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제안각서)제245호 서울, 1971년6월4일각하,본인은 구축함 2척 즉 미국군함 뮐(DE-770) 및 사톤(DE-771)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기간 연장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간의 최근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군함 뭘(DE-770)과 사톤(DE-771)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1955년8월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과 1970년1월22일 및 2월2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것입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의 대여기간은 1971년2월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에 의하여 명문상 개정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정부가 상기 구축함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과 조건하에 각기 예정된 만료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구축함 대여기간을 또 다시 5년 기간 연장할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해당 구축함의 대여기간 5년 연장은 동 함정의 각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구축함 2척의 새로운 대여만료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축함의 명칭 최초 대여 일자 만료일자미군군함 뮐(DE-700)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미군군함 사톤(DE-771)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상기 제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축함 2척의 대여는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윌리암 제이. 포오터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OBJ-794 1971년7월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1년6월4일자 제245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 대사윌리암 제이. 포오터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