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촉진시키며, 특히 교역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는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위한 지불수단의 국제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관세 및 과징금에 관한, 또는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 관한, 또는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또는 수입재나 수출재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어떤 종류의 내국 과징금에 관한, 또는 당해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국내 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전기 규정은 다음 각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외국정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국제 연합이나 동 전문기관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에 적용되는 원조 계획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재화 및 상품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특혜, (나)일방 체약당사국이 관계 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에 제휴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일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라)양 체약당사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자 상품협정에 의거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 및,(마)엘살바도르가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 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구아 및 파나마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부여할지도 모를 이익.3.양국간의 재화나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의 시행당시에 그들 각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한 동안에 효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모든 관계 법률 및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과 규칙은 전기 제1항의 최혜국민 대우 조항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1.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달라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합의되는 기타 태환통화로 행해져야 한다.2.이러한 지불은 효력이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한 동안 그들 각국에서 효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외환관리에 관한 관계법률과 규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제4조본 협정의 제조항은 다음 각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자국의 본질적인 안전 이익의 보호, 또는(나)공공 보건 또는 동물병이나 식물병의 예방의 보호제5조체약당사국은 투자 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경제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추후 야기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또는 본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1.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급적 조속히 산살바도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일자에 발효한다.2.본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무한정 효력을 가진다. 3.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거나 또는 90일전의 서면 통고에 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폐기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받은 그들 각 정부의 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0년 10월 2일 서울에서 다같이 정본인 원본 6부, 즉 한국어본 2부, 스페인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본 협정의 원본간에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최규하 아르만도 인테리아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