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 본 협정에 언급된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2)개별 사업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다.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월남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제공한다. (1)월남에 월남국민의 복지를 도모키 위한 종합병원(2)상호 합의하는 월남내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관개 및 배수 개발을 위한 기술 조사단.(3)월남 국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위한 의료단(4)월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전문가단(5)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는 기타 기술 협력제3조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2조의 규정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 내에서,(1)한국 전문가에 대하여가.개인용도의 한도내에서 개인 용품에 관한 관세는 물론기타 제 세금을 면제한다. 나.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2)사업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 완료 후 재수출되는 기재에 대하여 수입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3)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또는 사업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관세는 물론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4)계약인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5)전문가의 신원을 확인하며, 그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그들에게 보장하는 월남 관계 당국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를 전문가에게 발급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의 전문가는 입국 및 체류에 관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유사 사업에 종사하는 월남 국민에게 제3조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혜택과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상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계약인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시설을 구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협조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훈련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교환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당사국간에 합의될 특별 약정에 따라서, 본 협정상의 기술 협력 수행을 위한 상호 관심이 있는 작업계획을 상호 통보한다.제9조(1)양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간의 각급별 토의를 가진다.(2)전항에 언급된 토의에서 체약당사국은 한국 및 월남의 경제복구와 개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요원의 교환이 양국 정부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양해한다.제11조(1)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국 영토내에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2)전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투자를 보호하고 동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투자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제12조(1)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1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그 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 효력 만료일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과 종결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효력은 1년간 씩 연장된다. (2)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통로를 통하여 교섭을 한다.(3)본 협정의 만료후 본 협정에 의하여 약정된 어떠한 사업도 완성될 때까지 본 협정의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하에 수행되어야 한다.1970년 6월 4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월남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월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최규하 괌 ·수안 ·치우 외무부가 주월 대사관에서울, 1970년 6월 4일외무부는 월남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는 한국 국민(계약인의 피고용자는 제외)으로서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에 고용된 자.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다)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2."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게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새로이 귀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월남 대사관주월 대사관이 외무부에게서울, 1970년 6월 4일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0년 6월 4일자로 서울에서 양국 대표자간에 서명된 월남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월남공화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협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중 "전문가" 또는 "계약인"의 용어에 대하여 월남공화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양해함을 개진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전문가"는 한국 국민(계약인의 피고용자는 제외)으로서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오직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고용된 자.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전문 직업적 및 기술적 자격을 인정하는 자.다)협정에 언급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그의 월남 입국을 필요하다고 사료하는 자.2."계약인"은 협정에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게약을 체결한 한국의 기업이다.본 대사관은 이 기회에 새로이 귀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서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