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본 협정은 본 협정부표에 명시된 원산지가 한국이고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면직물에 적용된다.제2조일반 규정본 협정 기간중 공동체는 본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규정 또는 동 협정에 부속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양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한의 적용을 정지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원산지가 한국이고 한국으로부터 반출되어 공동체로 수입되는 면직물이 합의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네바 협정 제3조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다. 한국은 합의된 한도가 존중되도록 적절한 크기를 취할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방안을 적응함에 있어 공동체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제3조규제 한도(가)총규제한도유효기간중 연간 합의 총량은 6,850톤으로 정한다.(나)항목군 규제한도연간 총량은 2개의 주요 생산품 항목군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할당한다.제1군 면직물, 생의 또는 표백된 것, 단위(ton) 머서라이즈 한것이나, 역내시장용 1,500또는 안한 것. 재수출용 4,000계 5,500제2군 기타 면직물, 면제품 및 면 잡제품 1,350(다)특별 규제한도특별 규제한도는 전항에 설정된 각항목군 규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특정산품에 대한 과도한 교역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생산품 목록을 기초로하여 합의될 수 있다. 만일 공동체가 어떤 연도 기간중 특별 규제한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던 어느 세항목의 산품 수입에 있어 급격하고 중요한 증가를 확인하는 경우에, 공동체는 특별 규제한도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된 산품에 대한 특별규제 한도량에 합의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4조전용제2군으로부터 제1군으로의 전용은 제2군에 설정된 양의 10%한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 규제한도의 미사용분은 전용이 이루어질 여타 특별 규제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여타 특별 규제한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 월한년도 기간중 2개 항목군 규제한도의 어느 하나의 미사용분은 동 규제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차년도의 동일군 규제한도로 이월 될 수 있다. 단, 항목군 규제한도는 여타 명목에 의하여는 전용 또는 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조기 사용차년도 규제한도의 조기 사용은 합의된 각 규제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매년도 기간중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전 항목의 면직물 수출이 가능한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기 사용의 대상이된 부분은 차년도 규제 대상에서 공제된다.제5조관리한국과 공동체는 본 협정에 표시된 규제한도의 관리를 쌍방관리 제도에 다라 실시할 것에 동의하였다.제6조상호 협력양 당사자는 공동체에 대한 한국 면직물의 수출과 공동체로부터의 대응수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 당사자중 각 당사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며, 제공된 정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제7조교역관계 유지공동체 당국의 공동체의 수입자와 한국의 공급자간에 존재하는 교역관계 유지에 관련하여 본 협정 적용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한국에 통보한다면 양 당사자는 이러한 교역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8조협의양 당사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수행상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협의할 것을 약속한다.제9조최종 조항본 협정은 1971년 1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각 당사자는 본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권리가 있으며, 매년도 개시 120일 이전에 사전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브뤼셀"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및 화란어로 원본 2부씩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주 경제공동체를 위하여김동휘 메이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