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약 정부는, 우호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해운 발전을 장려하며 또한 동 분야에 있어서의 있을 수 있는 난관을 제거하기로 한다.2.국제무역에 관한 체약 정부간의 해상운송 정책은 다음의 제원칙에 그 기초를 둔다.가.각 체약 정부는, 타방 체약정부의 해상운송을 손상시키거나 자유 경쟁원칙에 따른 선적 선택의 자유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차별적 조치를 삼가한다.나.각 체약 정부는, 타방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대외 통상 및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의 항구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선박, 그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관하여, 세관절차, 수수료 및 항구세의 부과, 항구에의 출입 및 그 사용과 운송 및 상업 업무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 정박장,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구 용역의 배정에 관련된다.다.운송업무에 따라 타방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유효한 법령에 따라, 동 국가의 영역내에서 지불 수단으로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거나 동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3.체약 정부는 본 의정서 제2항에 규정된 제원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4.본 의정서는 연안 무역 및 어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5.본 의정서는 베를린 주에도 적용된다. 단,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6.본 의정서는 대한민국정부가 독일연방 정부에 대하여 모든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고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1965년 4월 9일 서울에서 본서 6통, 즉, 독일어, 한국어 및 영어로써 각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에 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박충훈 랑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