) 保證人은 借款과 關係있는 諸 目的을 위해 保證人地域을 訪問하는 銀行의 正式代表에게 正當한 모든 機會를 供與한다.3. 03項 本 協定의 他 條項에 規定된 全般的인 義務條項을 制約함이 없이 保證人은 事業履行과 借款으로 購入된 裝備의 運營에 必要한 모든 外換과 輸入免許에 關한 諸 規定을 借主에게 早速하고 能率的인 方法으로 緩和시킬 義務를 갖는다.3. 04項 借款과 社債의 元利金 및 其他 手數料의 支拂은 保證人의 法 또는 保證人地域에서 實施되는 法에 의해 賦課되는 減額措置, 稅金 및 其他의 모든 制約을 一切 받지 않는다. 但 本 項의 規定은 銀行以外의 社債 所持者로서 保證人地域의 個人이나 法人이 有益하게 所持하고 있는 社債의 支拂에 따른 稅金의 賦課에 對해서는 適用을 받지 않는다.3. 05項 本 協定, 借款協定 및 借主가 發行하는 社債는 保證人의 法 또는 그 地域에서 實施되는 法에 의해 그들의 作成, 發行, 交付 또는 登記에 隨伴되는 모든 稅金의 賦課對象이 되지 않으며 保證人은 借款 및 社債가 支拂되는 貨幣의 當事國家의 法 또는 그러한 國家의 領土 內에서 實施되는 法에 依해 賦課되는 稅金이 있을 時는 그러한 모든 稅金을 負擔한다.第4條4. 01項 保證人은 借款規定의 諸 條項에 依據 借主가 作成 交付하는 모든 私債를 裏書 保證해야 한다. 保證人의 財務長官 또는 그가 書面으로 指名하는 一名 또는 數名의 人士를 借款規定 第6.12(b)項의 諸 目的을 위한 保證人의 正式 代表者로 認定한다.4. 02項 保證人의 商法 第3部 第4章 第8節의 諸 條項의 適用에 있어서 借主가 發行交付하는 社債가 그 社債에 對한 借款協定 上의 諸 要望事項과 矛盾되는 條項에 對해서는 그 條項을 適用하지 않는다.第5條5. 01項 借款規定 第8.01項의 諸 目的을 위해 다음 住所들을 使用한다.保證人:大韓民國 서울,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電信住所 : EPB Seoul銀 行: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pines電信住所 : Asianbank Manila5. 02項 保證人의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을 借款規程 第8.03項의 目的을 爲해 任命한다.雙方의 適法代表들은 序頭의 年月日에 銀行本店에서 本 協定 書에 合意하였음을 各己 署名하고 交付함으로써 正히 證明함.大 韓 民 國김세련亞細亞開發銀行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