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융자방법제1,01조 은행은 미화 65만불에 상당하는 동 사업의 소요외자를 당해 국가의 화폐로 융자한다. 이 금액 중에서 제1차 지출로서 1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은행이 무상원조(이하 무상)로 공여하며 나머지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은행에 의하여 차관(이하 차관)으로 공여 한다.제1,02조 이 차관 액은 본 협정 하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관련하여 차후 은행이 정부 또는 수공에 제공하게 될 차관자금으로 은행이 임의로 이를 재 융자할 수 있다. 차후에 제공될 차관이 정부 또는 수공에 공여 될 경우 동 차관 조건은 미상환 분의 기술차관 액에 적용될 수 있다.제2장무상 및 차관자금의 인출과 사용제2,01조 정부는 이 협정의 각 조항에 의거 실제 발생한 경비지급을 위하여 또한 은행이 합의한 경우에는 소요될 금액지급을 위하여 사업에 있어서 합당한 외화비용 지급을 무상 및 차관 금액 내에서 인출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i) 1970년9월1일 이전에 발생한 경비(ii) 은행의 비 회원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또는 공급되는 용역을 위한 경비제2,02조 은행은 무상금액이 전액 인출된 이후에 차관금액을 인출시킨다.제2,03조 정부가 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한 진술서와 합의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04조 정부는 무상 및 차관범위 내에서 융자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용을 그 재화와 용역을 구축한 각국의 통화로 지불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와 은행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와 용역이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각 통화 또는 은행이 수시로 선정하는 태환통화로 인출금액을 지불한다.제2,05조 정부는 사업비용 중 외화비용 지급에 한하여 무상 및 차관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자금에서 지급될 재화 및 용역은 본 협정서 별표 3에 기재되어 있다.1970년1월에 발간한 "아세아개발은행과 차주에 의한 용역회사 이용"에 있는 은행의 지침에 열거된 제 절차는 용역회사 선정에 적용한다.재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제 방법과 절차는 정부 및 수공과 은행의 합의하에 결정되며 이는 장래 이들간의 합의로 수정될 수도 있다.제3장차관의 이자 및 상환제3,01조 정부는 수시로 인출된 미상환 차관금액에 대하여 년 7.5%의 이자를 지불한다.이자는 인출된 금액의 일자별로 발생한다.제3,02조 이자는 년 2회로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에 각각 지불하며 년 365일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제3,03조 정부는 본 협정서 별표1에 기재된 상환 계획표에 따라서 차관의 원금을 상환한다.제3,04조 차관의 원금은 인출된 당해 국 통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각각 상환금액은 인출된 통화금액이어야 한다. 정부와 은행이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정통화로 상환될 차관의 일부는 본 협정서의 상환계획표에 규정한 분납 액과 일치하는 분납 액을 은행이 수시로 지정하는 대로 상환할 수 있다.제3,05조 차관이 어느 부분의 이자라도 그 차관의 어느 일부의 원금이 상환되는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제4장특 약 사 항제4,01조 (a) 수공은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전한 기술운영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b) 정부는 수공으로 하여금 본 협정에 규정된 직무수행에 관한 모든 계약 및 협정조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 및 협조조항을 수공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02조 (a) 정부는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무상 및 차관자금을 수공이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b) 정부와 수공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 시설, 용역 및 기타 자원을 즉시 이용하여야 한다.제4,03조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공은 과업지시 서를 포함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용역회사를 고용해야 하며, 운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조항에 의한 어떠한 계약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정 포기 정지 또는 해지(解止)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04조 정부와 수공은 무상 및 차관자금의 사용과 사업진행(이의 비용을 포함하여)을 명시하기에 적합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또는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은행을 대표하는 자가 사업과 또는 이에 관련한 기록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해야하며 사업과 무상 및 차관자금의 산출에 관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05조 (a) 정부와 수공은 수공과의 계약조항에 따라 용역회사가 제출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b) 정부와 수공은 용역회사의 보고서에서 포함된 모든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에 관하여 은행과 외견교환을 하여야 한다.제4,06조 (a) 정부·수공 및 은행은 무상과 차관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자는 사업과 차관의 일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 정부·수공 및 은행은 무상 및 차관의 목적과 차관에 의한 용역의 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의견교환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정부 및 수공은 무상 및 차관 목적의 완수와 본 협정의 각자 의무를 정부 및 수공이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c) 정부는 무상과 차관에 관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영토 내의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이 임명한 대표들을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제4,07조 차관의 원금과 이자는 한국의 법률 또는 한국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 세금 또는 제약으로부터 제외되고 공제 없이 지불하여야 한다.제4,08조 본 협정은 이에 관한 시행 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정부의 법률 또는 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 세금이 면제되며 정부는 차관이 각 기의 화폐로 지불될 국가 및 제 국가의 법률 또는 이들 국가 및 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서 부과되는 제 세가 있다면 이를 지불한다.제5장취소 및 정지 은행의 기타 구제조치제5,01조 정부는 은행에 통고함으로서 통고 전에 인출되지 아니한 무상 및 차관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제5,02조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계속될 경우에 은행은 정부에 통지함으로서 정부의 인출 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a) 본협정 하에 요구되는 원금 이자 및 기타의 지불에 대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b) 정부와 은행간의 차관 및 보증협정 하에 요구되는 원금이자 및 기타의 지불에 대한 불이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c) 본협정 하에 정부측에서 수행하여야 할 다른 규약 또는 협정의 불이행 사태가 있을 경우.(d) 본 협정 하에 수공 측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타 규약 또는 협정의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e) 본 협정 하에 정부 또는 수공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f) 정부가 회원국 자격정지를 당하였거나 은행의 비 회원국이 되었을 경우.제5,03조 정부의 인출 권은 이에 대한 정지 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또는 은행이 정부에 인출 권이 회복되었음을 통지 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경우에 따라서 계속 정지된다.제5,04조 (a) 무상 및 차관금액으로부터 정부의 인출 권이 30일 이상 정지되었을 경우.(b) 제5조에 명시된 무상 및 차관금액 인출의 종결일 까지 인출되지 않은 경우에 은행은 정부에 통지를 함으로서 당해 금액에 대한 정부의 인출 권을 해제시킬 수 있다.상기 통지와 동시에 무상 및 차관금액은 취소한다.제5,05조 제4조에 따라 최종 인출일자는 본 협정일 후 24개월 또는 정부와 은행간에 수시로 합의된 일자로 한다.제5,06조 정부와 은행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5,0조에 따른 차관 액의 어느 일부의 어떠한 취소라도 본 협정서 상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차관원금의 만기일에 비례하여 적용한다.제5,07조 취소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의 모든 규정은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제5,08조 제5,02조 (a) 및 (b)항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지 또는 제5,02조 (c) 및 (d)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고 60일 이상 계속되고 은행으로부터 정부에 통지된 후에는 은행의 본 협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차관원금 미상환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 하에 원금은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제6장행정의 시행력 권리의 상실중재제6,01조 본 협정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는 정부의 국내법 또는 정부부처의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그 조건에 따라 유효하게 시행된다.제6,02조 본 협정의 당사자들은 본 장을 준수함에 있어서 본 협정의 규정이 은행의 다른 협정조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무효하거나 시행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제6,03조 의무불이행에 관한 본 협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발생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 행사의 지연 또는 배제는 상기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를 감하거나 그 포기 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조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묵인도 기타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부수적인 의무불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감하지 못한다.제6,04조 (a) 본 협정 당사자간의 쟁의 또는 협정 하에 일당사자의 타 당사자에 대한 요구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1967년11월28일자 차관규정 제1호의 제3조 (b)부터 (k)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중재에 따른다.상기 규정에서 차주와 차관협정으로 언급된 사항은 이 협정 서에서 각기 정부와 협정으로 간주한다.(b) 본 조 (a)항에 관련된 사태의 진행통지 및 집행절차는 본 협정 제8장 제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본 협정의 당사자들은 상기통지 또는 진행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제7장유 효 일 자제7,01조 은행이 수락할 만 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은행이 만족할만한 증명과 정부와 수공에 의하여 협정이 정당하게 인가 또는 비준되었고 정부와 수공을 대리하여 시행 및 교부가 되었고 이들 조건에 따라 정부와 수공의 의무가 유효하고 구속력 있게 설정된 증명이 은행에 제공되어 비로써 본 협정은 유효하다. 정부와 은행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은행이 정부에 상기와 같은 증명의 수락통지를 발송한 일자에 본 협정은 효력을 발생한다.제7,02조 본 협정일자 60일 후 까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본 협정 및 이의 당사자들의 모든 임무는 종결된다. 다만, 은행이 자연사유를 참작하여 본 조의 목적을 연기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행은 즉시 상기 연기한 일자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제8장 기타사항제8,01조 본 협정에서 예상되는 당사자간의 본 협정 및 기타의 협정 하에서 요구되나 허용된 통지 또는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제7장 제1조에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통지 또는 요청은 하기에 명시한 당사자의 주소로 인편, 우편, 전보, 전신 또는 무선으로 도달된 때에 유효하게 통지 또는 요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당사자의 통지 또는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 다른 주소로 한다.상기 주소는 하기와 같다.정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제기획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보 및 전신 주소는 EPS SEOUL KOREA수공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1~3한국수자원개발공사전보 및 전신주소는 KOWACO SEOUL KOREA은행은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rati Rizal D-708Philippines전보 및 전신주소는Asian BankManila제8,02조 (a) 본 협정 하에 정부를 대표하여 요청 또는 허용된 행위 및 문서의 집행은 정부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의하여 또는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된 그의 위임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b) 본 협정 하에 수공을 대표하여 요청 또는 허용된 행위 및 문서의 집행은 수공의 사장에 의하여 또는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된 그의 위임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제8,03조 (a)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제2장 제3조에 규정된 신청서에 서명하는 자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필요한 행동 또는 서류를 집행할 자의 위임증명과 확인된 서명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b) 수공은 본 협정에 의하여 수공을 대표하여 필요한 행동 또는 서류를 집행할 자의 위임증명과 확인된 서명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04조 본 협정은 수통의 복 본으로 작성하며 각 복 본은 모두 정본이 된다. 상기 복 본들은 총괄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형성한다.표기 일자에 본 협정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정당히 위임된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에 각각의 명으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 사무국에 송달한다.대한민국위임된 대표자 주비대사 김 세 련한국수자원개발공사위임된 대표자 주비참사관 황 원 영아세아개발은행부총재 C.S. 크리슈나무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