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수직,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써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의 제공라.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바.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사.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관"이란 문화 연구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을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면허장 및 기타 학위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 내에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현존 법규에 따라,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 및 이해 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 사항을 구비하거나 모든 추가 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본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6년 7월 29일 산·호세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오천석 페르난도 라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