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양 체약당사국은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A"와 "B"에 나열된 물품과 상품의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부표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신규 품목을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제2조1.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류 발급, 세관절차, 관세, 세금, 보관료 및 기타 과징금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단,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일방 당사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나.일방 당사국이 유엔 회원국 또는 유엔 전문기구 및 보조기관에 의하여 그 일방 당사국에게 행하여지는 원조 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다.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 또는 이익라.일방 당사국이 장래에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마.국제상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바.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전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지와 제재제3조양국간의 무역은 물품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또한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수출입되는 물품과 상품의 가격이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합의한다.제5조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 및 기타 지불은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그들 각국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제3국 국기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8조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양국간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한 자본 투자 및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은 1965년 7월 8일 뉴욕에서 서명된 내륙국가의 통과무역에 관한 협약과 동 문제에 관한 유엔 통상개발회의의 관계결의 및 권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동 협약과 결의 및 권고가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기존조약 또는 국제적인 의무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일 경우에 한한다.제10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늦어도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부터 45일 이내에 양국간의 무역과 지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제11조1.본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2년간 효력을 지속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본 협정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본 협정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한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본 협정의 규정은 불 협정하에서 체결되었거나 본 협정 종결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이 적용된다.1971년 5월 6일 서울에서 한국어, 네팔어 및 영어로 2통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윤석헌 푸쉬칼 나트 판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