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카나다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4월 2일각하,본인은 카나다의 기술원조 계획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카나다 요원에게 적용될 조건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협의에 언급하며 또한 카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의 파견에 있어서 카나다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의 계약조건 또는 고용조건중 어느것이 규정되든 간에 이들의 봉급, 수수료, 수당 및 기타 보수(2)전문가 및 그 가족의 카나다 내의 통상 거주지와 대한민국의 출입국항 간의 왕복 여비(3)전문가의 카나다 내의 거주지와 대한민국의 출입국항간의 정당한 량의 전문가 및 그 가족의 가재 개인용품 및 전문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재 및 기술기재의 왕복 수송비2.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카나다 전문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가 한국내에 상주 숙소를 정하기 이전 기간 및 동 숙소를 떠나 귀국하기 이전 한국내에 체재 기간중의 전문가 및 그 가족(즉, 처 및 21세 미만의 자녀)의 호텔 숙박비 제공(2)적절한 기본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 주택의 무료제공(3)전문가가 대한민국 내에서 그의 일상 근무지를 떠나 공무로 여행한 경우 전문가의 (가족은 제외) 실제 소요되는 호텔 비용이나, 식사를 포함한 기타 적당한 숙소의 제공(4)전문가의 숙소와 근무지간의 이행을 포함하여 전문가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문가에게(가족은 제외) 항공, 철도 또는 선박수송의 편의 제공전문가가 이런 여행중 자가용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차량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차량 운행비3.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카나다 전문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전문가의 한국내에서의 호텔통상 숙박비 또는 이와 유사한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2)전문가의 숙소와 근무지간의 여행을 포함하여 전문가가 한국내에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항공, 철도 또는 선박의 실비 운임4.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에게 적당한 사무 보조원, 기재, 설비를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제공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현행법규에 따라, 하기 각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면제한다.(1)전문가가 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전문 및 기술기재(2)전문가가 부임시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전문가 및 가족의 개인용품 및 가재(3)전문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전문가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도착하는 각 세대당 1대의 차량이러한 물품을 한국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에는 상기 특권은 대한민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전문가가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정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현행법규에 따라 카나다 정부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수료, 수당 및 기타의 보수에 대하여 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와 또한 전문가가 카나다 정부 및 그 주에 소득세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의 조세로서 납부하는 그의 비한국 원천소득세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7.(1)전문가가 본 약정에 규정된 그의 공무를 선의로 수행 하던중 발생시킨 치사, 상해 또는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인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2)전문가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동인에게 배상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카나다 정부는 이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한다. 양국 정부는 전문가가 전문가와 한국의 관계당국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연간 4주의 휴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호 양해한다.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카나다 대사하버트 모란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카나다 대사에게서울, 1971년 4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 .............."본인은 또한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최규하주한 카나다 대사하버트 모란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