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외무성으로부터 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게오타와, 1971년 4월 14일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군대요원이 카나다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조건에 관한 외무성과 대사관과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외무성은 이 각서의 부속 서류로서 한국군대 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의 일람표를 첨부하는 바입니다.외무성은 대사관이 그와 같은 조건이 1969년 9월 2일 현재 상기 훈련에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동 조건의 수락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국군대 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정의1.본 조건에 관한 협정에서(a) "피훈련자"라 함은 카나다에서 카나다군대와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훈련을 위하여 카나다가 받아들인 한국군대 구성원을 의미하며,(b)"훈련"이라 함은 카나다 국군 참모총장이 정한 군사훈련을 의미한다. 훈련과 비용2.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카나다는 한국과 카나다간의 관계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수의 피훈련자에 대하여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을 제공한다.3.특수한 과정의 훈련을 위하여 다른 세부약정이 맺어지지 않는 한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a)카나다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i)항 (b)(ii)(iii) 및 (iv)에서 언급된 제수당(ii)훈련에 필요한 수업료, 피복과 장비 및 기타 제반 훈련비용(iii) 식량과 숙소(iv)훈련과 관련된 공무여행 및(v) 정기적인 의료 및 치과 치료를 포함한 투약(b)한국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i)항 (a)에서 언급된 급료와 수당(ii)항 (b) (i)에서 규정된 부양 수당 (iii)모든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카나다간의 왕복 운임(iv)중상해 및 중병과 관련된 주요 의료비 및 주요 치과 치료비(v)항에 따른 임의 지불급료와 수당 4.피훈련자는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기간중 다음과 같이 지불을 받는다.(a)한국은 한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급료와 수당을 피훈련자의 계급에 따라 한국내의 모든 피훈련자의 구좌에 지급한다. 한국의 당국은 한국내에 있는 피훈련자의 가족의 부양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할당이나 공제액을 그러한 급료와 수당에서 조정하는데 책임을 진다.피훈련자는 그의 구좌에 남아있는 급료와 수당의 잔고를 한국당국에 의하여 허가되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카나다에 있을 동안 사적 경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국이 지급한 급료와 수당은 카나다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b)카나다는 모든 피훈련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생계비와 기타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i)피훈련자의 계급에 상당한 정도의 부양수당 (ii)훈련기간과 훈련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할 때의 민간 피복수당(iii) 피훈련자에 대하여 식량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국방장관이 결정하는 액수의 식량 수당(iv) 훈련기간을 고려하여 적당한 때의 카나다 군대 구성원에 적용되는 비율에 따른 휴가 교통수당(v)상기한 부양수당과 민간 피복 수당율의 비율은 한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나다가 지급하는 수당은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군사 관할권5.피훈련자는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기간중 카나다군대의 복무훈련 규정에 복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피훈련자가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기간중 카나다군 당국이 발하는 명령과 지시하항을 준수함을 보장하는 적당한 서면 지시서를 사전에 피훈련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동 서면지시서 사본 1부를 카나다 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금지된 활동6.피훈련자는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기간중(a)카나다 내외에서 또는 민간 단체에 대한 원조로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투작전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b)본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직능, 임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카나다법7.피훈련자는 카나다의 현행민사법 및 형사법과 카나다의 민사 및 형사 재판관할권에 복한다.안전보장8.카나다는 카나다내에서 피훈련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9.한국은 피훈련자가 훈련이 끝난후 피훈련자로서 지득하게된 카나다의 비밀정보를 여타국가 정부나 여타 비인가자에게 누설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청구권10.카나다는 어떠한 손해가 카나다의 소유 또는 카나다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가해질 경우, 그러한 손해가 피훈련자의 공무집행중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한국에 대하여 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11.카나다와 한국은 피훈련자나 또는 카나다 군대 구성원의 어느 한쪽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상호간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피훈련자가 임무수행중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자가 카나다에 대하여 청구를 할 경우 한국은 카나다가 그러한 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담한 비용과 입은 손해에 관하여 카나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12.피훈련자의 공무집행중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한국이나 피훈련자에 대한 청구는 카나다가 그것이 카나다 군대 구성원이 카나다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중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청구인 것처럼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은 피훈련자의 사망이나 상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의지불13.카나다에 있어서 공무집행중이 아닌 작위나 부작위로 야기되는 피훈련자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a)카나다당국은 청구권을 발생케한 사고를 조사하고, 카나다 당국이 청구권자가 입은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이 손해나 손실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되는 것으로 고려하는 추산금액을 포함하여 동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할 수 있다. (b)동 보고서는 한국 당국에 전달되고, 한국 당국은 이를 접수하는대로 임의 지급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공하는지를 지체없이 결정한다.(c)한국 당국에 의한 임의지불 제공이나 지불자체는 직접 또는 국방성 차관을 통하여 청구권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d)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청구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스러울 만한 지불이 없는 한 피훈련자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는 카나다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e)청구에 대한 판결이 카나다 또는 한국 법원에 의하여 내려지고 청구권자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한국 당국은 판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의 지불을 할것인지, 또는 한국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판결에 순응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출입국 관계14.(a) 본항 (b)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온 군사 피훈련자의 카나다에의 출입국에 관한 카나다의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훈련자는 카나다에의 출입국에 관한 여권 및 비자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b)피훈련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만이 요구되며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서류들은 제시되어야 한다.(i)한국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ii)한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불어나 영어로 된 개별적이거나 집단으로 작성된 이동 명령서(iii) 영어나 불어로된 카나다 입국시로부터 3년 이내의 국제천연두 예방증명서 사망한 피훈련자와 그의 재산16.한국의 공적인 대표는 카나다에서 사망한 피훈련자의 시체에 관하여 그것을 점유하고, 제반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카나다에서 초래되고 카나다에서 통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고있는 사망인이나 재산의 부채를 청산한 후 남은 개인 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훈련종료17.카나다나 한국은 어느 때든지 피훈련자의 훈련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또한 타방에게 훈련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도를 적절히 통고하여야 한다.18.어떠한 이유에 의하건 훈련이 종료된 피훈련자는 한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즉시 송환되어야 한다.행정약정19.한국과 카나다의 군 관계당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고 제반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포함된 규정에 상치되지 않은 상호 만족스러운 절차를 정할 수 있다.수 정20.카나다나 한국은 어느 때든지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성에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귀성의 1971년 4월 14일자 각서 DFR-645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동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은 한국군 군대요원의 카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을 수락하고 동조건이 1969년 9월 2일자 현재로 상기 훈련에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오타와1971년 7월 23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