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제의각서)1971. 5. 27.제232호각하본인은 다수의 해군함정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의 연장에 관한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해군함정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로 서명된 각서교환, 1955년8월29일 및 1955년12월28일자 각서교환,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과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 함정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각 함정의 대여 만료 예정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5년간 동 함정의 대여기간을 연장함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함정의 5년간의 대여 기간 연장은 각 함정의 인도일자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함정의 새로운 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해군함정 전미국함정 인 도 일 자 만 료 일 자LST 810 LST 258 1956. 3. 5 1976. 3. 5LSM 606 LSM 30 1956. 4. 3 1976. 4. 3LSM 607 LSM 96 1956. 4. 3 1976. 4. 3LSM 608 LSM 54 1956. 5. 3 1976. 5. 3LSM 609 LSM 57 1956. 5. 3 1976. 5. 3LSM 610 LSM 19 1956. 9.17 1976. 9.17LSM 611 LSM 84 1956. 7. 3 1976. 7. 3LSM 612 LSM 316 1956.10.18 1976.10.18LSM 613 LSM 17 1956.10.18 1976.10.18AKL 907 USCG WAK 170 1956. 3. 2 1976. 3. 2AKL 908 AKL 10 1956. 4. 2 1976. 4. 2AKL 909 AKL 35 1956. 9. 5 1976. 9. 5MSC 519 YMS 8 1956. 1. 6 1976. 1. 6MSC 520 MSC(0) 22 1956. 1. 6 1976. 1. 6MSC 521 MSC(0) 27 1956. 1. 6 1976. 1. 6본인은,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윌리암 제이ㆍ포오터외무부장관최규하서울----------------------------------------------------(한국측 회답각서)OBJ―793 1971. 7. 27.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이 각하의 1971년5월27일자 제232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대사윌리암 제이ㆍ포오터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