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소토 수상겸 외상으로부터 주 레소토 대한민국 대사에게마세루, 1971년 6월 30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레소토 왕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레소토 왕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장소로부터 레소토 왕국에 여행할 수 있다. (2)유효한 레소토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레소토 시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어떠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할 수 있다. (3)상기 (1) 및 (2)항의 규정은 레소토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레소토 시민이 외국인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및 고용 또는 직업에 관한 레소토 또는 대한민국의 각자의 법령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4)대한민국과 레소토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당국이 원하지 아니하는 인물로 인정하거나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한 각 정부의 일반정책에 따라 무자격자인 경우에 동인의 관계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각국 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였던 자를 언제든지 자국 영역에 재접수할 것을 약속한다.(6)어느 일방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7)이 협정은 1971년 9월 5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국 정부는 타방국 정부에 3개월전의 사전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에 관한 약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수상겸 외상레아부아 조나탄대한민국 대사백 인 한 각하주 레소토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레소토 수상겸 외상에게1971년 7월 2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1년 6월 30일자의 각하의 각서(FR/OONS/5/20)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레소토측 각서................"본인은 또한 상기 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백인한수상겸 외상제아부아 조나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