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조건(정의)제1.01조 이 협정의 당사자는 1969년 1월31일자 IDA의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조건의 모든 규정이 이 협정에 전부 명시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수락한다. 그러나 그에 관한 수정(수정된 상기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을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a) 다음 귀절을 2.01조에 추가한다."13. '사업협정'이란 용어는 개발융자협정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b) 5.01조와 6.02조(h)항을 삭제한다.(c) 6.02조 (i) 항을 (b) 항으로 정정한다.(d) 6.06조중 "개발융자협정" 다음에 "사업협정"을 삽입한다.(e) 8.02조중 "개발융자협정" 다음에 "또는 사업협정에 따라"를 삽입한다.제1.02조 이 협정에서 별도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조건에서 정의된 몇개의 용어가 규정된 대로 각기 그 의미를 지니며 다음에 추가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a) "사업협정"이란 I.D.A와 K.D.B.C 및 A.F.D.C간의 협정, 그리고 수시로 수정되는 동 협정을 의미하며 그 용어에는 사업협정의 모든 계획표가 포함된다.(b) "제1전대협정"이란 이 협정의 3.01조(b) (i)에 따라 차주와 K.D.B.C.간에 체결될 협정 I.D.A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수정되는 협정을 의미하며, 이 용어에는 제1전대협정의 모든 계획표가 포함된다.(c) "제2융자협정?2 이란 이 협정의 3.01조(b) (ii)에 따라 K.D.B.C와 A.F.D.C.간에 되는 융자협정과 차주와 I.D.A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수정되는 그 협정을 의미하며 용어에는 제2융자협정의 모든 계획표가 포함된다.(d) "전대협정"이란 본조 (b)와 (c)항에 언급된 협정과 계획표를 의미한다.(e) "경제기획원"은 정부조직법 (1963년12월14일 법령 제1,506호, 1967년7월24일 개정 또는 로 개정되는 동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f) "정관"이란 1969년2월14일 현재 그리고 1970년11월19일 수정된 또는 그 후 수시로 수정되는 K.D.B.C.의 정관을 의미한다.(g) "규칙"이란 K.D.B.C.의 다음 규칙 또는 I.D.A의 동의를 얻어 수시로 수정되는 규칙을 의미한다.(i) 1970년11월 현재 조직에 관한 규칙과(ii) 사업협정 4,06조에 따라 K.D.B.C가 채택할 대부정책과 절차에 관한 규칙(h) "원"과 "W"는 한국통화를 의미한다.(i) "법"이란 1968년의 법률 제1,960호 농어촌개발공사법 또는 수시로 개정되는 그 법률을 의미한다.(j) "1차응모"란 A.F.D.C가 사업협정, 2.02조 (a)에 따라 본 협정일자에 K.D.B.C 수본에 현금으로 응모하는 것을 의미한다.(k) "종속회사"란 K.D.B.C가 소유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회사 또는 K.D.B.C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종속회사가 통제하는 회사 또는 K.D.B.C와 그 종속회사가 통제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l) "목장개발계획"이란 토지개간, 울타리 설치, 가축관리시설, 기계, 급수시설, 목장시설, 어린인공수정, 가축 목장 및 낙농 관리, 장비 및 도구, 목장건물, 또는 기타 관계 목장품목을 그에 대한 결합물에 대한 투자를 위해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운전자본과 기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제의를 의미한다.(m) "정부융자"란 이 협정 3.01조(B)(ii)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한다.제2장 융자제2.01조 I.D.A는 개발융자협정에 규정되거나 언급된 조건으로 차주에게 7백만불($7,000,000)에 상당하는 각종 통화를 융자할 것에 합의한다.제2.02조 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개발융자협정에 따라 자금이 조달될 상품과 용역의 합리적인 용에 관련해서 행해진 지출(또는 만약 I.D.A가 지출을 승인하면)에 대해서는 본 협정의 표1 또는 수시로 수정되는 그 계획표에 따라 그 금액을 융자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I.D.A가 별도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스위스는 제외)에서 행해진 지출이나 그런 나라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인출하지 아니한다.제2.03조 I.D.A.가 별도 동의하지 않은 한, 융자금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용역(상담자의 은 제외)은 사업협정 3.03조(a)의 규정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제2.04조 협정종결일자는 1977년3월31일 또는 차주와 I.D.A간에 합의되는 날자로 한다.제2.05조 차주는 I.D.A가 수시로 인출하고 미불된 융자의 원금액수에 대해 매년 1%의 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제2.06조 수수료는 매년 5월15일과 11월15일에 년2회씩 납부해야 한다.제2.07조 차주는 융자계정에서 인출한 융자금의 원금을 1981년5월1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5일까지 년2회로 매5월15일과 11월15일에 분할 상환해야 한다. 1991년 11월15일까지 지불하는 각 분할금은 원금의 1%의 1/2이어야 하고, 그 이후는 원금의 1½%이어야 한다.제2.08조 일반조건 4.02조의 목적을 위해서는 미국의 통화를 명시한다.제2.09조 차주의 경제기획원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임명하는 기타 사람은 이 협정 2.02조와 일반조건 5장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거나 취하도록 허용된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차주의 대표자로 임명된다.제3장 사업의 수행제3.01조 (a) 차주는 KDBC가 적절한 노력과 능력으로 관리, 농업, 경제, 재정, 그리고 기술상의 건전한 관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즉시 자금, 시설, 용역,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 차주는 본조 (a)항 규정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i) 차주와 KDBC간에 체결될 전대협정과 IDA가 승인할 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KDBC에게 전대하여야 하며,(ii) IDA가 별도 동의하지 않는 한 AFDC가 1백50만弗($1,5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획득하게 하여 차주가 IDA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융자협정에 따라 AFDC가 KDBC에게 대부하도록 하고(iii) 필요한 때마다 사업협정의 2.02조에 언급된 KDBC의 수권자본 증액에 응모할 수 있도록 AFDC가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c) 차주는 제1전대협정에 의한 그의 권리를 차주와 IDA의 이익을 보호하고 융자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하며, IDA가 별도 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제1전대협정이나 그 규정을 양도, 수정, 취소 또는 포기하지 못한다.(d) 차주는(i) KDBC와 AFDC가 사업협정과 제2융자협정에 따른 그들의 모든 의무를 완수하고(ii) KDBC가 제1전대협정에 따른 그의 모든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도록 그의 대리자에 지시해야 하며, 그러한 업무를 방해할지 모를 조처를 허용하거나 취해서는 안된다.(e) 차주는 IDA가 별도 동의하지 않는 한 융자금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용역이 전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한다.제4장 기타약정제4.01조 (a) 차주는 KDBC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전한 회계관례에 따라 KDBC의 운영과 재정상황을 검토하는데 적합한 기록을 유지 하도록 해야한다.(b) 차주는 KDBC에게(i) 사업의 각개부문에 관해 독립된 회계기록을 유지케 하고(ii) 그의 회계보고서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보고서, 그리고 관계보고서)를 매 회계년도에 IDA가 수락할 수 있는 독립된 회계검사관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전한 감사원리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고,(iii) IDA에게 A)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의 확인된 사본 B) IDA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범위와 세목으로 실시한 상기 감사에 관한 보고를 인수하는 대로 즉시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연도 말에서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며,(iv) IDA에게 KDBC의 회계보고서와 재무제표에 관한 기타 정보를 IDA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대로 그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02조 차주는 KDBC로 하여금 위험에 대비하여 건전한 관례에 부합되는 금액을 책임있는 보험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제4.03조 차주는 KDBC의 가축생산에 관한 연구계획 수행과 발전을 돕기 위해 차주와 IDA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농림부가 KDBC와 협정을 채결하도록 즉시 노력해야 한다.제4.04조 차주는 IDA와 협의를 한 후 즉시, 우유를 KDBC에게 공급하는 농민에게 가격인을 마련해줄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제4.05조 차주는 KDBC가 사업에 따른 낙농가공 공장이 건설될 土地를 IDA가 만족할 수 있게 소유권을 획득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제5장 협의 정보 검사제5.01조 차주는 IDA는 융자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차주와 IDA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a)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사업협정과 제2융자협정에 따른 KDBC와 AFDC의 각자 의무 이행 실적 제1전대 협정에 따른 KDBC의 의무 이행 실적 KDBC와 AFDC 그리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책임을 진 차주의 부서나 대리자의 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 그리고 융자의 목적에 관계된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여(b) 융자의 일반적인 상태에 관해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차주측에서는 그러한 정세에 차주국내의 재정 및 금융조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정보에는 국제수지와 차주의 외채, 정치적 상황과 차주의 대리자 또는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02조 (a) 차주는 KDBC와 AFDC의 운영과 재정상태, 그리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책임을 가진 차주의 부서나 대리자에 관해 IDA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 차주는 융자의 목적 성취, 그에 대한 용역확보 개발융자협정에 따른 차주의 기타 의무이행 사업협정과 제2전대협정에 따른 KDBC와 AFDC의 각자 의무 이행 또는 제1전대협정에 따른 KDBC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여하한 상황도 즉시 IDA에 통지해야 한다.제5.03조 차주는 IDA가 파견하는 모든 대표자들이 KDBC의 모든 공장, 현장, 작업, 재산 그리고 장비를 검사 할수 있고, 융자에 관련된 목적을 위해 차주의 국내를 어떤 곳이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제6장 제세와 그 제한제6.01조 융자의 원금과 그 수수료는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부과된 제세에 공제 당하지 않고 지불되어야 한다.제6.02조 개발융자협정과 사업협정은 그것을 실시 인도 또는 등록하는 과정에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여하한 제세도 면제되어야 한다.제6.03조 융자의 원금과 수수료의 지불은 차주의 법이나 그 영토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여하한 성격의 제한, 규칙, 통제, 그리고 지불 유예로부터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제7장 IDA의 권리제7.01조 만약 일반조건의 70,1조나 이 협정70,3조에 명시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 규정된 기간동안 계속된다면 IDA는 그 의사에 따라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언제고 차주에게 당시 미불된 융자의 원금을 그에 대한 수수료와 함께 즉각 지불할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런 선언이 있으면 개발융자협정의 반대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원금과 수수료는 즉각 지불되어야 한다.제7.02조 일반 조건 6,02조의 목적을 위한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a) AFDC나 KDBC측이 사업협정이나 제2융자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이나 KDBC측이 제1전대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태만이 하는 경우(b) KDBC가 만기가 된 채무를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KDBC나 기타가 취한 조처나 수속에 의해 KDBC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경우(c) 차주 AFDC 또는 사법권을 지닌 기타 당국이 KDBC의 해산 또는 폐쇄조치를 위한 운영정지를 취하는 경우(d) 차주 또는 사법권을 가진 기타 당국이 AFDC의 해산 또는 폐지를 위한 조처나 그 운영을 정지시키는 조처를 취하는 경우(e) 사업협정 제1전대협정 제2금융협정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규정이 IDA의 사전승인 없이 수정정지 취소 또는 표기되는 경우(f) KDBC나 AFDC의 운영이나 재정상태 사업협정이나 제2융자협정에 따른 KDBC나 AFDC의 의무수행, 제1전대협정에 따른 KDBC의 의무 수행 등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줄 법이나 그 규정이 수정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g) IDA의 동의 없이 정관과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h) 종속회사나 기타 회사가 설립되거나 KDBC가 그런 것을 획득 또는 인수하고 그러한 설립, 획득, 또는 인수가 KDBC의 사업행위나 그 재정상태 또는 그의 경영과 인원의 능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제7.03조 일반조건 제7.01조의 목적을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a) 이 협정 제7.02조 (a) 또는 (e)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IDA가 차주 KDBC 그리고 AFDC에게 발송한 후 60일간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b) 이 협정 제7.02조 (h)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통지를 IDA가 차주 KDBC 및 AFDC에게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교정되지 않은 경우(c) 이 협정 제7.02조 (b), (c), (d), (f) 또는 (g)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제8장 발효일 종결제8.01조 일반조건 제10.01조 (b)의 의미 내에서 개발융자협정이 효과를 발생하는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a) KDBC와 AFDC의 사업협정 집행을 해당법인 및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므로서 적절히 인가하거나 승인하는 경우(b) 차주와 KDBC의 제1전대협정 집행을 해당법인 및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 적절히 인가하거나 승인하는 경우(c) KDBC와 AFDC의 제2융자협정 집행을 해당법인 및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 적절히 인가하거나 승인하는 경우(d) KDBC가 사업협정 405조에 언급된 낙농업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e) 이 협정의 1,02조 (i)에 언급된 1차 응모가가 이행되는 경우제8.02조 일반조건 10,02조(b)의 의미 내에서 IDA에 제출한 의견에 추가로 포함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a) 사업협정이 KDBC와 AFDC에 의해 적절히 인가 및 승인되었으며 이행되었고 그 조건에 따라 KDBC와 AFDC에게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형성하는 경우(b) 제1전대협정이 차주와 KDBC에 의해 적절히 인가 및 승인되었으며 집행되었고 그 조건에 따라 차주와 KDBC에게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형성하는 경우(c) 제2융자협정이 KDBC와 AFDC에 의해 적절히 인가 및 승인되었으며 집행되었고 그 조건에 따라 KDBC와 AFDC에게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형성하는 경우제8.03조 일반조건 10,04조의 목적을 위한 날자는 ※로 명시된다.제8.04조 이 협정 4,01 (a) 4,01 (b) (ii) 4,01 (b) (iii) 4,01 (b) (iv) 4,02 및 5,02조와 이 협정 7,03조 (b) 및 (c) 항의 규정에 따른 차주의 의무는 개발융자협정이 종결되거나 이 협정일자후 15년이 되는 날자 중 먼저 오는 날자에 정지되고 종결된다.※ 이 협정일자 후 대략 120일이 되는 날자를 삽입한다.제9장 차주의대표자주소제9.01조 차주의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조건 9,03조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대표자로 임명된다.제9.02조 일반조건 9.01조의 목적을 위한 주소는 다음과 같다.차주Minister Economic BoardSeoulRepublic of Korea전보주소E P BSeoulI D 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818 H Street N.W.Washington D.C 20433United States of America전보주소IndevasWashington D.C이상을 증명하여 본협정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인가된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그들 각자의 이름으로 이 협정에 서명하여 문두의 날자에 미합중국 컬럼비아구에서 주교했다.대한민국서명 김동조인가된 대표자국제개발협회서명 네프부총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